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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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촬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를 유포했을 때 책임이 있다. [출처 필요]

판례[편집]

  •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1]
  • 대한민국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
  • 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3]
  • 산모의 동의없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특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산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다.[4]
  • 신생아라 할지라도, 신생아 가족 등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TV를 통해 방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다.[5]
  •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 항소
  2.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상고취하
  3. 김경태 (2008년 11월 13일). '기자사칭 사진촬영' 삼성 상대 손배소 기각”. 연합뉴스. 2021년 4월 10일에 확인함. 
  4. “산모 동의없는 출산 동영상 방영 '초상권침해'. 중앙일보. 2008년 6월 6일. 2021년 4월 10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5. 심훈 (2008년 1월 22일). “대법원 "신생아도 초상권 있다". 노컷뉴스. 2021년 4월 10일에 확인함. 
  6. 서울지법 1995. 9. 27., 자, 95카합3438, 결정:확정

참고 문헌[편집]

  • 박경신,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ISBN 9788976416902

외부 링크[편집]

  • <마릴린 먼로 초상권은 누구에게> 박희진 기자 2006-04-11 머니투데이:[1]
  • "YTN `돌발영상`이 초상권 침해" 이데일리 2006-08-22: [2] Archived 2015년 9월 27일 - 웨이백 머신
  • “스케치성 사진도 초상권 침해” 미디어오늘 2006-08-09: [3]
  • 본사는 연예인 갑을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첩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갑은 이미 타사 을과 초상권 독점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본사는 갑의 초상을 이용할 수 없는지, 또한 초상권 문제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