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단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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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위반 틀에 대해서[편집]

더욱이 사건 부분에 사건만 서술 해놓은 걸 어째서 중립성 위반 틀을 걸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중립성 위반 틀을 다신 분을 확인 하지 못하여 토론란에 글 남깁니다.HIPANE (토론) 2015년 2월 3일 (화) 00:20 (KST)[답변]


이 글의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하는 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자의 중립성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단월드라는 단체는 단학선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장사할 때부터, 수많은 소송과 구설에 휘말린 단체이다.

특히 단학선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장사시작할 때(1984년 또는 1985년경), 단전호흡 수련을 그 주된 수련으로 내세우며,

소위 단학총서 시리즈라는 책들을 펴냈었는데, 그 제 1권이 단학, 제 2권이 단학인, 제 3권이 상단전의 비밀 등등이다.

헌데, 이 단체의 단전호흡 수련이라는 것은, 초창기 이 단체 설립에 참여하였던, 차장량 ( 국선도 사범 출신,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말이있고, 1970년대 합동통신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만들어 졌고, 단학총서 제 1권 단학, 제 2권 단학인의 실제 저자가 바로 차장량이라는 말이 있다. 또 제 3권 상단전의 비밀이라는 책의 실제 저자는 국선도 수련으로 단전호흡 수련을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반 이승헌의 비서실장도 잠깐 하였다가, 그후 수선재라는 수련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던 문화영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 본문에 있는 이 단체의 모든 소송관련 사실은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이 단체가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의혹을 담은 미국 cnn 방송의 보도나, 한국의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는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미국 CNN방송과 한국의 '그것이 알고싶다'의 주요 핵심내용인 미국 소송사건은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美 단요가, 퇴직자 집단소송 종결
또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748회)'는 방송 제작진의 요청으로 '다시보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김대한민국 (토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단체에서 1980년대에 서울에서 도장 하나 달랑 있을 때 활동했던 사람에게서 증언을 들었고, 1990년대 초반 부산에 처음 도장개설 했을 때 주도적으로 활동했떤 분의 증언도 들었는데, 100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선도체험기' 라는 책을 25년 넘게 써오고 있는 김태영씨가 그 책에서 단월드에 관해 증언한 내용들이 모두가 신빙성이 있다고 증언해 주었다.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승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 제자들 중에서 최고라도 자랑했던 송화단사 천명주 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자신의 그 단체에서의 체험을 소상히 밝히고 그 단체를 나온 분의 증언이 있으며,

또 기자영( 단월드에서 활동할 때는 기희선 이라는 이름을 사용) 이라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86 또는 87학번 출신) 출신 치과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자신의 생업도, 가정도 모두 다 포기하고 단월드 지도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서울 경기지역 지도자로 있다가, 이승헌이가 발탁해서 세도나 지역 총책임자로 있다가, 30대 초반에 말기암 상태의 몸이 되고 만다. 그후 단월드를 나와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였고, 방대한 분량의 영성서적인 '기적수업'을 번역하여서, 이현주 목사라는 분이 하는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500권을 출판하여 희망자에게 모두 무료로 배포하였고, 2000년대 초반에 암이 발병하여서 그후 무려 9년을 투병하다가 2009년경에 돌아가셨다.

시중에는 단월드의 사악함을 고발하는 전단지 (전직 단학 지도자 모임)라드는가, 안티사이비(antisaibi.org)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월드의 사이비 성을 고발하고 있다.

->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다수 게재했고 비방의 정도가 심하다는 게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이유'로 재판부의 폐쇄가처분 전력이 있는 운영자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단월드-한기총 갈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재판부 폐쇄가처분 전력이 있는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은 신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위키백과에서는 '개인이 출판한 출처 (인터넷 또는 서적)'에 대해서는 '출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출처 김대한민국 (토론)

한편 위에서 잠깐 언급한 기자영( 또는 기희선) 씨는 전단지에서 단월드의 사이비성을 고발해 주십사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한 것 같고, '내 인생의 좋은 날' 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 단월드라는 단체는 악질적인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보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단체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광신적인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방송내용은 편파, 왜곡 방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작진의 요청으로'다시보기'도 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을 공영방송에서 편파왜곡 보도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6월 28일 (일) 22:34 (KST)[답변]


게다가 원가 몇천원짜리 99% 납덩어리를 기치료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며 500만원, 1000만원, 2000 만원 등등에 판매하는 모습을 보니, 넘다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모두들 이 sbs 에서 방송된 단월드 고발 프로그램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란다. --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Acimteacher (토론기여)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문서에서 보시면, 소송 및 사건란에만 중립성 위반 틀이 달려있습니다. 같은 의견이시네요. HIPANE (토론) 2015년 2월 7일 (토) 06:53 (KST)[답변]


미국에서 27명 전단지 집단소송에서 이승헌측이 100% 승소로 종결이나 기각 됐다는 기망에 대해

상식적으로 미국에서는 판례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승헌측이 승소 했다면 법원에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승소한 판결문이 있다면 스캔해서 대문짝 만 하게 공개 했겠지요. 이승헌이 집단이 승소한게 아니라 27명측의 조건 변호사 라이언 켄트씨가 단요가측 법률법인의 자료물량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이 소송을 지속할 여력이 안되어 쌍방 합의하에 소송지속 포기를 한것입니다. 그 비하인드 진실을 좀더 세세히 들여다 보면 이렇습니다.

27명의 전직 지도자들이 피고단체에서 빈털털이로 나왔을때는 거의 전원이 학자금 까지 불법대출받아서 피고단체의 고가 수련비를 지불하고 전원이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고소 내용중에 RICO 법 위반으로 인한 노동착취가 가장 쟁점 이었던 사실만 봐도 피고단체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못하고 인권과 기본생활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는 점을 엿볼수 있습니다.

전직 지도자들은 전원 변호사를 수임할 고소비용이 없는 관계로 궁여지책으로 소송을 담당해줄 조건 변호사 Ryan Kent 씨를 수임 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재력을 바탕으로 아리조나에서 두번째로 큰 법률회사의 17명의 변호사를 수임해 엄청난 양의 자료공격으로 Kent 변호사의 시간을 잠식하여 결국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에 영세 변호사로써 생계를 유지할수 없어 원고측 변호사 켄트씨가 변호포기 신청을 제출하여 소송건 자체가 표류하다 대응할 조건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양측이 mutual release 즉 추가 소송이나 보상 포기하기로 쌍방 합의함으로 종결 했습니다. 물론 피고단체에서 주장하는 승소했다는 판결문이나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소란 고소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승리했다는 말인데 전직 지도자 소송의 경우를 승소 종결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전혀다른 기망 입니다.

