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 (명나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광
韓爌
소사겸태자태사건극전대학사이부상서
명나라내각대학사 수보
임기 1624년 ~ 1624년
1628년 ~ 1630년

신상정보
출생일 가정(嘉靖) 44년(1565)
사망일 숭정(崇禎) 17년(1644)
학력 만력(萬曆) 16년(1588) 무자과(戊子科) 거인(擧人)
만력(萬曆) 20년(1592) 임진과(壬辰科) 진사(進士)

한광(韓爌, 1565년 ~ 1644년)은 명나라의 정치가로서 진사(進士) 출신이다. 자(字)는 우신(虞臣), 호(號)는 상운(象雲)이다. 산서(山西) 포주(蒲州, 오늘날 영제永濟) 반저촌(盤底村) 출신이다.

생애[편집]

만력(萬曆) 20년(1592) 임진과(壬辰科) 진사(進士)에 올랐고, 서길사(庶吉士), 소첨사(少詹事), 동궁(東宮) 강관(講官)을 역임했다. 만력 45년(1617) 예부우시랑(禮部右侍郞)에 올랐다. 태창(泰昌) 원년(1620) 예부상서겸동각대학사(禮部尙書兼東閣大學士)가 되었다.[1] 천계(天啓) 4년(1624) 위충현(魏忠賢)은 왕문언(汪文言)의 옥(獄)을 일으켰고,[2] 양련(楊漣)은 분개하여 위충현의 24대죄를 들어 참핵했다. 위충현은 놀라 한광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한광은 듣지 않았다.[3] 천계 5년(1625) 7월 26일, 양련과 좌광두(左光斗)는 같은 날 옥중에서 사망했다.[4] 같은해 위당(魏黨) 이로생(李魯生)이 탄핵하자 한광은 파직되었고, 후에 은 2천량을 뇌물로 받았다는 무고를 당하여 가산을 탕진당했다. 때문에 조상 묘지에 살 수 밖에 없었다.[5]

숭정(崇禎) 원년(1628) 숭정제 즉위 후, 12월에 소환되어 다시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가 되었다.[6] 웅정필(熊廷弼)을 위해 신원해 주었다.[7] 한광은 천주교(天主敎) 인사 서광계(徐光啓)와 탕약망(湯若望) 등과 왕래하였고, 집안에는 영세받은 천주교인이 있었다. 병과(兵科) 급사중(給事中) 유무(劉懋)의 재역(裁驛)의 의(議)를 반대했다.[8] 숭정 3년(1630), 문생(門生) 원숭환(袁崇煥)이 모문룡(毛文龍)을 주살한 일로 파직 조처되었고, 정월 15일 주소를 올려 사직을 청했다.[9] 숭정 17년(1644) 봄, 이자성(李自成)이 포주(蒲州)를 함락한 후 한광의 손자를 붙잡고 접견을 협박하였고, 한광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이일로 한광은 분개하였고 오래잖아 분노하여 사망하였으니 향년 80세였다.

가족[편집]

증조부 한홍(韓霐)은 의관(義官)이다. 조부 한파(韓玻)는 공과우급사중(工科右給事中)에 추증되었다. 부친 한즙(韓楫)은 가정 44년(1565) 진사였고 이과도급사중(吏科都給事中)에 올랐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청(淸)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卷240, “韓爌, 字象雲, 蒲州人. 萬曆二十年進士. 選庶吉士. 進編修, 歷少詹事, 充東宮講官. 四十五年, 擢禮部右侍郞, 協理詹事府. 久之, 命敎習庶吉士. 泰昌元年八月, 光宗嗣位, 拜禮部尙書兼東閣大學士.”
  2. 청(淸)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卷305, “四年, 給事中傅櫆結忠賢甥傅應星爲兄弟, 誣奏中書汪文言, 並及左光斗•魏大中. 下文言鎭撫獄, 將大行羅織.”
  3. 청(淸)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卷305, “於是副都御史楊漣憤甚, 疏上, 忠賢懼, 求解于韓爌, 不應.”
  4. 청(淸)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卷244, “而光斗與漣已同日爲獄卒所斃,時五年七月二十有六日也.”
  5. 청(淸)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卷240, “五年七月, 逆黨李魯生劾爌, 削籍除名. 又假他事坐贓二千, 斃其家人於獄. 爌鬻田宅, 貸親故以償, 乃棲止先墓上.”
  6. 청(淸)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卷240, “莊烈帝登極, 復故官. 崇禎元年, 言者爭請召用, 爲逆黨楊維垣等所扼, 但賜敕存問, 官其一子. 至五月, 始遣行人召之. 十二月還朝, 復爲首輔.”
  7. 청(淸)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卷240, “初, 熊廷弼旣死, 傳首九邊, 屍不得歸葬. 至是, 其子詣闕疏請. 爌等因言, 「廷弼之死, 由逆奄欲殺楊漣•魏大中, 誣以行賄, 因盡殺漣等, 復懸坐廷弼贓銀十七萬, 刑及妻孥, 寃之甚者.」 帝乃許收葬.”
  8. 청(淸)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卷240, “時遼事急, 朝議汰各鎭兵. 又以兵科給事中劉懋疏, 議裁驛卒. 帝以問爌, 爌言, 「汰兵止當淸占冒及增設冗兵爾. 沖地額兵不可汰也. 驛傳疲累, 當責按臣核減, 以蘇民困, 其所節省, 仍還之民.」 帝然之. 御史高捷•史褷以罪免, 永光力引之. 都御史曹於汴持不可, 永光再疏爭. 爌言, 故事當聽都察院咨用. 帝方眷永光, 不從. 九月, 以將行慶典, 請停秋決, 亦不從.”
  9. 청(淸)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卷240, “由崇煥殺毛文龍所致. 捷遂首攻龍錫, 逐之. 明年正月, 中書舍人加尙寶卿原抱奇故由輸貲進, 亦劾爌主款誤國, 招寇欺君, 郡邑殘破, 宗社阽危, 不能設一策, 拔一人, 坐視成敗, 以人國僥幸, 宜與龍錫並斥. 其言主款者, 以爌, 崇煥座主也. 帝重去爌, 貶抱奇秩. 無何, 左庶子丁進以遷擢愆期怨爌, 亦劾之, 而工部主事李逢申劾疏繼上. 爌卽三疏引疾.”
전임
섭향고(葉向高)
제62대 명나라 내각대학사 수보
1624년 ~ 1624년
후임
주국정(朱國禎)
전임
주도등(周道登)
명나라 내각대학사 수보
1628년 ~ 1630년
후임
이표(李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