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근로자채용협정
한독근로자채용협정(韓獨勤勞者採用協定, 독일어: Anwerbe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Südkorea)은 서독이 1960년대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필요로 하여 대한민국과 체결한 협정이다.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보낸 외화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시 체류자로 분류하여 서독에서 1967년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와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해외부재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