김대한민국님의 토론[편집]

모두 사실로 파악된 내용만 서술하고 있고, 출처도 명확합니다.

->미국 CNN방송과 한국의 '그것이 알고싶다'의 주요 핵심내용인 미국 소송사건은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결국 사실이 아니고, 오보(誤報)인 것입니다.
美 단요가, 퇴직자 집단소송 종결
또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748회)'는 방송 제작진의 요청으로 '다시보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김대한민국 (토론
위 토론에 쓰셨길래 임의로 옮깁니다. HIPANE (토론) 2015년 7월 4일 (토) 22:32 (KST)[답변]
본문에서도 해당 소송사건이 '기각' 되었다고 씌여있습니다. 성폭행등의 사건으로 고소당한 것은 사실인데, 왜 그걸 오보라고 삭제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논란 거리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오보'라고 보입니다. HIPANE (토론) 2015년 7월 4일 (토) 22:37 (KST)[답변]
'오보(誤報)'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소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뉴스기사에도 있듯이 단지 증거불충분에 의한 기각이 아니고, "성추행 주장에 대해 진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7월 5일 (일) 17:28 (KST)[답변]
성추행 주장이 거짓이라도 고소를 당한 사실은 여전합니다. 해당사건이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소송받았다는 사실이 삭제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HIPANE (토론) 2015년 7월 6일 (월) 17:15 (KST)[답변]
다만,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안티 사이비' 홈페이지는 내용에 대한 출처나 근거가 되기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편집에 대해선 이견 없으나, 일단 의견이 조율된 후 편집을 해주세요. HIPANE (토론) 2015년 7월 6일 (월) 17:17 (KST)[답변]
HIPANE님께서는 고소당한 것은 사실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만, 해당 소송을 대대적으로 방영했던 'SBS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측에서 '방송 다시보기'를 중단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어주셨으면 합니다. HIPANE님 의견대로라면 SBS 제작진측에서는 '다시보기'를 중단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1. HIPANE님께서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다시보기'를 중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거짓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영 타격으로 센터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사실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HIPANE님의 판단으로 많은 가정이 생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기사는 참고해 주십시요.
美 단요가 설립자 이승헌 총장, 제시카 사건 기각 판결
진실은 밝혀졌으나 상처는 남아
알란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천국인 미국에서는 특히 사회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된다고 한다. 이 경우 이미지 훼손과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데도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최대한 빨리 종결짓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논란이 그 일례이다. 마이클 잭슨은 당시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잭슨 사후에 그 논란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제시카 헤럴슨의 거짓 주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내려졌지만, 미주 단요가 센터는 설립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이미지 실추로 인한 회원이탈, 회비반환 등으로 경영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단센터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7월 7일 (화) 10:10 (KST)[답변]
@김대한민국: 1. 오히려 저는 '다시보기' 중단이 의미하는 바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보기가 중단되었다는 이유가 어떻게 해당 내용이 출처가 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단순히 다시보기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염전 소금 노예편 방송등은 다시보기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이곳은 사실을 적는 공간이지, 사실을 은폐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 특정 인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같은 문서의 비판 단락을 삭제 한다면, 이것이 올바르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한민국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HIPANE (토론) 2015년 7월 7일 (화) 23:34 (KST)[답변]
@HIPANE: 1. 방송 내용의 '사실 또는 거짓'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재판을 통해 해당 소송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기각판결 났고요.) HIPANE님께서 '위키백과는 사실 그대로를 적는 공간이어서 문제될게 없다'고 하시기에, '사실 그대로를(재판이 진행중인 당시에는) 방영한 SBS가 왜 방송 후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보기'를 중단했을까'에 대해 HIPANE님의 의견이 듣고 싶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염전 소금 노예편'에서는 가해자들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보기'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당 방송이 계속 노출 될 경우 그 지역 염전사업에 피해를 우려한 방송사의 조치라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을 적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염전 소금 노예편'은 왜 사실 그대로인 다시보기를 지원하지 않을까요? HIPANE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은폐'라는 표현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보통 죄 지은 사람이 그것을 숨기고자 할 때, '은폐'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요? HIPANE님께서는 '단월드'에 대해 '비판'하고 싶으신건지 '비난'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네요. 단월드와 설립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몇몇 사람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비판받아도 마땅하겠지만, 상대의 거짓주장으로 인해 오해와 비난을 받고 센터가 묻을 닫는 상황까지 처한다면 이건 고쳐져야 한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7월 8일 (수) 01:13 (KST)[답변]


