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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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바112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한 판례이다.

사건 병합[편집]

이 판결은 단순히 2006헌바112 사건만이 아니라, 아래의 여러 사건들을 병합해서 하나로 재판한 것이다.

  • 2006헌바11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2007헌바7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2007헌바8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 2007헌바94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 2008헌바3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 2008헌가1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괄호 부분 등 위헌제청
  • 2008헌바6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소원

위의 여러 가지 헌바 사건들은 행정소송등 일반법원 사건에서 재판 도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말한다.

2008헌가12의 헌가 사건은 행정소송등 일반법원 사건에서 재판 도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말한다.

청구이유[편집]

판결내용[편집]

사안 결정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위헌 7명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 이동흡, 송두환), 합헌 2명(조대현, 김종대))
주거목적 1주택자 과세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6명(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 이동흡, 송두환), 일부 헌법불합치 1명(목영준), 합헌 2명(조대현, 김종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합헌
미실현 이득 과세 합헌
이중 과세 합헌
자치 재정권 침해 합헌
입법권 남용 합헌

판결의 의미[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