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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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茶母)는 조선시대 관아에서 차를 끓이고 대접하는 일을 하던 여자 관비(官婢)를 지칭하는 말이다. 조선 후기에는 각 관아의 성격에 맞게 차를 끓이는 일 외의 일도 담당하였다. 그 예로 포도청에 소속되에 여성 범죄를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1]

관련 기록[편집]

조선왕조실록[2]
  • 의녀 중에서 월시험에서 3번 낙방하는 자는 다모가 되었다가, 다시 시험에 통과해야 본래의 자리인 의녀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의녀(醫女)는 혜민국 제조(惠民局提調)가 매월 독서한 것과 일찍이 독서한 바를 강(講)하여 통(通)하고 불통(不通)한 것을 치부하고, 매월 획수가 많은 자 3인을 일일이 베껴 써서 계문(啓聞)하여 월료(月料)로 주되, 그 중에 3번 불통한 자는 혜민국 다모(惠民局茶母)로 정하였다가 3략(略) 이상을 채우면 본임(本任)에 환허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조선왕조실록홈페이지, 세조실록
의녀(醫女)의 고강(考講)은 획(畫)이 많은 3인에게 급료(給料)1265) 하고 3삭(朔) 이내에 세 번 불통(不通)한 자는 혜민서(惠民署)의 다모(茶母)1266) 로 정체(定體)하게 하소서.
 
— 조선왕조실록홈페이지, 성종실록
  • 조선 후기에 다모가 포도청 등에 소속되어 여성 범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윤보명이 조시경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 포도청 앞길에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던가? 네가 입자(笠子)를 생포로 싼다는 말을 나에게 물은 다음 나를 이끌고 포도청의 다모간(茶母間)10667)으로 가서 오 판서가 장 대장(張大將)의 안부와 희빈이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다는 말을 네가 먼저 물으며 나에게 언급하기에...(생략)
 
— 조선왕조실록홈페이지, 숙종실록

다모가 등장하는 드라마[편집]

각주[편집]

  1. 《숙종실록》 권 35, 숙종 27년(1701년) 10월 20일(계유) 2번째 기사
  2. 조선왕조실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