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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는 [[한국]]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이어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흔히 '''종'''이라고도 불렀으며,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가리켰다.
'''노비'''(奴婢)는 [[한국]]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이어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흔히 '''종'''이라고도 불렀으며,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가리켰다.

신라시대 이후로 대대손손 노비로 살던 이들 외에도 적국의 포로 출신이거나 난신적자로 몰린 집의 자제들이 노비로 충원되었다.

최초로 노비를 해방시킨 인물은 [[윤치호]]였다.<ref>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1994) 92</ref>


== 노비들의 삶 ==
== 노비들의 삶 ==

2016년 7월 30일 (토) 23:53 판

노비(奴婢)는 한국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이어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흔히 이라고도 불렀으며,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가리켰다.

신라시대 이후로 대대손손 노비로 살던 이들 외에도 적국의 포로 출신이거나 난신적자로 몰린 집의 자제들이 노비로 충원되었다.

최초로 노비를 해방시킨 인물은 윤치호였다.[1]

노비들의 삶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어 흔히 노비를 창적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2]

노비는 상전이 모반 음모가 아닌 이상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청에 고발할 수 없으며, 상전을 관에 고해 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강상을 짓밟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살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했다.[3]

유형원(柳馨遠)은 “중국에 비록 노비가 있으나 모두 범죄자로 몰입(沒入)된 자이거나 스스로 몸을 팔아 남에게 고용된 자뿐이며, 그 족계에 의해 대대로 노비로 삼는 법은 없었다. 죄도 없는 자를 노비로 삼는 법은 옛날에도 없었고, 죄를 지어 노비가 된 자라도 후사에게까지 형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4]

또한 이익(李瀷)도 “노비라는 이름은 은나라시대부터 나타난 것인데, 기자(箕子)는 그 제도를 본떠서 만든 것이나 은나라시대에도 세전의 규정은 없었다. ……(중략)…… 우리 나라의 노비법은 천하에 없었던 것으로서, 한번 노비가 되면 백세(百世)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그 부당함을 들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5]

노비구가장조(奴婢毆家長條)에 이르기를, '만약 노비가 주인의 시키는 명령을 위범(違犯)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결행(決行)하다가 우연히 죽게 만든 것과 과실치사한 자는 모두 논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6]

노비의 생산

반역이나 모반에 연루된 경우 노비가 된다.

압량위천

“이미 속량한 노비에게 감사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빼앗은 경우와 조상 선대에서 속량해 준 노비를 그 자손 대에 이르러 억지로 빼앗은 경우는 모두 ‘양민을 억눌러 천민으로 삼은 죄(壓良爲賤)’로 다스린다고 <속대전>에 규정했다.

자녀

일천즉천에 의해 한쪽 부모가 노비일 경우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고려시대 천자수모법에 의해 노비끼리 혼인한 경우 어머니의 주인이 자녀의 소유권을 가졌다. 조선 후기 노비종모법에 의해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다. 아버지 신분과 무관하게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자녀도 양인이 되었고, 어머니가 노비라면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면천 방법

노비가 양인으로 면천하는 방법 중에는 국가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활약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일생에 여러번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비가 면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막혀 있었던 셈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속오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신설된 '속오군'은 병농일치제에 따라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국가 방어에 동원되는 체제로서 부자 2대에 걸쳐 '평생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양인으로 면천종량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에게는 국가의 물질적 급여는 없었고, 훈련 경비도 군인 스스로 조달해야 했다.[7][8] 숙종 7년에는 그 수가 20만에 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비 인구

이 무렵(1484) 전국 호구는 100만 호에 340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어 성종 때의 공노비 35만여 구는 전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또 이 때 한명회(韓明澮)는 공천 가운데 미추쇄자(未推刷者)가 10여만 구 있고, 지금 공사천구(公私賤口) 중 도망해 숨어사는 자가 100만 구라고 했다.[9]

한영국은 1609년의 울산부 호적에서 인구의 47%가 노비임을 확인하였다. 노진영은 1606년의 산음현 호적에서 41.%, 1630년의 동 호적에서 34.5%, 한기범은 1606년의 단성현 호적에서 무려 64.4%에 달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사방박이 1690년의 대구부 호적을 통해 확인한 노비의 비중은 44.3%이다.[10]

