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회(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TKFEA)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0일 설립 허가된 대한민국 산림청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둔산동 929), 사학연금회관 6층에 위치하고 있다. [1]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2016년 9월 27일 :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근거 마련(제13조)[3]
- 2017년 11월 2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4]
- 2018년 8월 14일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준비위원회 발족[5]
- 2018년 11월 27일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발기인 회의
- 2018년 12월 20일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총회 개최[6]
- 2019년 1월 10일 : 법인설립 허가(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산림청 제216호)
- 2019년 2월 8일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산림청공고 제2019-37호)
- 2019년 4월 9일 : 산림기술연구원 개원
- 2019년 4월 22일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제2019-1호)[7]
- 2019년 7월 24일 :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기술인회-경상북도-포항시)[8][9]
- 2019년 9월 5일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제2019-4호)
조직[편집]
총회[편집]
회장[편집]
이사회[편집]
감사[편집]
위원회[편집]
- 운영위원회
- 인사위원회
- 기술권익위원회
자문위원(자문단)[편집]
산림기술연구원[편집]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편집]
제1수석부회장[편집]
- 총괄사업본부
- 기획팀
- 운영지원팀
- 홍보팀
- 정보관리팀
- 위탁사업본부
- 위탁사업관리팀
- 등록관리팀
- 경력관리팀
- 교육관리팀
- 회원지원팀
- 시·도지회
- 서울·인천·경기지회
- 강원지회
- 대전·세종·충남지회
- 충북지회
- 대구·경북지회
- 부산·울산·경남지회
- 전북지회
- 광주·전남지회
- 제주지회
제2수석부회장[편집]
- 일반사업본부
- 대외협력단
- 일자리추진단
- 사업비운영단
- 기술인의날추진단
- 제도개선단
- 업무분회
- 산림사업법인분회
- 기능인영림단분회
- 기술사사무소분회
- 조경사업자분회
- 엔지니어링사업자분회
- 원목생산자분회
- 산림조합분회
- 기술지원센터
주요기능[편집]
- 산림기술자 복리증진(품위유지·자질향상·권익옹호 등)
- 산림기술자 자격제도 운영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
- 산림기술 경력, 산림사업 실적 및 벌점종합관리
- 산림기술 연구·개발
- 산림기술자 양성(교육)
주요업무[편집]
정부위탁업무 - 「산림기술법」에 따른 업무[편집]
-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법 제9조)
-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경력·자격 등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10조)
-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 등 중복 취업 등 조사 (법 제11조제5항)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접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말소 (법 제12조제3항)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법 제15조제4항)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반납 접수 (법 제18조제3항)
-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법 제19조제2항)
-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23조)
- 벌점의 종합관리 (법 제24조제3항)
산림기술 연구·개발[편집]
-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 실시,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지도 등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2019년 4월 22일)(제2019-1호)
산림기술자 양성[편집]
-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산림기술자 종합교육기관 지정(2019년 9월 5일)(제2019-4호)
일반사업[편집]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 기술인회의 홍보와 간행물 등 발행
- 산림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 기술인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 기술자단체의 보호와 육성
-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시범사업 실시
-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과 지도
-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 산림기술 자료의 축적
- 해외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산림기술 정보교류 증진
- 기술인회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산림교육시설 등 운영 및 관리
- 그 밖의 기술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사업 등[편집]
- 교육기관관리, 기술전문기관관리, 품셈관리, 산림사업품질,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대가기준 관리 등
같이 보기[편집]
- 산림청
-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Archived 2021년 12월 10일 - 웨이백 머신
- 한국산림기술사협회
- 한국조경협회
-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 한국원목생산업협회
- 경상북도사방기술교육센터
- 한국산림과학회
- 한국산림공학회
-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Archived 2019년 9월 5일 - 웨이백 머신
-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
각주[편집]
- ↑ 한국산림기술인회. “우리회 소개”. 2021년 1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3일에 확인함.
- ↑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황영철 의원,‘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뉴스타운》2016년 10월 1일 김종선 기자
- ↑ 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제정ㆍ공포…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 계기 마련《헤럴드경제》2017년 12월 6일 이권형 기자
- ↑ ‘한국산림기술인회’발족 첫 발 뗐다《서울경제》2018년 8월 14일 박희윤 기자
- ↑ ‘한국산림기술인회’창립[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라펜트 조경뉴스》2018년 12월 23일 전지은 기자
-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개발사업 착수《농축유통신문》2019년 4월 26일 임경주 기자
- ↑ 포항 흥해 '산림 기술자' 양성 요람된다《TBC대구방송》2019년 7월 25일 이종웅 기자
- ↑ 포항시, 한국산림기술인회·경북도와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 설치 업무협약 체결《경북일보》2019년 7월 25일 곽성일 기자
외부 링크[편집]
- 한국산림기술인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