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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3일 (일) 09:02 판

군사재판(軍事裁判)은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하여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를 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형사재판만 하며 민사재판 등 다른 종류의 재판은 하지 않는다.

대상은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준군인범죄를 하였을때와 군형법에서 민간인이나 외국인이 위반하면 적용대상이 되는 군범죄를 범한 민간인이나 외국인이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전쟁중이거나 종전전쟁범죄를 범한 범죄자(주로 패전국의 수뇌부)를 재판하는 것도 군사재판에 해당하는 데 이들의 재판은 전범재판으로서 별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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