노비의 도망률에 관한 정보는 앞서 소개한 한명회의 이야기가 최초이다. 1484년 당시 그는 공노비 총 45만 가운데 10만, 22%가 도망 중이라고 하였다. 1528년 경상도 안동부 주촌의 이씨 양반가의 호적에서 노비는 총 51명, 그 가운데 1/3인 17명이 도망 중이었다. 1606년 단성현에서 노비의 도망률은 무려 51%이다.[11] 노비들이 주인의 수탈 혹은 학대를 피해 도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망 노비에 관한 형벌

혹사에 못 견디어 도망했을 경우, 1049년(문종 3)에 제정된 법에 따라 3회 도망했을 때 자자형(刺字刑)을 가해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같이 사노비의 주인에 대한 복종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도망노비를 검거하지 못한 관리와 이를 알고도 소관인(所管人)에게 알리지 않은 자와 이웃은 제서위율(制書違律 : 법을 어기는 일)로 논죄하며, 만약 도망해 중(승려)이 된 자는 장 100을 때린 뒤 주변 작은 읍의 노비로 삼고, 스승 되는 중은 제서위율로 논죄한 뒤 환속시켜 충역한다.

도망한 노비를 고하면 매 4구 중 1구는 상으로 준다. 고역을 피해 일이 적은 곳으로 가려 한 자와 관리로서 청탁을 받아 옮기도록 협조한 자는 장 100을 때리고 도(徒) 3년에 처한다. 선상하지 않은 자는 장 80을 때리고 추후에 입역하도록 한다.

노비의 신분 상승

노비는 과거 시험 응시가 제한되었다.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으나 양반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신분이 들통난 뒤 처벌당한 사건이 있다.

노비 이만강(李萬江)은 전의현 관청의 노비였다. 아버지는 전의현 아전이고, 어머니는 노비였다. 동생은 이주영(李朱英)이다.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신후삼에게 글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신후삼에게 “어느 마을 어떤 집에 의지할 데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집은 화를 입어 모두 죽고 처자만 살아남았는데 혼기를 놓쳐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후삼은 그 처자와 고향이 같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신후삼은 크게 노하여 “천한 주제에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부터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꾸짖었다. 이후 이만강(李萬江)은 도망하여 떠돌다가 영월에 정착하고 호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이름을 엄택주(嚴宅周)로 고친 후 엄흥도(嚴興道)의 후예로 행세하며 영월 엄씨 양반으로 출신을 위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1719년에 증광 생원시에, 1725년에 증광 문과에 전체 15위로 급제하였다. 당시 급제한 사람이 44명이니 그의 성적은 꽤 뛰어났던 셈이다. 그는 급제 후 연일현감이 되었고, 1740년(영조 16)에는 제주에서 판관 벼슬을 한 것으로 보아 15년 이상 관직생활을 했던 것 같다. 벼슬을 그만둔 뒤에는 태백산 기슭 궁벽한 곳에 거주하며 향촌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1745년(영조 21)에 그가 영월 엄씨 가문의 양반이 아닌 이만강(李萬江)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비라는 것이 발각되었고, 또한 과거에 급제한 이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부친의 묘에 성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강상(綱常)의 윤리를 무너트렸다는 내용으로 탄핵을 당하였고, 이후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었다. 또한 그의 과거 급제 사실도 삭제되었다. 그의 거짓 이름인 엄택주(嚴宅周)도 본래 노비의 이름인 이만강(李萬江)으로 환원되었다.

1746년 5월, 지평 이진의(李鎭儀)가 올린 상소가 올라왔다. “죄인 이만강(李萬江)이 멋대로 섬을 떠나 서울을 왕래한 일은 매우 무엄한 짓이니, 당연히 체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형신(刑訊)이 가해졌다. 1755년(영조 31)에 윤지(尹志)가 노론(老論) 일당에 불만을 품고, 조정의 정책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괘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국문(鞠問)을 받았는데, 임국훈(林國薰)의 공초 중 이만강(李萬江)이 윤지와 서신을 왕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투옥되었고, 심문을 받았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죄인 이만강이 물고(物故)되었다”고 한다. 즉 고문을 받다가 죽은 것이다.