@김대한민국: 1. 김대한민국님은 방송 내용의 사실 또는 거짓을 논하고자 '다시보기'와 관련한 언급을 하신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어째서 '다시보기'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각주가 달린 내용을 삭제하셨는지요? 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대한민국님께서 다시보기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이유가 중요한 것 입니다. 논점을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한 이유를 제시 해주십시오.
2.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월드가 '죄'를 지었다고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폐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실을 '숨긴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해 해당 내용을 삭제한다고 다시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정당한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토론은 일단 미루고, 위키백과 내용으로 인해 피해본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먼저 제시하시고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시는게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단순히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해당 내용이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구체적 사례나 피해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나 보도를 제시 해주십시오.2015년 7월 8일 (수) 20:39 (KST)
@HIPANE: 1. 논점 회피는 아닌데, 뭔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는 거짓을 논하고자 하는게 아니다'고 말한 것은, HIPANE님께서 '단순히 다시보기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시기에 '해당 소송은 재판에서 이미 거짓임이 밝혀졌기에 사실 또는 거짓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보기 중단'이 제가 해당 기사들을 삭제한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삭제의 주된 이유는 당시 미국 소송은 '원고의 거짓 주장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기각 되었지만, 재판진행중이던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해당 소송을 주목하며, '사이비, 이단, 사이비교주'등의 표현으로 단월드와 설립자를 심하게 비하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 '마녀 사냥'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듯 싶고요. 해당 소송은 결국 '진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최종 기각' 되었는데, 문제는 그 언론사의 '자극적인 기사내용'으로 인한 단월드의 피해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거짓 주장임을 확인하고 기각' 되었는데, 당시 소송사건을 모두 사실인양 단월드를 비하하며 보도했던 기사내용(각주에 있는)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소 당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의 언론들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알리기 보다는 '사이비, 이단, 사이비교주'등의 표현으로 한 기업을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내용의 소송 사건이 거짓으로 밝혀졌기에 해당 사건을 사실처럼 보도했던 기사 내용들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SBS에서도 해당 방송을 '제작진의 요청으로 다시보기'를 중단했다는 내용을 덧 붙인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HIPANE님은 제가 드리는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언론사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사건만 보도한 것은 아니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HIPANE님은 '여기는 사실 그대로를 적는 공간이어서 문제될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를(선정적인 내용을 함께 실어서) 방영한 SBS가 왜? 방송 후 몇 개월이 지나서는 '다시보기'를 중단했을까'에 대해 HIPANE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다시보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다시보기' 중단이 의미하는바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 답변요청은 토론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2.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히 미래에 그럴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도 기사 링크를 남겼는데요. 이미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기사내용 다시 한번 참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美 단요가 설립자 이승헌 총장, 제시카 사건 기각 판결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7월 9일 (목) 11:22 (KST)[답변]
1. 글쎄요. 지금까지 김대한민국님이 편집 출처로 드신 모든 뉴스 기사를 읽어봤지만 해당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단월드 실체 보도에 "충격적!" 이 기사에서도 방통위는 방송이 편파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송의 기각이 방송을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단월드의 금 상품의 진실등을 밝히고 있으며 '소송' 사건을 메인으로 다룬 내용은 없습니다. 고로 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방송의 진실여부와 일체 상관이 없습니다. 방송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주에 있는, 삭제하신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알리지 않아 삭제했다고 하셨는데, 삭제하신 링크들이 전부 안티 사이비 홈페이지거나 페이지 오류가 나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링크였으므로 객관성은 확인이 불가하나 '출처' 삭제에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김대한민국님은 제가 님의 모든 편집을 잘못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된 편집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단월드 문서내에 모든 '사이비' 단어를 뺀 것과,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를 삭제한 것, 분류를 삭제한 것,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 관련 의혹을 취재 했다는 것외엔 없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편파적인 보도를 했기에 편집을 했다는 김대한민국님의 주장은 일부 출처(확인 불가한)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전체 편집을 커버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보기' 중단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다시보기 중단의 이유가 방송에 출연한 '단월드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혀 위에서 '잘못된 편집' 열거한 편집 내용들을 취소 해야한다는 근거를 밝히자면,

  • 사이비 단어를 뺀 것-> 비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무작정 제거하셨는데, 문맥에 어색하지 않으며 문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 특정 개인(이 집사나 브라이언 커밍스 교수등)이 주장한 내용이므로 삭제 될 이유가 없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를 삭제한 것 -> 지금까지 거의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으므로 굳이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분류를 삭제한 것 -> 의사과학 부분을 삭제한 이유와 요가부분을 삭제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의사과학의 정의에 따르면 단월드는 현재 과학이론과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의사과학으로 분류됩니다.
  •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 관련 의혹을 취재 했다는 내용 -> 소송과 의혹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소송에 휘말리고 또 취재 된 사실은 '진실, 거짓' 문제가 아닌 행동을 했냐 안했냐의 문제기 때문에 등재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아쉽지만 코리안스피릿은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코리안스피릿 메인에서부터 이승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단월드의 '홍익인간' 이념과 비슷한 내용이 사이트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아 해당 사이트는 단월드에 우호적이거나, 단월드에 속해있는 사이트로 보이며 이는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제 3자 작성'에 위배되며, 이에 해당 출처는 중립성과 신뢰성이 매우 부족하므로 피해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HIPANE (토론) 2015년 7월 10일 (금) 03:15 (KST)[답변]
@HIPANE: 1. 제 의견을 잘 못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서 '해당 소송은 재판에서 이미 거짓임이 밝혀졌기에 사실 또는 거짓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 드렸듯이, 방송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 소송내용(원고의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HIPANE님께서 제가 편집한 부분을 그냥 전체를 되돌리시기에 모든 편집에 잘 못이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편집이 조율된 부분은 1차로 편집을 한 뒤에 토론을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저도 그래야 편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HIPANE님께서 '미국 언론들이 편파적인 보도를 했기에 편집을 했다는 김대한민국님의 주장은 일부 출처(확인 불가한)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전체 편집을 커버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고 출처가 확인 불가하다고 하셨는데요. 아래 기사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소송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한 것이 아닌, 원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기사의 상단에 보면 '바른문화룬동연합 이ㅇㅇ'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분은 '단월드 안티사이트'를 운영해서 허위사실를 유포한 죄로 구속기소되었던 사람입니다.
집중해부 CNN 단요가 사건 특집보도 파문
그리고, 신동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당 내용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로 부터 '반론보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동아 1월호 기사 보도에 반론보도할 것 결정
HIPANE님께서 '다시보기 중단의 이유가 방송에 출연한 '단월드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하셨는데요. 위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방통위에서는 방송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통위가 애초에 잘 못 판단한건가요?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2. 아래는 위 기사의 원문으로 2010.9.8 코리아나뉴스의 기사입니다. 코리아나뉴스 사이트가 언제인가 없어져서 해당 기사를 캡쳐해 뒀던 파일입니다. 코리안스피릿의 기사는 2010.9.26에 올려진 것으로 아래의 코리아나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중립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美 단요가 설립자 이승헌 총장, 제시카 사건 기각 판결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7월 11일 (토) 06:35 (KST)[답변]


