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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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원산지를 파악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8년 7월 8일부터 실시되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이 되고, 냉면과 같이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표시해야 하나 적용범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미실시하는 음식점이 많은 편이다.[1]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도의 차원에서 100 m²미만의 음식점은 9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원산지 표기를 속인 업체도 단속대상이다. 원산지 표기를 속인 음식점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실시 하루 만에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이 적발되었다.[2]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이후 김치, 닭고기, 돼지고기로 확대되었으나, 현재는 생선류 등 수산물까지도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한 먹거리 소비불안 요인이 생기는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필요]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