이만강(李萬江)이 노비에서 양반으로, 양반에서 다시 노비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은 신분의 높은 벽을 넘으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만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 이만강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례는 많았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자신의 신분이 양반임을 보여주는 성씨와 족보를 가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12]

노비의 신분 상승 사례

노비 출신으로 태어났으나 출세한 경우도 있다.

고려 고종 45년 최의가 집안 노비인 이공주를 낭장으로 삼았다. 옛 법제에 노비는 비록 큰 공이 있어도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항이 집정해서는 안심을 얻고자 집안 노비인 '이공주'와 '최양백', '김인준'을 별장으로 삼았고, 섭장수는 교위로 삼았다.

정충신

정충신(鄭忠信)은 전라도 나주에서 아전과 계집종 사이의 노비로 태어났다. 조선시대 법규상 어머니가 종이면 아들도 종의 신분을 세습받았다. 정충신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을 따라 종군하다가, 16세의 나이에 왜군의 포위를 뚫고 의주까지 가서 권율의 장계를 선조임금에게 올렸다. 이러한 의기를 기려 백사 이항복이 그에게 충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 선조 임금은 정충신을 노비에서 면천을 시켜주었다. 이후 무과에 급제한 뒤 1621년 만포첨사(滿浦僉使)로 국경을 수비하고, 1623년 안주목사 겸 바어사가 되었다. 이때 명을 받고 여진족 진에 들어가 여러 추장을 만나기도 하였다. 1623년(인조 1) 안주목사로 방어사를 겸임하고, 다음해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 이괄의 군사를 황주와 서울 안산(鞍山)에서 무찔러서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하여졌다. 이괄과 친분이 두터웠던 그가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을 버리고 달아나 문회(文晦) 등의 고발로 체포되었으나 은혜를 입고 풀려났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부원수를 지냈고, 1633년 조정에서 후금(後金:淸)에 대한 세폐의 증가에 반대하여 후금과의 단교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게 되자 김시양(金時讓)과 함께 이를 반대하여 당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장연으로 이배되었고, 곧 풀려나와 이듬해 포도대장·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천시받는 노비의 신분에서 만인의 추앙을 받는 위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13]

노비의 이름

성씨와 족보는 고려시대 이후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다. 중국의 성씨제도를 수용한 한국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지배층에게 성이 보급되면서 성은 부계혈통을 표시하고 명은 개인의 이름을 가리키게 되었다.[14]

다만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노비라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기 때문에 성씨를 가진 경우라도 첩의 자식인 서얼은 모계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조선후기 신분 해방 전까지 인구 절반은 성씨 없이 지냈다.[15]

1909년에 작성된 『민적통계표』에 의하면 실제 양반의 숫자는 양반이 제일 많은 서울에서 조차 2.1%에 불과할 뿐이다.[16]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문란해지면서 상민과 노비들이 부역을 면제받기 위해 족보를 위조하는 일이 허다했다. 고려 초기에는 가계를 기록한 보첩이 없었다. 따라서 향리에서 힘을 갖게 된 집안이나 신흥 문벌들은 자신의 조상을 얼마든지 바꾸고 이어붙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 예로, 17세기 말 경상도에 살았던 노비의 후손들은 다수가 김해 김씨로 편입되기도 했다.[17]

