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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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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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헌법상의 헌법소원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데 있어 유용할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은 논쟁 자체를 회피하는 면을 적지않게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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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보자.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공권력행사라는 것은 그 범위가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의 해석으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기간도 그렇다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이라고 하면 최초로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을 말하나? 만약에 현재 진행형의 기본권침해라면 어떡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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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헌법소원을 보면 조선시대의 신문고를 떠올리게 한다. 아무나 북을 두들길 수 없는 신문고처럼 헌법소원도 아무나 적법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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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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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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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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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1일 (월) 21:10 판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판례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
-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2]
-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규범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 제3자에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3]
-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4]
-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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