일단 본론에 앞서 기존 토론을 무단으로 삭제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부분이던 전체던 편집은 토론이 끝난뒤 해주세요. 부분 편집을 하고 싶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먼저 편집할 부분을 밝히고,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HIPANE (토론) 2015년 7월 11일 (토) 15:58 (KST)[답변]
먼저, 토론내용 추가를 스마트폰에서 복사등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편집 된 것 같습니다. 고의는 아니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부분편집은 위 의견에 대한 답변 주시는데로, 편집 위치와 이유를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7월 11일 (토) 16:38 (KST)[답변]
1. 편파적인 출처들 : 편파적인 기사를 출처로 삼고 있는 경우 해당 출처를 삭제하는 것에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편파적' 인지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출처 9번, 집중해부 CNN 단요가 사건 특집보도 파문 링크는 1993년 이승헌이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에 대한 출처로 걸려있습니다. 고로 현재 토론중인 '소송' 사건의 편파성과는 무관하며, 해당 기사 자체도 '신동아' 특집 기사와 '단월드' 측의 반박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사 자체는 편파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사이비?: 올리신 기사들중에서 '단월드-한기총 갈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 기사는 한기총 이모집사가 단월드를 '사이비'로 주장한 것을 삭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목사의 '사이비' 언급이 문서에 써있는 것은 목사가 그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며, 위키백과나 편집자의 입장이 아님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또 문맥에서 '사이비'를 언급한 이모집사가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님에도 실제로 주장한 바인 '사이비' 내용을 굳이 삭제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 방통위의 결정?: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방통위가 내용을 '합당하다'라고 판단한 것과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다시보기를 중단한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례로 방통위로 부터 '문제 없음' 판단을 받는 '공개수배 사건25시' 라는 프로에서는 출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다시보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순되는 부분인가요?
4. 코리아나 뉴스: 해당 기사가 올라왔다고 써져있는 날짜 2010년 9월달에 가장 가깝게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 코리아나 뉴스 사이트를 보았는데, 스포츠 용품 카탈로그가 올라와 있더군요. 해당 사이트가 과연 신뢰성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 자체도 '편파적' 입니다. 기사에서 대놓고 단월드가 금전으로 계산 불가능 할 정도.. 등등의 무비판적인 단월드 칭찬을 보아, 이게 과연 '기사'로 취급 될 수 있는지 부터가 궁금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한 기사가 아니므로, 중립적인 출처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HIPANE (토론) 2015년 7월 11일 (토) 23:41 (KST)[답변]


1. 질문드립니다.
1-1. 해당 출처 기사의 제목이 ‘집중해부 CNN단요가 사건 특집보도 파문’입니다. CNN사건이 당시 소송사건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HIPANE님의 ‘소송’사건의 편파성과 무관하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아닌가요?

1-2. 해당 기사에 ‘성폭행, 강간, 사기’라는 단어가 20회 이상 노출되고 있고, 단월드측의 반박에 대한 언급은 전체 기사 내용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안티단월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된 ‘바문연 이모씨’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놓았고, 여기에 ‘신동아’의 내용까지 실려 있는데, 신동아 기사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로 부터 ‘반론보도’ 결정을 받은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편파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시고도 편파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뭔지요?

2. HIPANE님께서는 누군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뿐이라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신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名譽毁損)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에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 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모씨의 ‘사이비’주장은 단순히 주장으로 끝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즉, ‘사이비’라는 표현은 ‘거짓 주장’에 해당됩니다.이는 위키백과의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2-1. HIPANE님께서는 님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위 내용이 ‘명예훼손’이 아니란 근거를 출처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그리고, 위에서는 HIPANE님께서 ‘사이비’란 표현이 '문맥에 어색하지 않으며 문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 특정 개인(이 집사나 브라이언 커밍스 교수등)이 주장한 내용이므로 삭제 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문맥에 어색하지 않으면, 비중립적인 표현이라도 괜찮다'는 근거되는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요?
-‘특정 개인’의 출처는 위키백과의
‘수상한 출처’ 또는 ‘개인이 출판한 출처’에 해당됩니다. 위키백과에서는 개인의 주장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3. 방통위의 결정이 합당한 이유는 해당 방송이 방통위에서 판단하기로 피해자의 신원보호 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HIPANE님께서는 방송을 안보신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HIPANE님께서 ‘단월드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3-1. HIPANE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개수배 사건25시’라는 프로에서 ‘출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다시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그런 출처가 있나요? 출처를 제시해 주십시요.

3-2. HIPANE님께서 ‘단월드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럼 단월드가 가해자라는 뜻인데, 소송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월드가 피해자 아닌지요? 위에서는 분명히 HIPANE님께서는 '단월드가 죄를 지었다고 언급한적은 한번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님의 객관성에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단월드도 피해자라는 뜻인가요?

4. 사이트 캡쳐이미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당시 사이트 메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신문’사이트입니다. 그 뒤에 사이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기사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은 잘 못 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4-1. 예를 들어, 지금의 위키백과가 현재의 ‘백과사전’의 기능을 모두 없애고, 쇼핑몰로 변신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백과사전’에 있던 내용들을 다 신뢰할 수 없게 되나요?
그리고, 아카이브에서 2010년 10월1일자로 확인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캡쳐해서 올린 사이트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카이브_코리아나뉴스 홈페이지_2010년10월1일
위와 같은 님의 주장은 저로서는 님의 객관성에 점점 더 의문이 들게 합니다.

4-2. 위 기사가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라서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하시는데요.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아닌지요?
위 보도기사는 성추행 등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난 후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소송내용이 원고의 거짓 주장이였음이 밝혀졌고 그에 따른 단월드와 설립자의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실어야 하는지요?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7월 13일 (월) 20:15 (KST)[답변]
1-1 . '특집보도 파문'입니다. 특집보도로 일어난 파문을 다루는 내용인데, 어째서 CNN뉴스를 기반으로 한 기사라고 하시나요? 자세히 읽어보면 치우치지 않은 기사임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1-2. '단어' 만 가지고 '편파적'이다 라고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해당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해당 내용에서 단월드 측 반박이 10%밖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단월드 측의 주장도 상당히 많이 나왔으므로 10%라는 말에는 동감 할 수 없고,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단월드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실었기에 해당 내용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2. 분명 문맥상에서는 이 집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음을 밝혀 이 집사가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비라는 발언이 문단내에서 확실하게 부정되고 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2-1. '문맥'에 어울린다라는 것은, 해당 발언이 위키백과나 편집자의 입장이 아닌 특정 개인의 의견임을 문맥상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이집사 개인의 의견임을 나타내므로 비중립적이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특정 개인은 출처가 되지 못하지만, 이 내용은 '출처'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또, '브라이언 커밍스'로 대표되는 단월드 사이비 주장은 여러 사람이 주장 했으나 (출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앞세워 서술 되어진 것 뿐입니다. 고로 삭제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3. '한국'에 한정해서는 모자이크, 음성변조 처리 되었지만, 미국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처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실상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 '다시보기'중단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김대한민국님께서는 반문으로 해당 질문을 회피하셨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가 왜 다시보기 중단을 이유로 삭제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3-1. 이걸 지적하시는 건, 논점에 벗어난 내용입니다. 하지만 출처가 궁금하시다면, 공개수배 사건25시의 주요사건 문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2. 저는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편집 주요 내용이 '소송' 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금거북이'등의 사례는 확실히 피해사례가 아닌가요? 금거북이에서 납이 기준치이상 검출된 것, 가혹한 수련으로 수련생이 사망 한 것이 '피해'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4.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저명성 부족을 논외로 치더라도, 해당 기사는 누가봐도 비중립적입니다. 위키백과:중립적 시각을 참조 해주십시오. 비중면에서 제시 하셨던 기사는 단월드 보도를 한 언론을 비난,비판하고만 있고 '단월드'의 관점에서 본 내용이 전부입니다. 또한, 단어 선택면에서도 이승헌과 단월드에 찬미적인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체는 물론 말 할 것도없이 단월드의 피해에 대해 일방적인 관념을 심고있지요. 기사에서 제시된 '한국의 문화 세계화.. 이승헌이 피해자', '막대한 정신적 피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찬미적인 어조만 남발되고 있습니다. 분명 김대한민국님은 1에서 제시한 기사 출처가 비중립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기사는 위에 위배되는 내용이 별로 없네요. 위에서 제게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 자신보다는 비중립적인 기사를 중립적으로 '포장'하려는 김대한민국님의 객관성이 더 의심되는 바입니다. HIPANE (토론) 2015년 7월 13일 (월) 23:47 (KST)[답변]