1894년 갑오개혁으로 종래의 신분제가 없어져 성씨의 일반화가 촉진되었고, 1909년 일제에 의해 새 '민적법'의 시행으로 누구나 모두다 법적으로 성과 본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성이 없던 사람들이 새 성을 갖게 되자 호적담당 관리나 경찰이 임의로 성을 지어주기도 하고, 노비의 경우는 종전 주인의 성을 따르기도 하였다.[15] 그 결과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쉬운 인구가 많은 흔한 성씨로 편입되면서, 특정 성씨에 인구가 치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서에 기록된 노비의 이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노비의 이름으로는 가구지(加仇之), 가도지(加都知), 가은철(加隱鐵), 가질동(加叱同), 간비(簡非), 감덕(甘德), 갑련(甲連), 갑생(甲生), 강길삼(康吉三), 강록(姜綠), 강백동(姜白同), 강소아(姜小兒), 강언춘(姜彦春), 강철경(姜哲鏡), 개덕(開德), 개동(介同), 개봉(介奉), 개질동(介叱同), 거근이(巨斤伊), 거질김(巨叱金), 건경(巾京), 건금(巾金), 검달(檢達), 검도치(檢都致), 검생(檢生), 검어송(檢於松), 검정(檢丁), 검질지(檢叱知), 겁성(刦成), 견본(犬本), 견옥(見玉), 경동(京同), 경득(庚得), 경손(敬孫), 경인(景仁), 계금(季今), 계남(季南), 계동(桂同), 계손(戒孫), 계향(桂香), 고도금(高道金), 고례남(高禮男), 고미(古未), 고석동(古昔同), 고음금(古音金), 고음년(古音年), 고음룡(古音龍), 고학동(高學同), 공건(公巾), 곽선우(郭善雨), 곽승(郭升), 관이(寬伊), 관이(關伊), 광덕(光德), 구가은(仇加隱), 구슬이(仇瑟伊), 구월(九月), 구질김(仇叱金), 구차김(仇次金), 구치(龜致), 국이(國伊), 군자(軍子), 군재(君才), 권기매(權其每), 귀금(貴今), 귀남(貴男), 귀련(貴連), 귀민(貴敏), 귀봉(貴奉), 귀선(貴善), 귀인(貴仁), 귀철(貴哲), 귀현(貴賢), 근김(斤金), 금개(今介), 금음동(今音同), 김이(金伊), 기금(其金), 기금동(奇今同), 기매개(其每介), 길가이(吉加伊), 길덕(吉德), 길삼(吉三), 길종(吉從), 김계우(金戒右), 김광(金光), 김매읍(金每邑), 김광손(金光孫), 김귀걸(金貴傑), 김귀생(金貴生), 김귀진(金貴珍), 김금질동(金金叱同), 김난대(金難大), 김덕이(金德伊), 김도라(金都羅), 김도흥(金道興), 김돌(金突), 김동(金同), 김막남(金莫男), 김막동(金莫同), 김막지(金莫只), 김만필(金萬弼), 김말선(金末善), 김명산(金命山), 김몽송(金蒙松), 김벌개(金伐介), 김복중(金卜中), 김부개(金夫介), 김삼각(金三角), 김석산(金石山), 김석진(金石珍), 김선진(金善進), 김승로(金升老), 김승재(金升才), 김억진(金億進), 김언향(金彦香), 김영준(金永俊), 김옥진(金玉珍), 김용(金龍), 김원민(金元民), 김유현(金有賢), 김윤흡(金允洽), 김의(金義), 김의달(金義達), 김의동(金義同), 김이금(金伊今), 김이동(金伊同), 김인기(金仁己), 김질동(金叱同), 김창엽(金昌燁), 김천동(金千同) 김치명(金致明) 김흥수(金興守) 김희경(金希慶) 나근내(羅斤乃) 난금(難金) 난송(蘭松) 남기(木只) 남숙(南琡) 남영식(南永植) 내론지(內論之) 내은금(內隱金) 내은동(內隱同) 내은이(內隱伊), 낸금(內隱今), 노개(老介), 노난이(老難伊), 노덕(魯德) 녹금(祿今) 녹산(祿山) 논손(論孫) 눈방(嫩芳) 눌견(訥見) 눌달(訥達) 능김(能金) 다물(多勿) 다물사리(多勿沙里) 단비(丹非) 달생(達生) 담연(淡連) 대금(大金) 