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창원시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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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0년 전 (아드리앵님) - 주제: 창원시 소방본부(?)

창원시 소방본부(?)[편집]

창원시 소방본부는 창원시청 산하의 현존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방사무를 관장합니다. 경상남도의 통합창원시가 분리되면서 신설된 소방본부입니다.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음.... 창원소방본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존재합니다.....대충 찾아보니, 경상남도소방본부에 있던 창원시 소방서들은 모두 창원 소방본부로 갔더군요.. (대구에 있던 경상북도청과 비슷한 느낌?? 창원에 있지만 창원은 커버하지 않는 경남소방본부는 창원소방본부에 확실하게 권한을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23일 (수) 16:33 (KST)답변
법을 참 웃기게도 만들어 놨네요. 아드리앵님이 제시해주신 법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음 부칙을 같이 보시죠.

제3조(적용례) ②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

즉, 지방자치법이 일반법이면 저건 특별법이니 특별법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0월 23일 (수) 17:42 (KST)답변
저건 아마 창원시가 통합하면서 특례로 준 부분일꺼에요 아마..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인정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법령위반의 소지라기보다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기타 관계 법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있다는 식으로...?--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23일 (수) 17:4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