1-1. 해당 기사는 내용 대부분이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중에는 신동아 1월호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신동아는 지난해 12월 17일에 발간된 1월호에 실린 '대해부 단월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회계자료 등 공개 자료에도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안티싸이트에 게재된 내용 및 단월드에 적대적인 안티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단월드 설립자인 이승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과 단월드에 대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에서 불공정 보도하여 이승헌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월드의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에 단월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조정신청서(2010서울조정43~45)를 접수했고, 언론조정위원회는 3차례의 조정기일(1월 13일, 1월 20일, 1월 27일)을 거쳐 부동산, 지급수수료, 직원대우, 성추문 의혹, 선불교, 영상메시지 등 총 6개 항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치우친 게 아니라고 하시니 이해가 잘 안되네요.

1-2. '성폭행, 강간, 사기' 단어가 타이틀 및 부제목으로 올라와 있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문연 이모씨의 주장과 신동아 기사의 내용이 기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편파적이지 않다는게 납득이 잘 안되네요.

2. '사이비, 성폭행, 강간' 이러한 단어는 죄가 없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사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사이비, 성폭행범'이라며 고소 한 후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도, 해당 기사가 온라인상에 떠돌고 다닌다면, 당사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이비라는 주장은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라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란게 있는 것일테고요.
위키백과에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역시, '미국의 피해자'들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들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거짓주장을 펼쳤고, 송장이 재판부에 넘어가기도 전에 본인들의 거짓주장을 언론사에 퍼뜨렸습니다.'
'다시보기'에 대해서는 토론내용 상단에 보시면, 'HIPANE님께서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다시보기'를 중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오히려 저에게 '다시보기' 중단이 의미하는 바를 물으셨습니다. 회피는 제가 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서 분명히 HIPANE님께서 '위키백과는 사실 그대로를 적는 공간이어서 문제될게 없다'고 하시기에, '사실 그대로를(재판이 진행중인 당시에는) 방영한 SBS가 왜 방송 후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보기'를 중단했을까'에 대해 HIPANE님의 의견이 듣고 싶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토론이 조금 지난 뒤에 HIPANE님께서 '단월드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게, '다시보기'이 의미하는 바는 '출연자와 단월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시보기'가 지원되다가 '미국 소송'이 기각된 시점에서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소송 결과가 방송에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송결과로 드러난 피해자는 '단월드'와 '단월드 설립자'입니다.

3-1. '공개수배 사건25시'는 HIPANE님께서 '다시보기'중단의 의미에 대해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말씀하시기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HIPANE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에서는 '다시보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공개수배 사건25시 출연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다시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3-2. 저 또한 소송관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소송결과가 '원고의 거짓주장으로 인한 기각'이었습니다. 결국엔 소성관련해서 단월드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4. 당시 소송사건이 'CNN방송에 3회 시리즈'로 방송 되었고, 한국의 '그것이 알고싶다'에 또 '신동아 매거진'에 1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방송 또는 보도 되었습니다.
소송결과는 원고의 거짓주장임이 밝혀졌지만, 이미 방송과 보도는 퍼져 나간 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셨을 텐데, HIPANE님께서는 '피해본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먼저 제시하라'고 하시니, 당혹스럽더군요.

아래 기사를 보더라도, '단요가 및 설립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美 단요가, 퇴직자 집단소송 종결

HIPANE님께서 '누가봐도 비중립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누가봐도'라는 표현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CNN방송에 3회', 한국의 '그것이 알고싶다'에 '신동아 매거진'에 '사이비, 성폭행, 강간'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1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도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7월 14일 (화) 21:35 (KST)[답변]

(들여쓰기) 1.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출처는 '소송'사건을 뒷받침 하기위해 사용된 출처가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또 말했듯, 신동아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싣지 않았습니다. 신동아 기사가 출처로 사용되었다면 삭제되는게 맞겠지만, 해당내용은 '신동아 특집뉴스'가 가져온 여파나 대립되는 내용, 신동아에서 제기한 내용과 그에 대한 단월드의 반박이 모두 실려있는 중립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김대한민국님은 '신동아'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시한 것등으로 해당 내용이 비중립적이다라고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신동아'의 기사가 직접 출처로 사용되어있지도 않고, 계속 말씀드리듯이 단월드 측의 반박도 다수 실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중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견해차이로 인해 의견이 수렴될 것 같지 않으니, 다른 토론자분들이 참여하기 전까지는 해당 출처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1-2.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출처는 '소송'건에 대한 출처가 아닙니다.
2. 이번에도 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집사의 의견이나 주장 자체가 문단 맥락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인가요? '사이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집사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맥락이기에 (사람마다 해석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 집사의 의견도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명예훼손에 들어간다는 주장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3. 미국의 피해자들, 제가 말씀드린 피해자들은 '금거북이' 피해자들입니다. 소송관련이 아니구요. 또한 단월드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체험을 인터뷰한 내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인가요..? 그리고 저는 '다시보기' 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보기' 중단이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의 삭제 이유인지 물어본 것인데 김대한민국님은 지금에서야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시 질문하자면, '단월드' 보호라는 증거로 소송 사건 기각 직후, 다시보기가 중단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증거가 있으신지요?
3-1. 주요사건 하위문단의 앞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힘드시다면, 해당 문서에서 '다시보기'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3-2. 잘못 말씀드렸네요. 오타입니다. 정정합니다. 소송과 관련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송 사건에서의 피해 단체는 '단월드'가 맞겠지만.. 물어보신 부분이 제가 다시보기를 중단했다고 생각한 이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언급한 '단월드 피해자'는 소송 사건의 원고가 아닙니다.
4. 일단 저는 '위키백과'의 내용으로 피해 받은 사례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키백과 내용 중 '소송'과 관련한 허위내용이 있나요? CNN은 '허위'보도 였으니 단월드 측이 받은 피해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단월드 측이 진짜로 잘못한 사실에 대해 서술하여 입은 피해는 단월드 측에 있지않나요? 그리고 기사는 1년간의 상황등에 관계없이 비중립적입니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잘못된 언론보도를 한 뒤에는 찬양하는 언론보도가 나와도 된다는 것인가요? HIPANE (토론) 2015년 7월 15일 (수) 13:59 (KST)[답변]


