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代表)는 어떤 일을 집단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나 그 사람을 이르는 말로,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단체나 법인의 행위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할 때, 그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1] 특히 정당의 수장(President)을 이르는 경우가 많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