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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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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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ref>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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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업무(정관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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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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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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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http://www.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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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worknet.kocea.or.kr/work/main.do 국토부 건설워크넷 홈페이지] |
* [http://cworknet.kocea.or.kr/work/main.do 국토부 건설워크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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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설]] |
[[분류:건설]] |
2015년 2월 7일 (토) 17:42 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품질관리 향상 등을 통하여 국가건설기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5년 5월 설립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38-5에 위치하고 있다. [1]
설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2]
고유업무(정관 제5조)
-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부
- 협회의 홍보 및 간행물 발행
정부수탁업무(건기법 제39조 제2항)
-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사항의 접수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
같이보기
바깥고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식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건설업체 신고안내시스템)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건설워커 홈페이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부 건설워크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