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장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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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장(金壽長, 1945년 ~ )은 제39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편집]

1945년 대전광역시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낙주의 3남 2녀 자녀 중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다.

대검찰청의 이종기 변호사 수임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소장 검사들이 수뇌부 퇴진이 포함된 근본적인 법조 개혁을 요구하며 서명작업으 하려고 할 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김수장은 이를 제지했다.[1]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가 2003년 7월 26일자로 개정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외부 인사인 김수장 변호사를 검찰인사위원장으로 지명하고[2] 7월 28일 첫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지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86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지휘검사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장본인이다.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수장 검사는 '성적 모욕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폭언 폭행을 했다는 부분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성고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더욱이 당시 검찰은 수사 발표 보조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권양이 성적모욕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은 운동권 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는 의식화투쟁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정부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규정하는 등 사건의 허위·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허위·왜곡 발표가 민주화 세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하면서 비판했다.[3]

가족 관계[편집]

김수장의 아버지는 유성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김낙주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실장을 역임한 김수영,·하나은행 정림동 지점장을 역임한 김수완이 남자 형제이며 남매의 남편으로 중앙청과 사장을 역임한 주우재, 호서대 교수를 역임한 권종억이다.

둘째 딸 김지하의 남편이 제37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여 부장판사를 했던 하태흥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 변호사이며 하태흥의 사촌 형이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사촌 형수가 정선주 서울대 법대 교수이다.[4]

경력[편집]

각주[편집]

  1. 1999년 2월 2일자 경향신문
  2. “보관된 사본”. 2019년 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월 19일에 확인함. 
  3. [1]
  4. “보관된 사본”. 2019년 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