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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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체제 또는 교육위원 체제는 1962년 11월 3일부터 1963년 10월 5일까지 존속한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기구이자 교육청의 전신이다. 1963년 10월에는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개요
[편집]1962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면서 교육자치제도 같이 폐지,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각 도의 교육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도 교육위원회 산하 시,군,구의 교육구청 역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1962년 11월 3일부로 교육위원회 부활이 선언되고[1][2], 대한민국 문교부에서는 각 도 교육위원회를 재구성, 5명의 교육위원을 임명하였다.[1][2]
단 서울시교육위원회는 5·16 군사 정변 이후에도 교육감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였다.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편집]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이희승
- 김영기
- 이규백
- 맹건호
- 주정호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조경래
- 이병목
- 진기범
- 임천순
- 유시형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박철
- 이종대
- 정원상
- 곽금택
- 곽정길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이석구
- 조성구
- 임영원
- 김준철
- 고광수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이인석
- 구익림
- 유광현
- 박영식
- 이길수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정상호
- 이혁
- 문제근
- 정종하
- 윤주현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최도훈
- 신현길
- 최석암
- 최우균
- 최기욱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김재유
- 김해득
- 김경희
- 배익우
- 김봉준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김우영
- 이석영
- 정인교
- 김사합
- 장성택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편집]- 고자환
- 김재은
- 고창연
- 조창규
- 신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