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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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령(寺刹令, 메이지 44년 제령 제7호)은 일제강점기불교 관련 제령이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듬해인 1911년 6월 3일에 전문 7조와 부칙이 반포되었다. 시행규칙은 같은 해 7월 8일에 공포되었다.

내용[편집]

사찰령은 조선의 불교 사찰조선총독부 통제 하에 두었다. 사찰령에 따르면 사찰을 병합하거나 이전, 폐지할 때는 모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포교 행위도 지방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종교활동 자체가 통제되었다.

조선 전국에 흩어진 사찰과 사찰에 귀속된 재산을 30개의 교구에 소속시켰다. 30개의 본산이 지정되어 각 교구마다 다른 사찰을 관리하게 되었다. 삼십본산연합사무소는 사찰령과 30본산 체제에 따른 불교계 중앙 기구로 설립되었다.

영향 및 평가[편집]

이 법률은 조선 불교에 대한 행정통제를 강화하고 식민지 지배구조에 불교를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다.[1]

사찰령 이후 주지가 갖는 권력이 비대해지고 주지와 관권과의 밀착도 강화되었다. 1936년에 《조선일보》가 〈사찰령을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사찰령으로 인한 불교계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한 바 있다.[2]

반면 조선총독부 측은 사찰령이 조선 불교의 중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 승려였던 권상로는 사찰령 반포가 총독의 '밝은 정치'라고 긍정적으로 보았다.[3]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 소운 (2004년 4월 1일). 〈제3장 한국불교 - 구한말과 일제시대〉. 《하룻밤에 읽는 불교》.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ISBN 89-5757-280-5. 

각주[편집]

  1. 강만길 (2006년 7월 10일). 《고쳐 쓴 한국근대사》. 서울: 창비. 369쪽쪽. ISBN 89-364-8231-9. 
  2. “[한국불교 X-파일] ②일제 사찰령과 불교혁신운동(上)”. 만불신문. 2006년 2월 27일.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8월 23일에 확인함.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3. 반민족문제연구소 (1995년 7월 1일). 〈권상로 :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임혜봉)〉. 《친일파 99인 (3)》. 서울: 돌베개. ISBN 89-71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