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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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범죄 수사를 소홀하게 다루어 발생하는 문제점==
===범죄 수사에 대한 개요===

범죄 수사는 법학의 형사소송법 부문에서 다룬다.

범죄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인권 침해(혐의가 없는 데 억울한 범죄자의 양산 등)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법학의 부문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범죄 수사를 소홀하게 다루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수사가 대한민국 법학과의 정식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학과에서 범죄 수사는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과목에서 간략하게 이론만 공부하는 실정이다.

물론 경찰법학과에는 범죄 수사가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범죄 수사가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시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도 범죄 수사가 선택과목으로도 개설되지 않아 사법시험 응시생들도 형사소송법과목에서 간략하게 이론만 공부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들이 검사가 되었을때 범죄 수사에 대한 지식(지문의 종류 등)가 극히 미미해 비전문가가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서 범죄 수사를 비중있게 다루는 방법==

===범죄 수사를 대한민국 법학과의 정식교과목으로 개설한다===

대한민국의 법학과에 범죄 수사를 형사소송법과 분리된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하여 지문의 종류 등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법학도들이 공부하게 한다.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범죄 수사과목을 개설한다===
사범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형사소송법과 분리된 별도의 과목으로 범죄 수사과목을 개설해서 사법시험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아서 지문의 종류 등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나중에 검사가 되어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 같이보기 ==
== 같이보기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4년 7월 19일 (토) 10:50 판

미육군 CID 요원이 수사중이다.
이라크 경찰관이 미군 기초 범죄 수사 코스에서 수사를 실습하고 있다.

범죄수사(犯罪搜査, Criminal investigation)는 범죄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搜査, investigation) 또는 조사(investigation)라고도 부른다. 수사하는 사람을 수사관(investigator) 또는 조사관(investigator)이라고 한다.

혐의는 법률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수사는 구체적으로 수색(searching), 인터뷰, 심문(interrogation), 증거 수집 등을 한다. 최근에는 첨단 과학을 동원한 수사를 법과학(Forensic science)라고 부른다.

수사기관

범죄수사를 하는 정부 공무원으로는 검찰, 경찰, 정보기관, 군검찰, 헌병 등이 있다. 중대한 사건인 경우, 국회가 범죄수사를 직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국정조사, 국정감사라고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구체적인 범죄수사 보다는 포괄적인 행정감사의 성격이 크다.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패러리걸, 사립탐정이 유료로 범죄수사를 대행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법무팀 직원 등이 관련된 범죄수사를 한다. 민간에서 수사권은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민간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오로지 임의수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민간의 범죄수사는 형법상 범죄기소를 위한 수사자료의 확보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 민사소송상 입증을 위한 사실조사의 성격이 짙다.

한국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제로 사립탐정은 금지되고,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계약직, 정규직으로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아니라, 독립된 사립탐정 사무소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가 고용한 계약직 페러리걸'은 1회적인 임시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즉 서류 형식상으로만 법무사에 1회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가능해서, 사실상 사립탐정의 영업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영업규제는 아니다.

수사의 단서

  • 수사기관이 하는 범죄수사의 단서에 대한 인지
    • 현행범인의 발견 및 체포
    • 불심검문
    • 출판물의 기사
    • 풍설
    • 범죄수사중 다른 범죄에 대한 단서의 발견
    • 변사자의 검시
  • 제3자가 하는 범죄수사의 단서에 대한 인지
    • 고소
    • 고발
    • 진정
    • 피해신고
    • 자수
    • 익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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