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보이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2019년 12월) |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비자이다. 취득하기 위해선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어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1] F4 비자를 받은 사람은 1.단순노무행위 2.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 등등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