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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편집]

반갑습니다. 酒Money(주머니,Pocket)입니다.
아직까진 초보입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visit.
Please note that you can leave a message in my talk page.

짧은 생각[편집]

짧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곳에 쓰인 글을 가지고 다른곳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기 바랍니다.

위키 편집에 익숙해 지기가 그리 쉬운 편이 아니다[편집]

위지위그 방식에 익숙해진 탓이기도 하겠지만,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문서를 만들려고해도 위키백과내 편집에 대한 설명이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다. (특히 틀 부분에 대한 설명들) 익숙해지면 되겠지만.. 아는것을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할것 같다. 천천히 조그마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아야 겠다.

무서운 곳?[편집]

논쟁을 치열하게 하는것은 이해를 하지만 물고 무는 싸움판이 되는듯 보이는 부분도 보인다. 위키는 무서운 곳이라는 느낌이 마구마구 든다.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듯 하다.(토론은 싸움이 아닌데...) 여유를 가지고 서로 이해하며 포용해 가는 위키백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도 논쟁에 휘말리기가 싫어진다. 그냥 피하는게 상책이라는 생각.

공대생[편집]

공대를 졸업한 酒Money(주머니,Pocket)는 언어적 논리에 약하다.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증명에는 익숙해도, 말(또는 글)로 이러니 저러니 하는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학교다닐때 문과대나 상경대 수업을 좀 수강할것을 하고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한다. 가보지 못한것에 대한 동경이랄까...

없음? 없슴?[편집]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기 문제를 한 가지 정리해보자. '있음'과 '있슴'이 어떻게 다른가, 어떨 때 이들을 구별해 써야 하는가, 또는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듯하다. 이 문제는 예전에 '-읍니다'와 '-습니다'로 구별하여 적던 것을 '-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도록 한 1988년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생겨난 오해와 관련되어 있다.
'-읍니다', '-습니다'는 보통의 문장(=평서문)에서 아주 높임의 표현(합쇼체)을 나타내던 말(어미)이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사용되는 조건은 좀 달랐다.
받침이 있는 말(어간) 아래에 쓸 때(받침이 없는 경우는 -ㅂ니다), 그 받침이 'ㅆ', 'ㅅ', 'ㅄ' 등 'ㅅ'이 들어간 것일 때에는 그 다음에 '-읍니다'를 썼고, 나머지 받침에는 '-습니다'를 썼었다.
그런데 '-읍니다'나 '-습니다'는 그 하는 역할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발음 또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맞춤법을 개정하면서 하나로 통일하여 '-습니다'를 쓰기로 한 것이다. (아래의 예 참조)
(예 1) 먹-습니다 / 입-습니다 / 닫습니다 → -습니다
(예 2) 했읍니다 / 갔읍니다 / 짓읍니다 / 없읍니다 → -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 1)이나 (예 2) 모두 '-습니다'로 통일해 적게 되었다. 그래서 (예 2)도 '했습니다, 갔습니다, 짓습니다, 없습니다'로 적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고 쉽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반 사람들(언중)이 이것을 전혀 관련이 없는 말(표현)에 적용하여 잘못 쓰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있슴/있음, 없슴/없음'의 문제이다.
'있읍니다'를 '있습니다'로 바꾸었으니까 '있음'도 '있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읍니다/-습니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있음'의 '-음'은 '먹다, 있다, 예쁘다, 기쁘다' 등의 말(동사/형용사 등의 용언)를 명사의 꼴로 만들어 주는 어미(명사형 어미)이다.
명사형 어미는 '-(으)ㅁ'과 '-기'가 있는데, '-(으)ㅁ'은 받침 아래에서는 '-음', 모음 아래에서는 '-ㅁ'을 쓴다.
(예 3) 먹음 / 예쁨 / 함, 먹기 / 하기 등
따라서 '있슴', '없슴'의 형태는 있을 수 없다. 명사형 어미는 '-음'이나 '-기'만 있고, '-슴'이라는 것은 없다. 높임의 표현 '있읍니다'를 '있습니다'로 바꾸었을 따름이지 명사형 어미까지 모두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있음', '없음'이 맞고 '있슴', '없슴'은 틀린 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르다'와 '틀리다'[편집]

다르다 :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형용사)
틀리다 :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동사)
다름과 틀림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곱씹으며 구별을 해야할것 같다. 다름은 구분의 의미를 가지고, 틀림은 판단의 의미를 가진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그 의견이 틀린것이 아니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한 생각을 해본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에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기준이 없는 없는 것이거나 개인적 가치판단에 대해선 다르다고 해야한다.
아주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을 발언한것이 싸움으로 바뀌는걸 보면 뭐라 해야 할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격때문일지도 모른다. 다름은 이질적인것이고 그것이 생경함으로 느껴지면 편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편안함을 가지기 위해 배척하게 되고 결국 싸움이 된다.

