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보안법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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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안법 파동(二四保安法波動)은 자유당이 대공 사찰 강화와 언론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건이다.

역사[편집]

제4대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과 야당의 불만이 팽배했던 시기에서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제4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이른바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1958년 8월 11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자 야당은 이 법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으며 원내와 원외를 번갈아 가면서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투쟁을 병행했다. 그러나 여당은 12월 24일 무술 경관을 국회에 투입하여 야당 의원들을 감금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을 폐쇄시킨 채 여당인 자유당만이 출석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1959년 예산안 등 10개 법안 27개 의안이 통과되었다.

내용[편집]

  •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의 확대
  •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 개념의 확대
  • 정부나 국가를 변란에 빠뜨리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이익을 위하여 선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
  • 군인 및 공무원의 선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
  • 헌법상 기관의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
  • 사법 경찰관의 조서, 증거 능력 인정 및 구속 기간 연장 가능
  • 군 정보기관의 간첩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영향[편집]

1960년에 실시된 3·15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4·19 혁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