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단을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2022년 4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강원 원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년 12월 3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여 2015년 3월 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 시장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