틀린것이 아니다 단지 다를뿐이다. --2009년 12월 4일 (금) 03:23 (KST)

초상권[편집]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적인 전자제품으로 각광받으면서, 블로그, 미니 홈피 등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꼭 사진가가 아니라도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은 모델은 요즘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편이 좋겠다.
일단 대한민국내에는 초상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다. (단지, 인격권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판례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일단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놀랍게도 저 긴 텍스트가 한 문장이다. (판사들이란... :( ... ) 몰래 찍은 사진을 오렌지족이라며 잡지에 소개했던 경우다. 잡지가 온라인 매체로 대치되어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온라인 언론 등 일정이상의 방문자가 왔다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면, 블로그 수준에서는 피해갈 구멍도 있을 것 같다.
아래의 판례는,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는 방송사 관계자의 제의를 수락했으나, 나중에 보니 방송에서는 술에 찌든 신입생 술문화 이런 식으로 방송했던 사건의 판례다.
(시사매거진 2580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 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역시나 이 긴 텍스트가 단 한 문장이다. (역시나 판사들이란... :( ...) 초상권의 정의를 하고 있는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으며, 사진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건부로 촬영된 장면이나 사진이 다른 곳에 사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블로그에 올리겠다고 사진을 촬영해 놓고 어따가 팔아먹는다거나 공모전에 낸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뜻. --2009년 12월 11일 (금) 00:19 (KST)

씨뿌림 과 파종[편집]

씨뿌림파종의 개념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아주 많이 다른듯하다. 씨앗을 던지지만 그 씨앗을 끼우기는 커녕 토막글 미만이라는 미명에 일주일도 채 안되어 삭제되어 버린다. 파종후 일주일이내에 싹을 틔우길 바라는 농부의 마음 같아 아쉽다. 물론 싹이 못 들수도 있고 싹수가 노랄수도 있지만, 싹 자체를 잘라버리는것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된다. 비료는 못줄지언정 잡초는 뽑아 줘야지. 기여가 잘못되었다면 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파종자가 계속 미련한 짓을 한다면 알려 줘야한다 생각한다. 현재 위키백과의 주의,경고 등의 문구가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것으로 보이는데. 싹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 보다는 파종자가 잘못한 부분만 탓하는듯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잘하는것은 없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2010년 2월 7일 (일) 06:37 (KST)

해라 와 해[편집]

