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시도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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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시도등록문화재는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문화재나 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1][2]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자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3]
지정 목록
[편집]번호 | 사진 | 명칭 | 소재지 | 관리자 (단체) |
지정일 | 참조 |
1호 | 한강대교 (漢江大橋)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11 등 20필지 | . | 2020년 9월 10일 | [1] [2] | |
2호 | 보신각 앞 지하철 수준점 | 서울 종로구 종로 54 (관철동, 보신각) | . | 2020년 9월 10일 | [3] [4] | |
3호 | 구 통계국 청사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 . | 2020년 9월 10일 | [5] [6] | |
4호 | 경향신문 (京鄕新聞)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 (용산동6가, 국립한글박물관) | 국립한글박물관 | 2020년 11월 5일 | [7] [8] | |
5호 | 서울시립대학교 구 본관 및 교사 |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 . | 2020년 12월 17일 | [9] [10] | |
6호 | 서울시립대학교 구 강당 |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 . | 2020년 12월 17일 | [11] [12] | |
7호 | 고려대학교 4.18 기념탑 |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 . | 2020년 12월 17일 | [13] [14]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문화재보호법 제70조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 이기환 (2019년 2월 18일). “[단독] '근대문화유산', 이제는 지자체가 독자 등록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20년 9월 1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문화재청 - 문화재 검색
- 서울시보 Archived 2013년 12월 14일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