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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상적으로 전과기록, 경제상의 문제([[파산]]등의 이력)가 없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만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45일~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5일~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
'''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ref>지방법원에 지원이 있고, 자신의 주소지 관할이 지방법원의 지원이라면 관할법원은 지원이다.</ref>(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상적으로 전과기록, 경제상의 문제([[파산]]등의 이력)가 없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만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45일~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5일~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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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금) 20: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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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1](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상적으로 전과기록, 경제상의 문제(파산등의 이력)가 없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만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45일~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5일~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필요서류
만19세 이상인 자녀가 없는 성년자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제적등본 1통)
만19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성년자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가 여러명일경우 각각)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제적등본 1통)
미성년자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자의 경우 기타 소명자료가 선택사항임)
개명의 절차
(개명신청이 기각될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할수 있음)
-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사무소에 내방한후 개명신고서 제출[5]
개명 후
- 증명사진 촬영
- 가까운 동,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및 인감도장 변경
- 임시신분증 발급요청 (=즉시발급됨)
- 주민등록초본 발급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명변경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함)
- 각자 성명변경이 필요한 기관마다 문의하여 해당되는 서류 제출
같이 보기
- ↑ 지방법원에 지원이 있고, 자신의 주소지 관할이 지방법원의 지원이라면 관할법원은 지원이다.
- ↑ 각자의 개개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신분증 혹은 공인인증서 하나로 자신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제적등본을 가까운 동,읍,면사무소 혹은 시군구청이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다.
-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인쇄가능
- ↑ 관할법원에 전화하여 양해를 구한 후 우편으로 접수할수도 있으며 2015년 3월 이후로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접수할수도 있다. 이 경우, 모든 절차(통지문 통보 등)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에서 이루어 진다.
- ↑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할수도 있음. 개명신고의 처리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안내되나 빠르면 하루, 늦으면 2~3일 정도의 시간이면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을 떼볼수 있음. 개명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