1. 해당 기사는 위키백과의 1993년 사건에 대한 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내용은 출처 기사내용중에 신동아에 실려 있었고, 신동아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성추문 의혹등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반론보도를 내도록 결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성추행 부분은 단월드 안티사이트의 글을 신동아에서 그대로 활용했고, 위에 출처에 있듯이 과거 안티사이트에 있던 해당 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었습니다.


2. [법 제44조의 2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이비'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었더라도, 당사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고요. 전체적인 맥락이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었다고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을까요?
HIPANE님께서 언급하신 '위키백과_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보게되면
해당 페이지의 '주요 해결 사건' 문단 상단에 '아래에 적힌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보자 및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겠지만, 가해자의 실명 또한 가명으로 처리 되어 있기에 관련자 모두를 위한 신원보호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키백과_단월드'에서는 해당 소송이 기각되었음에도, 소송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성추행, 세뇌,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이 상단부터 노출 되어 있습니다.
단월드에 대한 소송 사건은 '원고의 거짓 주장으로 기각' 되었음에도, 단지 '해당 소송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에 적시해도 문제없다'는 HIPANE님의 의견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개수배 사건 25시'는 범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고,
같은 위키백과에서 '단월드'는 사건이 기각 되었음에도 '성폭행, 성추행, 세뇌,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립적이라 보시는지요?


3. HIPANE님께서 말씀하신 '오금거북이'는 한국내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뷰 당사자도 한국인이었고요. '미국의 피해자들'이라 하셨으니 미국소송건을 포함한 미국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금거북이 관련해서는 단월드의 협력회사인 'HSP라이프'의 하청업체가 불량률을 줄일 목적으로 2개 기제품에 몰래 납과 주석 등 이물질을 넣어온 사실이 성분검사를 통해 밝혀졌고, 해당 관련자는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아래 기사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승헌 단요가 총장 대상 퇴직자들 소송 기각 종결
HIPANE님께서는 '인터뷰한 사람의 행동'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원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보기'에 대해서는, '다시보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출처'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 드린 것이 아닙니다. HIPANE님께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 된건지는 모르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HIPANE님께서 '위키백과는 사실 그대로를 적는 공간이어서 문제될게 없다'고 하시기에, '사실 그대로를(재판이 진행중인 당시에는) 방영한 SBS가 왜 방송 후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보기'를 중단했을까'에 대해 HIPANE님의 의견이 듣고 싶었습니다.'라고 했듯이, '다시보기'중단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자와 단월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한다 했고, 또한 '다시보기'가 중단 된 시점이 미국 소송이 기각되고 얼마되지 않아 중단되었기에 이는 '소송기각'이 방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했고요. 그러자 HIPANE님께서는 증거를 대라고 하셨고요.
-HIPANE님께서 다시보기 중단의 이유가 '방송에 출연한 '단월드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이후 HIPANE님께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단월드도 피해자다'라고 하신 만큼, '다시보기' 중단은 방송 출연자 및 단월드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소송기각'이 '다시보기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송사의 '다시보기'중단은 출연자와 해당 회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거라 생각합니다.


3-1. '다시보기'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네요.


3-2. '단월드 피해자'는 소송 사건의 원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에서 제가 방송 출연자들은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원보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HIPANE님께서 '한국'에 한정해서는 모자이크, 음성변조 처리 되었지만, 미국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처리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미국의 피해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건지요?


3-2-1. 그리고 방송분량에서 출연자의 '신원보호'에 문제가 있었다면, 방통위에서 애초에 통과가 안되던지, 처음부터 '다시보기'를 지원하지 않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방송 후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보기'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중단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미국소송의 '기각'이라고 판단한겁니다. 여기에 HIPANE님께서 '소송기각'으로 인해 '다시보기'도 중단되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시는데, HIPANE님께서는 '다시보기' 중단의 이유가 HIPANE님께서 말씀하신 '단월드 피해자' 만의 신원보호라는게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위에서 언급된 내용중에,
'염전 소금 노예편'에서는 가해자들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보기'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당 방송이 계속 노출 될 경우 그 지역 염전사업에 피해를 우려한 방송사의 조치라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을 적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염전 소금 노예편'은 왜 사실 그대로인 다시보기를 지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4. '단월드' 위키백과 상단에 '미국 및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성추행, 세뇌, 부당한 위압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고, 사이비 종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소송은 기각 되었고, 상법상 주식회사인 단월드에 대해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은 중립성에 위반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글들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위키백과 내용으로 피해받은 사실을 알려 달라고 하시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추행 등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난 후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소송내용이 원고의 거짓 주장이였음이 밝혀졌고 그에 따른 단월드 및 설립자의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는데 비판적인 기사가 실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피해'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이 거짓은 아닙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7월 20일 (월) 15:48 (KST)[답변]