우리말의 경어법은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상대경어법’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동사의 활용어미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나타나며 다른 어떤 언어보다 더 세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체경어법은 한 문장의 주어 또는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우리말에서 쓰이는 모든 명사는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단 그것이 존대를 받아야 할 대상인가 아닌가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어떤 명사가 존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판단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존대를 받아야 할 명사가 주어의 자리에 나타나는 경우, 그 서술어에 ‘-(으)시-’를 덧붙인다. 예를 들어 ‘동생이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주어가 ‘아버지’로서 존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면 ‘아버지가 가신다’가 되는 것이다. 주체경어법은 ‘-(으)시-’의 첨가 외에도 주어에 결합하는 주격조사를 ‘-께서’로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신다’가 되면 더욱 더 존대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주체경어법이 어떤 행위나 상태의 주체에 대한 존대여부를 표현하는 경어법이었다면, 객체경어법은 그 행위가 미치는 대상에 대한 존대여부를 표현하는 경어법이다. 따라서 객체경어법은 문장의 주어가 아닌 위치에 나타나는 명사를 높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책을 동생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책을 주는 대상이 ‘아버지’로서 존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면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와 같이 ‘-에게’가 ‘-께’로, ‘주다’가 ‘드리다’가 되는 것이다. 객체경어법에 관여하는 동사에는 ‘주다 / 드리다’ 외에도 ‘묻다 / 여쭙다’, ‘보다 / 뵙다’, ‘데리다 / 모시다’ 등이 있다.
주체경어법이나 객체경어법은 문장 안에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경어법이지만, 상대경어법은 문장 바깥에 등장하는 사람, 즉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방법이다. 주체경어법이나 객체경어법이 누구를 존대하느냐 존대하지 않느냐의 두 단계로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상대경어법은 존대하되 조금 하느냐 좀 많이 하느냐 아주 많이 하느냐 등으로 세분되는 것도 그 경어법의 대상이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바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경어법은 종결어미에 의해서 표현된다.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상대경어법의 등급은 최대 6개까지 설정될 수 있다. 이 6개 등급의 어미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상대경어법을 표현하는 어미는 무척 많다고 하겠다.
평서문에서는 ‘비가 온다. / 비가 와. / 비가 오네. / 비가 오오. / 비가 와요. / 비가 옵니다.’와 같이 나누어지며, 의문문에서는 ‘비가 오니? / 비가 와? / 비가 오나? / 비가 오오? / 비가 와요? / 비가 옵니까?’로 구분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존대의 등급이 높아 지게 된다.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저리 가거라. / 저리 가. / 저리 가게. / 저리 가오. / 저리 가세요. / 저리 가십시오.’와 ‘저리 가자. / 저리 가지. / 저리 가요. / 자리 가십시다.’로 나누어진다.
상대경어법의 6등급에는 각각 ‘해라체 / 해체 / 하게체 / 하오체 / 해요체 / 합쇼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이들 명칭은 명령문의 형태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들 여섯 등급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해라체’는 허물이 없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나이 많은 화자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정도로 어린 사람에게 쓰는 등급이다. 워낙 최하위의 등급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라도 중년이나 노년이 되면 쓰기 거북스러워지는 등급이다.
‘해체’는 해라체 보다는 조금 더 상대방을 대우해주는 느낌이 드는 등급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 후에 처음 만난 같은 과 친구에게 해체인 ‘고향이 어디야?’라고는 물을 수 있지만, 해라체인 ‘고향이 어디니?’라고 물으면 좀 상대방을 낮추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하게체’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에서나 사회적 지위에서는 아래일 경우에 쓰이지만, 그 아랫사람을 해라체나 해체보다는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뜻을 담은 말투이다. 여러 면에서 ‘자네’라는 호칭과 짝이 맞는 말투로서, ‘이 일은 자네가 맡게.’와 같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투는 상대방이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학생 정도는 되어야 쓸 수 있는 등급이어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게 사용하기에는 어색하다. 또한 하게체는 말하는 이의 권위를 과시하는 느낌을 풍기는 특징이 있어서, 말하는 사람도 그만큼 나이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사용하기 쑥스럽게 느껴진다. 그런 까닭에하게체는 여성들은 잘 쓰지 않는 편이기도 하다.
‘하오체’는 하게체와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쓰되 그 아랫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말투로서 그 정중함의 정도가 하게체보다 한 등급 위인 말투이다. 하오체는 하게체와 마찬가지로 격식성이 두드러지는 말투이다.
‘해요체’는 자기보다 상위의 사람이거나, 상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정중히 대우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쓰는 말투로서 오늘날 가장 폭넓게 쓰이는 등급이다.
‘합쇼체’는 한국어의 상대경어법의 6등급 가운데 듣는 이를 가장 정중하고 공손하게 대우하는 최상급의 말투이다. 이것은 그 정중의 정도가 워낙 커서 하위 내지 동위의 사람에게 쓰기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이다. 합쇼체는 같은 윗사람에게 쓸지라도 해요체를 쓸 때보다 정중의 도가 다르고 격식성을 띤다는 점에서 해요체와 구분되는 말이다.
이상에서 상대경어법의 6개 등급을 모두 보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이 6 등급을 다 지켜서 대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젊은이들에게 ‘비가 오오. 이리로 오오’와 같은 하오체는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 말할 기회는 물론이고 직접 들어볼 기회도 그리 흔하지 않다. 많은 경우에 하오체를 쓸 자리이면 아예 해요체를 쓰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아울러 ‘비가 오네. 이리로 오게’와 같은 하게체 역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학교의 교수님이나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들을 기회는 있지만, 젊은이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우리말의 상대경어법이 4 등급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해라체와 해체도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다. 그래서 ‘비가 온다. 이리로 와라’와 ‘비가 와. 이리로 와’가 크게 구별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젊은 사람들에게는 상대경어법은 ‘해라체(해체), 해요, 합쇼체’의 3등급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점점 나이가 어릴 수록 ‘합쇼체’의 사용도 제한을 받는다는 데에 있다. ‘비가 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써야할 문맥에서 ‘비가 오네요. 이리로 오세요.’를 쓰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해요체를 쓰다가 질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어볼 수 있고, 학교에서도 자신의 지도 교수에게도 흔히 해요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들에게는 ‘해라체(해체), 해요체’의 2등급만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체경어법이나 객체경어법과 같이 상대방을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의 두 단계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점차로 상대경어법이 단순해 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언어가 사회의 구조를 반영하는 이상, 경어법이 단순해지는 것은 계급 의식이 철두철미했던 봉건사회의 유물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존대를 하여야 할 사이에 버릇없이 반말을 쓰거나 제대로 존대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국어교육의 탓이므로 더욱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보존해야 할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2010년 2월 7일 (일) 07:14 (KST)

절이 싫은게 아니고 중이 싫은것이다[편집]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절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기에 결국 중이 싫은것이다. 중이 싫으면 어찌해야 하나? 다툼에서 이기든지 적절히 타협해야한다. 그런데 다툼을 해서 이겨도 얻는것도 없고 적절히 타협해도 앙금을 가지는 중이 있다. 다른 행동을 하던가 다른 말을 하는것은 명확한 기준도 없고 개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한것이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른 행동과 틀린 말은 바로 잡게 해야한다. 그렇지만, 그른 행동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그냥 눈감고 귀닫으면 그냥 흘러간다. 그런 다툼이 귀찮다. 어짜피 정말 해야할 일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27일 (토) 17:46 (KST)

유저박스[편집]

반스타[편집]

친절 반스타
백:질문에서 초보 사용자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Pocket님에게 이 반스타를 드립니다. --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09년 11월 16일 (월) 00:37 (KST)
사용자 문서 가드
제 사용자문서 반달을 막아주신 주머니님께 반스타를 드립니다. -- 北京 (대화 / 편집항목·메세지) 2009년 12월 6일 (일) 20:18 (KST)
사용자 문서 반스타
사용자문서를 잘 꾸며주신 당신! 반스타를 드립니다! --

milk우유 2021년 6월 17일 (목) 07:5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