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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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부(度支部) 또는 탁지아문(度支衙門)은 대한제국 당시 정부의 재무(財務)를 총괄하던 관청이다. 조선왕조 시대 6조 관청 가운데 하나인 호조의 기능을 승계한 관청으로, 회계와 출납, 조세, 국채(國債), 화폐, 은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였으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였다.
연혁
[편집]- 1894년(고종 31년) 6월 28일, 호조(戶曹)를 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개편[1]
- 1895년(고종 32년) 4월 1일, 탁지아문을 탁지부(度支部)로 개편
- 1910년(순종 4년) 8월 29일, 폐지 : 경술국치(庚戌國恥)[2]
청사
[편집]탁지부 청사는 기존의 호조 청사 자리에 있었다.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4번지의 주한미국대사관 남쪽 부지(미국대사관 공보원 자리)이며, 1907년 4월에 서소문동 신축 청사로 이전하였다.[3]
산하 부서
[편집]탁지부는 시세국, 사계국, 출납국, 회계국, 서무국을 둔다.
사세국과 사계국은 1등국으로, 출납국은 2등국으로, 회계국과 서무국은 3등국으로 한다.
사세국
[편집]- 토지 제도와 조세가 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이다.
-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 세무(稅務)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 세관(稅關)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 세관의 수출과 수입의 상황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 외국 무역 선박과 수출·수입품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 관청 소유의 재산 수입, 관영 영업의 이익금과 몰수금, 기타 여러 가지 수입에 관한 사항이다.
-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다.
사계국
[편집]- 세입과 세출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
- 예산 항목의 전용과 예산 외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다.
- 지출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다.
- 수입과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이다.
- 세입과 세출 장부에 관한 사항이다.
- 여러 가지 경비의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 보호 회사의 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 은행에 관한 사항이다.
출납국
[편집]- 국고에 속하는 현금과 물품의 관리, 출납에 관한 사항이다.
- 모든 경비의 지출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 출납 관리(出納官吏)의 감독과 그 보증에 관한 사항이다
회계국
[편집]- 본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 본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서무국
[편집]- 국채에 관한 사항이다.
- 은급(恩給)에 대한 사항이다.
- 화폐에 관한 사항이다.
- 지방채(地方債)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 공문 서류와 성안(成案) 문서의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이다.
-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 공문 서류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 회계 법규의 제정과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성안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 관방(官房)과 각 국의 관리에 속하지 않은 사항이다.
관제
[편집]관직명 | 정원 |
---|---|
탁지부대신 | 1인 |
탁지부협판 | 1인 |
탁지부참의 | 1인 |
참서관 | 3인 |
재무관 | 14인 |
주사 | 64인 |
재무관은 사세국과 사계국에 속하여 그 사무를 맡으며 또 지방의 세무를 감독하고 아울러 각 국의 사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