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협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건농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 및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2년 5월 8일 설립·허가[1]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6 인덕원 성지스타위드 906호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해외농업개발협력법[2]

주요 사업[편집]

  •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각주[편집]

  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 - 253호, 사단법인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인가 공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2-05-08
  2. 제29조(해외농업개발협회)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