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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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考試院)이란 대한민국주거 시설의 한 형태이다.

명칭[편집]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리빙텔, 하우스, 레지던스 등의 접미사가 있는 명칭이 많으며 간혹 파크 접미사나 접미사 없는 고유명사를 가진 고시원도 있다. 명칭은 달라도 면적이 비슷하고 인테리어가 비슷하며 고시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통점이 있다.

역사[편집]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시원은 원래 각종 고시 및 시험을 준비하는 장기 수험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이나, 수험생 이외의 사람들도 비용이 다른 주거 시설보다 싼 까닭에 많이 찾고 있다. 고시원의 주된 이용자가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바뀌면서, '고시텔'이라는 이름이 유행하다 이름에 '고시'라는 말을 떼어낸 곳도 늘어, '원룸텔', '미니텔', '미니 원룸', '리빙텔', '~하우스' 같은 이름을 내건 곳도 있다.[1] 고시원을 이용하는 집단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집단은 수험생이고, 두 번째 집단은 젊은 독신 직장인이고, 세 번째 집단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그리고 저임금ㆍ불안정 노동자 등 도시 빈곤층이다.[2] 이렇듯 현재 고시원은 단신 가구 형태를 보이는 도시 빈곤층의 불안정한 주거지로 자리잡혔다.[2]

고시원은 1980년 안팎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주택 재개발 열풍으로 서울의 빈민가(달동네)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도심 빈민들이 살 수 있는 저가 주택도 사라졌다.[3] 이 시기에 고시원은 원래의 목적이 변질되어 빈민의 주거 형태로 바뀌었다.[3] 소설가 박민규는 2004년 6월 <현대문학>에 발표한 단편 소설 '갑을 고시원 체류기'에서 이러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무튼 1991년은 일용직 노무자들이나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고시원을 숙소로 쓰기 시작한 무렵이자, 그런 고시원에서 아직도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던 마지막 시기였다."[3]

1994년 들어 조선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고시원의 변화상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3]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따른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고, 이듬해 1998년부터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고시원 이용이 늘어났다.[2]

서울의 고시원 수는 2001년 811개, 2002년 1229개, 2003년 1507개에서 2006년 2814개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4211개 고시원이 있다고 밝혔고[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08년 7월31일~9월25일 조사를 통하여 서울에 3451개 고시원에 10만8428명이 사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4]

조사 결과에서 고시원 거주자 유형을 보면, 회사원(24.1%), 무직(20.5%), 단순노무직(12.7%) 같은 숙박형 직군이 총 57.3%를 차지하며, 이는 학생(23.3%)과 취업준비생(19.5%)을 합친 학습형 직군(42.7%)보다 많은 수치이다.[4] 같은 해 7~8월 비슷한 조사를 벌였던 경기도 지역에서는 숙박형 직군이 73%에 이르렀다.[4]

계약[편집]

1개월 초과 계약 시 잔여금 환급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월단위 계약을 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 작성 후, 사본과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5] 계약 시에는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고, 현금 또는 계좌 이체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6]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사정이 생겨 중도 계약 해지 시에 돈을 잃을 가능성이 적어진다.[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도 계약 해지 시 고시원은 남은 이용료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야 한다.[8]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구제가 필요한 341건 중 중도해지 요구 시 고시원이 이를 거부하는 건이 314건(92%)였다고 한다.[7] 연령대별 피해자는 20대가 53.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7%로 뒤를 이었다.[6]

사건[편집]

  • 2013년 4월 5일 샤워 소리 때문에 옆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폭행하였다.[9]
  • 2015년 10월 15일 서울시 동작구의 한 고시원 직원이 입주 여성들의 방을 몰래 드나들며 도촬하다가 들켜 불구속 입건되었다.[10]

기타[편집]

2018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시원을 계약해도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다면[1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1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호텔 고시원 vs 쪽방 고시원, 한겨레, 2010-01-26.
  2. 이정봉, 빈곤의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 고시원 거주 도시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서울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2006년 2월, p.2.
  3. “21세기 하꼬방, 냉혹한 고시원이여”. 《한겨레》. 2018년 1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4. “21세기 쪽방, 고시원 코리아”. 《한겨레》. 2006년 8월 2일. 2008년 11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6월 22일에 확인함. 
  5. 한국소비자원 (2009년 11월 23일). “고시원 관련 분쟁시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유재희 (2015년 11월 30일). “서울시 “고시원 계약 시 월단위·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이데일리》.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7. 장은석 (2015년 11월 30일). “분쟁 많은 고시원 계약, 결제는 신용카드로”. 《서울신문》.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8. 이가혁 (2015년 12월 1일). “고시원 방 빼고 억울한 눈물…"계약할 때 잘 따져봐야". 《JTBC》.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9. 고시텔 30대男, "샤워 소리 시끄럽다"며 이웃 목 졸라
  10. 박상은 (2015년 10월 16일). “고시원 직원이 입주 여성 방 ‘들락날락’… 몰카 수백장”. 《국민일보》.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11. 김준일 (2017년 11월 8일). “올해부터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 세액공제… 고시원도 대상 추가”. 《비즈 N 동아부동산》 (동아일보). 2018년 1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12. 김현태 (2017년 11월 7일). “배우자가 월세 계약해도 세액공제…고시원도 대상 포함”. 《연합뉴스》.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