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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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환경 등에만 한정 기술되어 있음. 다른 나라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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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地上波)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를 말하며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한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전선류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 신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흔히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텔레비젼|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상파'''에는 [[한국방송공사|KBS1]], [[한국방송공사|KBS2]],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ref>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ref>, [[교육방송|EBS]], [[OBS]]<ref>OBS는 서울,인천,경기도 에서만 제공된다</ref> 등 총 6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텔레비젼|TV]] 방송과 [[YTN]], [[유원미디어|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대한민국의 지상파DMB|DMB]] 방송이 운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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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 참조 ==

2013년 7월 25일 (목) 20:25 판

지상파(地上波)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를 말하며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한다.[1] 전선류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 신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흔히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지상파에는 KBS 1TV, KBS 2TV, EBS TV, MBC TV, SBS[2], OBS[3] 등 총 6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TV 방송과 YTN, 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DMB 방송이 운용 중에 있다.

참조

  1.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2. 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3. OBS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