1. 몇번을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동아는 '소송'사건에 대한 보도로 그러한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대체 소송건 보도와 1993년 사건의 '사실'을 쓴게 무슨 연관이란거죠? 또, 위 출처는 말씀드렸지만 '신동아'도 아니고, '신동아'의 측만을 들어주는 기사도 아닙니다. 왜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지요?
2. 일단, 사이비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님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의사과학은 '사이비 과학', 즉 '사이비'라고도 불립니다. '단월드'는 현 과학 이론상 의사과학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이비라는 표현, 혹은 그 외 표현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 여기에 '발언'으로 등재되는 것은 전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이 기사는 '악플러'고소에 관한 기사인데, 기사 내부에서 '악플러'의 발언이 드러나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는 손연재 선수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것인가요? 또한 말씀하신 공개수배..와 단월드를 연관지어 말씀하신 부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접점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개수배..'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쓴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두순등과 같은 심각한 악질 범죄자가 아닌 이상 보통 '개인의 이름'은 보호됩니다. 여러 다른 기사에서 가해자 김모씨등으로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반면, 회사와 같은 단체명은 대한민국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라고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몇번이고 다시 말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에 '가명..'과 '표현의 삭제'가 동일선상에 오른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고로 둘은 같은 위치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3. '다시보기'삭제로 '출처'를 삭제하신게 아니라면, 왜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를 삭제하신거죠? 김대한민국님이 이유로 대신것은 '다시보기'밖에 없습니다만... 또 그리고 제 의견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제 의견과 다르지만 뭐가 됬던간 다시보기 삭제에 대한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출처로 단 사람도 아니고(설령 그렇더라도 의견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시보기 삭제'를 이유로 저 출처를 없에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체 왜 제 의견을 그렇게 알고 싶어하십니까? 먼저 김대한민국님의 의견을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가장 먼저 제시하신 의견은 출처 및 증거가 없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해당 출처는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합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 피인터뷰자는 고소인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거짓이면 피인터뷰자의 내용도 거짓입니까?
3-2. 미국의 '금거북이' 관련 피해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사범'이 금거북이등을 한국에서부터 방문판매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아닌가요? 어째서 미국제품과 한국제품의 생산지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지요?
3-2-1. 좋습니다. '기각'이 다시보기 중단의 이유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현재 김대한민국님의 반론에는 '증거'는 제시되어있지 않고 제 의견에 대한 반박만 나와있습니다. 김대한민국님의 심증이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출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심증의 증거로 제시된 '염전 노예'에 대한 정확한 증거 역시 요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역 사회 보호'를 위해 다시보기를 중단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4. '주식회사' 인 것이 '사이비'가 중립적 표현에 반하는 이유인지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주십시오. 해당 내용 역시 접점이 없습니다. 또한 기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이 아닌 '찬양'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정 신문사, 인터넷 뉴스마다의 성향 차이등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정적' 기사는 중립적인 기사입니까? '긍정적'이던, '찬양'이던 해당 내용은 출처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HIPANE (토론) 2015년 7월 20일 (월) 19:58 (KST)[답변]


@HIPANE: 시험준비관계로 이제 글 올리는 점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위 토론에서 일부 의견정리 된 부분부터 정리했으면 합니다.
1. 각주2번: 삭제
삭제근거: 위키백과에서는 '개인이 출판한 출처 (인터넷 또는 서적)'에 대해서는 '출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출처
2. 각주6번: 링크수정
기사 링크가 잘 못 되어서 아래 링크로 수정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04010322300280020
3. 각주3번: 4번째 출처삭제
삭제근거: 해당 페이지에 내용 없음.
4. 각주3번: 8번째 출처삭제
삭제근거: 해당 페이지 없음.
5. 각주3번: 10번째 출처삭제
삭제근거: 믿을 수 없는 출처(1번 사항에 해당됨)
6. 각주3번: 11번째 출처삭제
삭제근거: 해당 페이지 없음.
7. 각주3번: 12번째 출처삭제
삭제근거: 해당 페이지 없음.
8. 각주5번: 삭제
삭제근거: 믿을 수 없는 출처(1번 사항에 해당됨)
9. 각주7번: 링크수정
기사 링크가 잘 못 되어서 아래 링크로 수정합니다.
http://www.dahnworld.com/Program/ProgramMain.aspx?MenuCd=00000044 10. 각주8번: 삭제
삭제근거: 믿을 수 없는 출처(1번 사항에 해당됨)
11. 각주10번: 삭제
삭제근거: 해당 페이지 없음.
12. 각주14번: 삭제
삭제근거: 해당 페이지 없음.
13. 각주18번: 삭제
삭제근거: 해당 페이지 없음.
의견 주십시요.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11월 19일 (목) 13:10 (KST)[답변]

@김대한민국: 1. 이견없음
2. "
3. CNN 기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용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주세요.
4. 이견없음
5. "
6. "
7. "
8. "
9. 해당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출처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10. 이견없음
11."
12."
13." HIPANE (토론) 2015년 11월 24일 (화) 04:57 (KST)[답변]

@HIPANE:
위의 3번은 그대로 유지했고, 다른 부분들은 수정 및 삭제했습니다.
아래의 추가된 내용들도 먼저 삭제했습니다.
이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요.
1. 각주3번: 2번째 출처삭제
삭제근거: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출처
2. 각주3번: 5번째 출처삭제
삭제근거: 해당 페이지 없음.
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11월 26일 (목) 05:26 (KST)[답변]

@김대한민국: 토론 안 끝난 거 같은데요. 편집내용이나 롤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롤백했습니다. 토론 끝나고 편집해주세요. --미리내바라기 (토의) 2015년 11월 30일 (월) 04:09 (KST)[답변]

@R1256r: 바로 위 단락을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견정리된 부분에 대해 협의하에 편집했습니다.
1~13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올리면 될 일이지 전체를 돌려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12월 1일 (화) 11:55 (KST)[답변]

@김대한민국: 1.에서 13.까지 정리하신 건, 그 전까지의 의견을 모아 김대한민국님께서 정리하신 겁니다. 아직 HIPANE님께서 동의하지 않았고요. 백:독 문제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롤백처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편집은, 토론이 끝나고, 토론 참여자들이 편집할 수 있다고 동의하게 되면 편집해주십시오. 토론이 진행중인 이유는 김대한민국님의 편집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해주십시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서명을 남기지 않아 r1256r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R1256r: r1256r님께서는 'HIPANE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위에서 제가 1~13번에 대해 삭제 의견을 근거와 함께 올렸고, 이에 HIPANE님은 '이견없음(3, 9번제외)'이라고 답을 올렸습니다. 동의하에 편집된 내용을 왜 롤백하시는건지요?김대한민국 (토론) 2015년 12월 3일 (목) 15:05 (KST)[답변]

'이견없음'이라 표현한 항목은 제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다만 토론 참여자의 수가 적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제 동의가 곧 총의는 아니니까요.HIPANE (토론) 2015년 12월 9일 (수) 00:30 (KST)[답변]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 지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분 모두 이견 없으시면, 저 역시 읽어본 결과 이대로 편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에 편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내바라기 (토의) 2015년 12월 9일 (수) 07:39 (KST)[답변]

