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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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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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징
[편집]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종류
[편집]민사, 상사, 가사, 과태료사건
성질
[편집]목적설, 대상설, 실체법설 등이 있다.
판례
[편집]-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장래의 양육비청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아 비송사건으로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1]
-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일반적으로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형적인 비송사건과는 거리가 없지 않다는 점 및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쟁송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3]
-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족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을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모두 가사비송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4]
소송과 비교
[편집]소송 | 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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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사자 대립구조 | 편면적 구조 |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0 |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X |
변론주의 | 직권탐지주의 |
대리인자격의 제한 | 대리인자격의 무제한 |
필수적 변론의 원칙 | 필수적 변론의 원칙 배제와 심문 |
공개주의 | 비공개주의 |
원칙적 검사 참여 X | 검사의 참여 |
조서의 작성 | 조서의 재량 작성 |
판결의 형식에 의한 재판 |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 |
불복방법 - 항소, 상고 | 불복방법 - 항고, 재항고 |
기판력 o | 기판력 X - 취소.변경의 자유 |
절차권 보장이 강함 | 절차권 보장이 약함 |
미국법
[편집]일반적 민사소송은 갑 대 을, Gap v. Eul의 구조로 사건명을 붙이나 비송사건의 경우 In re Marriage of xxx처럼 사건명을 붙인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참고 자료
[편집]-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쪽 번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