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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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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괭이를 든 광부를 형상화한 그림

광부(鑛夫, 영어: miner)는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채광(採鑛)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직접 탄을 생산하는 인원에 대하여 '채탄부'(採炭夫)나 탄부(炭夫)라고 부르기도 한다.[2][3]

노천 광산의 작업과 달리 땅 속에 갱도를 뚫어 작업하는 광부들의 경우 갱도가 무너지거나, 가스 폭발로 인하여 매몰될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4][5] 또한 석탄 광산의 광부들은 석탄 가루에 의한 진폐의 일종인 탄광부폐증에 노출되어있다.[6]

한 광부가 진폐증 검사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은 갱내에서 근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7]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광부 안 시키는 건 차별 아닌가?)

강원도 탄광지대의 광원들, 1976년 7월 12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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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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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 존 스콧 홀데인 (John Scott Haldane,1860년 ~ 1936년): 광부들의 안전을 위한 카나리아를 이용한 가스 경고 실험, 산소호흡장치 개발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2. ↑ 칠레의 광산에서 광부 33명이 매몰되었다가 모두 구조된 사고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영화 33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출처
  1. ↑ “광부”.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20년 9월 28일에 확인함.
  2. ↑ “탄부”.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20년 9월 28일에 확인함.
  3. ↑ “채탄부 - 광물자원용어사전”. 《네이버》. 2010년 12월.
  4. ↑ 정주호 (2016년 10월 31일). “中 충칭 탄광서 가스폭발 붕괴로 33명 매몰”. 《연합뉴스》. 상하이.
  5. ↑ 김태권 (2016년 8월 21일). “[나는 역사다] 8월22일의 사람, 매몰광부 김창선”. 《한겨레》.
  6. ↑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진폐증”. 《Daum백과》.
  7. ↑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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