대복금(大卜金) 대장비(大藏非) 덕개(德介) 덕산(德山) 덕순(德順) 도난(道難) 도질금(都叱今) 도토리(都吐里) 독중(禿衆) 돈산(敦山) 돈일(頓逸) 돌기지(乭其知) 돌비(乭非) 돌중(乭中) 동량도자(同良道者) 동백(冬白) 동질삼(同叱三) 두거비(豆巨非) 두위(斗偉) 두을언(豆乙彦) 둔가미(屯加未) 득만(得萬) 득현(得賢) 등경(登敬) 똥진이(㖯珍伊) 류덕(柳德) 류천귀(柳天貴) 마적(麻赤) 막가이(莫加伊) 막금(莫金) 막덕(莫德) 막돌(莫乭) 막동(莫同) 막삼(莫三) 막세(莫世) 만덕(萬德) 만복(晩福) 만종(萬從) 만춘(萬春) 말금(末金) 말동(末同) 말을김(末乙金) 말질동(末叱同) 망금(亡金) 망이(望伊) 망오적(亡吾赤) 매읍금(每邑金) 매화(梅花) 맹동(孟同) 명길(命吉) 명지(明之) 모로쇠(毛老金) 모지리(毛知里) 목단(牧丹) 몽고금(蒙古金) 몽이(夢伊) 무응송(無應松) 무질지(無叱知) 문득람(文得覽) 문면산(文面山) 물가이(勿加伊) 미이(米伊) 미진(未珍) 박강창(朴强昌) 박귀원(朴貴元) 박도치(朴都致) 박례남(朴禮南) 박말생(朴末生) 박삼산(朴三山) 박성준(朴成俊) 박영운(朴永雲) 박유암(朴有巖) 박자고미(朴者古未) 박철(朴哲) 박춘산(朴春山) 박희원(朴希元) 방량(放良) 배동(裵同) 배민(裵敏) 배영달(裵永達) 백동삼(白同三) 백량원(白良元) 번좌(番佐) 벌개(伐介) 범동(凡同) 범산(犯山) 변보(邊甫) 보동(甫同) 보배(寶背) 보전(保全) 복룡(福龍) 복비(卜非) 복삼(福三) 봉황(鳳凰) 부거지(夫巨之) 부목(負木) 부질성(富叱成) 북간(北間) 분동(粉同) 불동(佛同) 붕견(朋見) 비라(非羅) 사계(四季) 사군(士軍) 사랑(思郞) 삭부리(朔夫里) 산국(山國) 삼덕(三德) 상동(尙同) 상이(象伊) 상좌(上佐) 생심(生心) 서막동(徐莫同) 서명학(徐命鶴) 석구지(石仇知) 석단(石丹) 석을동(石乙同) 석을만(石乙萬) 선비(善非) 선옥(仙玉) 설이(雪伊) 성경립(成敬立) 성구지(性仇之) 성시준(成時俊) 성의(性義) 성호(城豪) 세복(世福) 세상비(細詳非) 소고미(小古未) 소동(召同) 소명비(笑明妃) 소비(小非) 소쌍(召雙) 손동(孫同) 손비(孫非) 손중이(孫衆伊) 송남(松男) 송말춘(宋末春) 송수생(宋守生) 송익필(宋翼弼) 쇠만(衰萬) 수광(守光) 수근비(水根非) 수달(修達) 수리개(愁里介) 수이(樹伊) 숙정(淑正) 순가시(順加屎) 순길(順吉) 순복(順福) 숭련(崇蓮) 승량오마돈(承良吾麻敦) 승업(勝業) 승통(升統) 시월(十月) 신검동(申儉同) 신말동(申末同) 신석산(辛石山) 신월(信月) 실구지(實仇知) 심석(沈石) 쌍범(雙凡) 아가지(阿加之) 악동(惡同) 악온(樂溫) 안로미(安老味) 안말생(安末生) 알동(謁同) 앙진(仰眞) 애검산(艾檢山) 애옥(愛玉) 약생(藥生) 약송(若松) 양국정(梁國楨) 양성(楊姓) 양손(良孫) 양충을(梁虫乙) 어둔금(於屯金) 어리덕(於里德) 어질동(於叱同) 억근(億斤) 억정(億丁) 언손(彦孫) 얼룡(乻龍) 엄상(嚴尙) 업종(業終) 여을미(余乙未) 여형(呂衡) 연김(延金) 영금(永今) 예손(禮孫) 오망지(吾亡知) 옥금(玉今) 옥배(玉杯) 옥학신(玉學臣) 용로(容老) 용만(龍萬) 우동(禹同) 우득(右得) 우미치(牛未致) 원만(原萬) 유경(劉景) 유금(有金) 유립(劉立) 유석숭(劉石崇) 유용손(劉用孫) 윤덕생(尹德生) 윤복(倫福) 윤산(閏山) 윤자평(尹自平) 윤형(允形) 율분(栗分) 은비(銀重) 을룡(乙龍) 응상(應祥) 의남(義男) 의란(猗蘭) 이개보(李介甫) 이개질동(李介叱同) 이경득(李慶得) 이귀동(李貴同) 이단지(李丹之) 이덕룡(李德龍) 이례중(李禮中) 이말질수(李末叱水) 이문중(李文仲) 이부(李富) 이북간(李北間) 이산(伊山) 이성(李成) 이순득(李順得) 이영태(李永太) 이월동(李月同) 이준(二俊) 이칠보(李七寶) 익랑(翼廊) 인가이(引加伊) 일립(日立) 