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화재보호법(大韓民國 文化財保護法)은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역사[편집]

1961년 12월 27일 최고회의 제93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총 7장 3호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교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네 종으로 정하고 이 중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선정하여 정문화재로 지정보호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1962년 1월 10일 공포되었다.[1]

종류[편집]

1961년 처음 제정 시 이 법률에서 정의한 각각의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재보호법 최고회의 상위통과, 동아일보, 1961년 12월 27일
  2. 문화재보호법 공포, 동아일보, 1962년 1월 11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