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카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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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표기 | 延方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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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표기 | のぶかたむら |
폐지일 | 1955년 2월 11일 |
폐지 이유 | 신설합병 이타코정, 노부카타촌, 오우하라촌, 쓰지촌 → 이타코정 |
이후 자치체 | 이타코시 |
폐지 당시의 정보 | |
나라 | 일본 |
지방 | 간토 지방 |
도도부현 | 이바라키현 |
군 | 나메가타군 |
좌표 | 북위 35° 57′ 28″ 동경 140° 35′ 08″ / 북위 35.95772° 동경 140.58561° |
노부카타촌(延方村)은 이바라키현 나메가타군에 일찍이 존재했던 촌이다.
지리
[편집]- 현재의 이타코시 동부에 위치한다.
- 촌은 북포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
- 촌 지역은 고원과 평지가 뒤섞인 골짜기가 많은 지형이다.
역사
[편집]-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에 의해 나메가타군 노부카타촌이 성립하였다.
- 1955년 2월 11일 - 오우하라촌, 쓰지촌과 합병해 이타고정이 성립하여, 노부카타촌은 소멸하였다.
인구
[편집]1891년 | 3,940 |
1920년 | 4,425 |
1935년 | 4,969 |
1950년 | 6,170 |
교통
[편집]도로
[편집]- 2급국도
- 국도 제123호선 (→국도 제51호선)
참고문헌
[편집]- 角川日本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角川日本地名大辞典 8 茨城県』、角川書店、1983年 ISBN 4040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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