임동말(林同末) 임삼문(林三文) 임정(壬正) 임진(壬辰) 입춘(立春) 잉읍덕(仍邑德) 잉질달(芿叱達) 자고미(者古未) 자근소사(者斤召史) 자질동(者叱同) 장근중(張斤仲) 장금(長金) 장성만(張成萬) 장업(莊業) 장질동(長叱同) 적복(赤卜) 전막동(田莫同) 전범산(全凡山) 점향(點香) 정개질동(鄭介叱同) 정막개(鄭莫介) 정모지리(鄭毛知里) 정수한(鄭秀漢) 정원(丁元) 정월고초(正月古肖) 제석(弟石) 조계산(曺戒山) 조덕중(曹德中) 조명중(趙命仲) 조신철(趙信喆) 조지면(趙之緜) 조축생(曹丑生) 조춘금(趙春金) 존비(存非) 종귀(從鬼) 종금(終金) 종이종(種伊從) 주언상(朱彦祥) 주질근(注叱斤) 주철산(周哲山) 준향(准香) 중길(仲吉) 즉금발(則金發) 지거비(知巨非) 지일(枝一) 지중(池衆) 지화(之化) 진광내(陳光內) 진금(眞金) 진산(秦山) 진언(眞言) 진웅(晉雄) 진주(眞珠) 질동(叱同) 차막송(車莫松) 차의가(車衣加) 차자을미(車者乙未) 천금(千芩) 천룡(天龍) 천생(賤生) 철근(鐵斤) 철금(哲金) 철모(鐵母) 철이(鐵伊) 청산(靑山) 초웅(楚雄) 최가질동(崔加叱同) 최근남(崔謹男) 최담(崔潭) 최두언(崔豆彦) 최말선(崔末善) 최물금(崔勿金) 최산(崔山) 최삼봉(崔三峯) 최상좌(崔上佐) 최석동(崔石同) 최수경(崔守庚) 최일(崔日) 최한(崔汗) 춘개(春介) 춘길(春吉) 춘옥(春玉) 충립(忠立) 충상(充尙) 칠석(七夕) 타내(他乃) 태일(太一) 파초(芭蕉) 파회(破回) 팔월(八月) 팽수(彭守) 포대(包大) 표륜(表倫) 풍가이(豐加伊) 풍덕(風德) 필동(必同) 필주(弼柱) 하문을리(下文乙里) 하백(河白) 하지(夏知) 학금(鶴今) 한간(韓幹) 한기현(韓基玄) 한상좌(韓上佐) 한수(漢守) 한월(韓鉞) 한춘수(韓春壽) 한희산(韓希山) 함경(咸京) 합진(合進) 해수(海水) 행진수산(行進水山) 향복(香卜) 허년(許年) 허원만(許元萬) 험년(險年) 현비(玄非) 혜시(惠是) 홍귀남(洪貴男) 홍동량(洪同良) 홍말생(洪末生) 홍의(洪義) 화덕(禾德) 화동(火同) 화사지(火沙只) 화상(和尙) 환복(環福) 황내은(黃內隱) 황득룡(黃得龍) 황효성(黃孝誠) 효남(孝男) 후일(厚一) 훈세(訓世) 흔덕(欣德) 흥수(興守) 희남(希男) 등이 있다.[18]

노비 출신 인물

함께 보기

노비에 관련된 드라마

각주

  1. 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1994) 92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6. 세종 105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24일(신축) 3번째기사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8.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10. 역사학회, <노비, 농노, 노예> 365p
  11. 역사학회, <노비, 농노, 노예> 376p
  12. 노비의 과거 급제 그리고 몰락의 기록
  13. 노비에서 최고 지위의 무신이 된 정충신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5. 한국 성씨의 진실과 거짓
  16. 출처 : 이헌창, 「민적통계표의 검토」, 『고문서연구』8ㆍ9, 한국고문서학회, 1996
  17. 양반이 된 노비 후손 2세기에 걸친 신분세탁, 역사비평 봄호 권내현교수 논문 ‘양반을 향한 긴 여정-’, 《서울신문》, 2012년 3월 7일
  18. 조선왕조실록 - 신분별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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