@HIPANE:
삭제 의견 드리오니 의견 주십시요.
14. 본문 상단의 내용 삭제:
-삭제대상(본문 상단): '미국 및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성추행, 세뇌, 부당한 위압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고, 사이비 종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미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소송 요건 미비"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삭제근거:
'위키백과_중립적시각_문서의 구조' 위반
문서가 특정 시각이나 입장만을 모아놓거나, 기타 특정 시각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삭제 이유: 본문 상단에 있는 위 내용은 '사건 또는 비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미 '사건'단락과 '비판'단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키백과_중립적시각_문서의 구조'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1월 29일 (금) 15:38 (KST)[답변]
@HIPANE:
HIPANE님께서는 2주일이 지나도록 의견이 없으시네요. 위 14번항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견없으신지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2월 11일 (목) 22:29 (KST)[답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HIPANE (토론) 2016년 2월 12일 (금) 03:45 (KST)[답변]
네! 다음주까지 다른 분들 이견 없으시면, 14번 항목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2월 13일 (토) 00:07 (KST)[답변]

@HIPANE:
삭제 의견 드리오니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15. ‘비판’ 단락 일부 내용 삭제:
-삭제대상(비판 단락):
비판 단락 첫번째 줄: 미국 및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성추행, 세뇌, 부당한 위압 등의 혐의로 여러 소송에 휘말렸으며,
비판 단락 세번째 줄: 한국에서도 신동아, SBS 등에서 단월드 관련 의혹을 취재했다. 이승헌 총장의 성폭행 혐의, 이승헌 총장의 개인 은닉 부동산, 불평등 급여, 세뇌, 고가의 가짜 금 물품 판매 혐의를 다루었다.
-삭제근거:
위키백과_중립적시각_문서의 구조 위반
문서가 특정 시각이나 입장만을 모아놓거나, 기타 특정 시각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삭제 이유: 위 내용은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미 '사건'단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키백과_중립적시각_문서의 구조'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5월 14일 (토) 09:38 (KST)[답변]

첫번째 줄 : 위의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재정리한 단락이라고 보며, 이에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줄: 사건 문단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중립적 시각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HIPANE (토론) 2016년 5월 14일 (토) 16:54 (KST)[답변]
@HIPANE:
삭제 의견 드리오니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줄: '사건'단락의 내용을 '비판'단락에 가서 재정리할 이유는 없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정리'라는 것은 '한번 더 부각시키기자 또는 두드러지게 보여지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는 '위키백과_중립적시각_문서의 구조'에 위반되고 있다 보여지고요.
세번째 줄: 아래의 '사건'과'비판'단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사건에 대해, 곧 '미국 소송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단락 한 곳에서 다뤄지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되며,
이에 '세번째 줄' 문장 구조 또한 '위키백과_중립적시각_문서의 구조'에 위반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사건'단락 -> 부당한 위압, 세뇌, 불평등 급여부터 RICO 법 위반과 성폭행까지를 포함한다. 보스턴의 WBZ 채널 4 뉴스는 이 중에 두 명을 2009년 6월 11일에 인터뷰했다. 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취재하였고, 그 내용은 2010년 3월 6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었다.
브레인 HSP에서는 기(氣) 상품으로 금이 주 성분이라며 오금거북이, 오금 파워카드 등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성분 분석결과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63.78%에 이르렀다.
'비판'단락 -> 한국에서도 신동아, SBS 등에서 단월드 관련 의혹을 취재했다. 이승헌 총장의 성폭행 혐의, 이승헌 총장의 개인 은닉 부동산, 불평등 급여, 세뇌, 고가의 가짜 금 물품 판매 혐의를 다루었다.
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5월 16일 (월) 15:25 (KST)[답변]
@HIPANE:
15번 항목에 대한 추가 이견이 없으시네요. 이번주까지 이견 없으시면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시다면 이번주까지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5월 26일 (목) 01:02 (KST)[답변]

@HIPANE:
수정 의견 드리오니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16. ‘사건’ 단락 일부 내용 수정:
-수정대상(사건 단락):
수정 전: 2002년 지도자인 박선희 씨는 이승헌을 성폭행, 불법 운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 측에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합의되었다.
수정 후: 2002년도에는 박선희가 미국현지법인 벨락의 단센타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벨락과 이승헌 등을 상대로 부당행위,불법영업,임금체불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하였다. 당시 박선희와 단요가는 법원의 중재로 서로 합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고, 이승헌은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수정근거:
위키백과_이승헌_박선희 민사소송 표지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7월 9일 (토) 15:40 (KST)[답변]

@HIPANE:
16번 항목에 대해 이번주까지 이견 없으시면 일단 수정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시다면 이번주까지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7월 15일 (금) 14:38 (KST)[답변]

@HIPANE:
수정 의견 드리오니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17. ‘사건’ 단락 일부 내용 수정:
-수정대상(사건 단락):
수정 전: 1993년 6월 3일, 이승헌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교육법 위반, 음란공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2] 당시 상세 죄목은 다음과 같다. 무허가로 정충단, 천화죽염, 죽염수 등을 제조 및 판매하여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통신대학을 무인가로 설립하였으며, 수강생 500여명으로부터 수업료, 등록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았다. 옥문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성추행을 자행하였다.
수정 후: 1993년 6월3일 이승헌은 법률이 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학의 원리를 가르치는 주말 강좌(단학통신대학)를 개설 및 건강보조식품 정충단과 천화죽염을 제조, 판매하고, 충북 영동 소재 단학선원 연수원 부지를 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교육법, 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특조법,부동산등기특조법위반)로 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승헌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93고합443호)하였다. 그 사건은 단학선원 초창기의 일로 이승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단학선원 원장으로서 법적 책임을 진 것이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2001년도에 형이 실효되었으며, 그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없다.
-수정근거:
위키백과_이승헌_비판 및 논란 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10월 11일 (화) 17:28 (KST)[답변]

@HIPANE:
17번 항목에 대해 이번주까지 이견 없으시면 일단 수정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시다면 이번주까지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한민국 (토론) 2016년 10월 19일 (수) 12:00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단월드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13일 (화) 23:22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7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단월드에서 3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0년 7월 31일 (금) 08:19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단월드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1월 18일 (화) 00:37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2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단월드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2월 10일 (목) 07:5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