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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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TKFEA)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0일 설립 허가된 대한민국 산림청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둔산동 929), 사학연금회관 6층에 위치하고 있다. [1]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2016년 9월 27일 :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근거 마련(제13조)[3]
  • 2017년 11월 2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4]
  • 2018년 8월 14일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준비위원회 발족[5]
  • 2018년 11월 27일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발기인 회의
  • 2018년 12월 20일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총회 개최[6]
  • 2019년 1월 10일 : 법인설립 허가(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산림청 제216호)
  • 2019년 2월 8일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산림청공고 제2019-37호)
  • 2019년 4월 9일 : 산림기술연구원 개원
  • 2019년 4월 22일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제2019-1호)[7]
  • 2019년 7월 24일 :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기술인회-경상북도-포항시)[8][9]
  • 2019년 9월 5일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제2019-4호)

조직[편집]

총회[편집]

회장[편집]

이사회[편집]

감사[편집]

위원회[편집]

  • 운영위원회
  • 인사위원회
  • 기술권익위원회

자문위원(자문단)[편집]

산림기술연구원[편집]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편집]

제1수석부회장[편집]

  • 총괄사업본부
    • 기획팀
    • 운영지원팀
    • 홍보팀
    • 정보관리팀
  • 위탁사업본부
    • 위탁사업관리팀
    • 등록관리팀
    • 경력관리팀
    • 교육관리팀
    • 회원지원팀
  • 시·도지회
    • 서울·인천·경기지회
    • 강원지회
    • 대전·세종·충남지회
    • 충북지회
    • 대구·경북지회
    • 부산·울산·경남지회
    • 전북지회
    • 광주·전남지회
    • 제주지회

제2수석부회장[편집]

  • 일반사업본부
    • 대외협력단
    • 일자리추진단
    • 사업비운영단
    • 기술인의날추진단
    • 제도개선단
  • 업무분회
    • 산림사업법인분회
    • 기능인영림단분회
    • 기술사사무소분회
    • 조경사업자분회
    • 엔지니어링사업자분회
    • 원목생산자분회
    • 산림조합분회
  • 기술지원센터

주요기능[편집]

  • 산림기술자 복리증진(품위유지·자질향상·권익옹호 등)
  • 산림기술자 자격제도 운영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
  • 산림기술 경력, 산림사업 실적 및 벌점종합관리
  • 산림기술 연구·개발
  • 산림기술자 양성(교육)

주요업무[편집]

정부위탁업무 - 「산림기술법」에 따른 업무[편집]

  •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법 제9조)
  •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경력·자격 등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10조)
  •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 등 중복 취업 등 조사 (법 제11조제5항)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접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말소 (법 제12조제3항)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법 제15조제4항)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반납 접수 (법 제18조제3항)
  •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법 제19조제2항)
  •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23조)
  • 벌점의 종합관리 (법 제24조제3항)

산림기술 연구·개발[편집]

  •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 실시,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지도 등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2019년 4월 22일)(제2019-1호)

산림기술자 양성[편집]

  •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산림기술자 종합교육기관 지정(2019년 9월 5일)(제2019-4호)

일반사업[편집]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 기술인회의 홍보와 간행물 등 발행
  • 산림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 기술인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 기술자단체의 보호와 육성
  •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 실시
  •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과 지도
  •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 산림기술 자료의 축적
  • 해외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산림기술 정보교류 증진
  • 기술인회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산림교육시설 등 운영 및 관리
  • 그 밖의 기술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사업 등[편집]

  • 교육기관관리, 기술전문기관관리, 품셈관리, 산림사업품질,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대가기준 관리 등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국산림기술인회. “우리회 소개”. 2021년 1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3일에 확인함. 
  2.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황영철 의원,‘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뉴스타운》2016년 10월 1일 김종선 기자
  4. 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제정ㆍ공포…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 계기 마련《헤럴드경제》2017년 12월 6일 이권형 기자
  5. ‘한국산림기술인회’발족 첫 발 뗐다《서울경제》2018년 8월 14일 박희윤 기자
  6. ‘한국산림기술인회’창립[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라펜트 조경뉴스》2018년 12월 23일 전지은 기자
  7.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개발사업 착수《농축유통신문》2019년 4월 26일 임경주 기자
  8. 포항 흥해 '산림 기술자' 양성 요람된다《TBC대구방송》2019년 7월 25일 이종웅 기자
  9. 포항시, 한국산림기술인회·경북도와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설치 업무협약 체결《경북일보》2019년 7월 25일 곽성일 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