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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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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영어: National Fire Safety Code)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기준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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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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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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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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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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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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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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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방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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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2]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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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연무연찬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대학교수, 소방기술사 등 소방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화재안전기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0개 시설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3][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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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다만 해설서의 일부 내용은 외국기준 및 사례를 바탕으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집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해설서의 내용을 질의하거나, 해석상 다툼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4.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다운로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