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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켓, 퍼블릭 도메인과 공공재, 퍼블릭 도메인의 유효 영역[편집]

  • 사용자:Yonghoki는 다음과 같은 말투: "누가 이따위로 번역을 한 것인가 -.-;; 말이 되도록 고침"는 앞으로 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용자:Yonghoki께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참여자 모두가 영어 위키백과에서 글을 번역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흔)
원래 이렇게 씌여져 있었는데요, "이 미디아 파일은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의 출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출처"라는 것은 글 또는 매체를 다른 어떠한 매체 또는 글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이 아니라 개념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찌 퍼블릭 도메인이 "출처"가 될수 있겠습니까? 전 이게 당연히 영어를 번역하며 뜻이 적절하지 않게 번역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김용호 2005년 4월 18일 (月) 17:56 (UTC)
  • Public domain을 한국에서 어디에서 한자어로 공공재라고 하는지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공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군요. (아흔)
- 한국어 위키백과 퍼블릭 도메인에서 아흔님이 퍼블릭 도메인을 보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개념은 컴퓨터 산업이 발달하기 한참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현대에 이르러서 복제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아니라 제록스 복사기) 저작권=출판 이라는 개념이 불투명해지자 그제서야 기업들이 주도로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을 제한한 것입니다. (1971년, 베르네 조약) 예전에는 일단 지적물을 만들면 퍼블릭 도메인이것이 일단 저작권이 보호되는 방침으로 바뀌었지요. 미국은 여기에 1989년 가입합니다. 중요한 것은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1971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1971년 제안된것이라는 것. 한국은 베르네 조약에 2003년 가입했습니다. [1]
- 퍼블릭 도메인이 "컴퓨터 정보 관리 및 체계에서 생겨난 새로운 낱말" 이라고 혼동하고 계시는 것은 최근에 와서 저작권물을 다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끌고 오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도 그 노력의 일부이구요.
- 영국 관례법부터 현대 저작권 관련 국제 법은 (미국을 필두로 해서. 미국이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것음 저작권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임) 지식을 하나의 재산으로 인식합니다. [2] 재산임으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재산이라는 공공재는 (public good) 공공이 (공중의 사용자가, public이 ) 소유한다는 개념입니다. 도메인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영역에 속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이차 대전은 사학의 영역이다, 라고 할 때 도메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3] 그럼으로 공공재와 public domain은 개념상 일치하는 것입니다.
- 한국에서 한자어인 "공공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원래 public domain 의 개념이 한국에서는 (아직은) 중요하지 않아서 (돈이 되지 않음으로) 그런 것입니다. 조만간 번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입김을 그리도 싫어하시는 아흔님이 영어를 그대로 옮겨 쓰고 다니셔도 괜찮으십니까? 뜻을 생각해서 번역해야지요.
-- 김용호 2005년 4월 18일 (月) 17:56 (UTC)
  • 그리고 퍼블릭 도메인이 "전세계 어디서든 유효합니다"라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퍼블릭 도메인이 갖고 있는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여겨지는군요. --아흔(A-heun) 2005년 4월 18일 (月) 16:25 (UTC)
영어 위키 백과의 템플릿에서 "This applies worldwide"라고 씌여진 것을 옮겨온 것입니다. -- 김용호 2005년 4월 18일 (月) 17:56 (UTC)
법에 눈이 어두워 잘 모르지만, (1) 아마 그곳에서 미국측의 상권에서 본 의견일 겁니다. 한국 혹은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보이는군요. 다른 언어 위키백과에서 "This applies worldwide"를 그대로 번역하는지 한 번 살펴보세요. (2) 제가 퍼블릭 도메인에 쓴 글은 이미 말하였듯이 법에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아직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아 쓴 것입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신 참여자께서는 보충하여 주세요. (3) "공공의 재산"을 줄여 "공공재"라고 번역하셨다면 사용자:Yonghokim께서 스스로 번역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끝으로 사용자:Yonghokim께서 쓰시는 말투는 정말 주의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랑방에서도 템플릿을 잘못 쓴 참여자를 두고 이와 비슷한 말씨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흔(A-heun) 2005년 4월 18일 (月) 18:46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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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Quotation Marks. 99 2007년 10월 11일 (목) 00:23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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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입니다. 저작자가 저작권 제한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이거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지났거나, 기타 사유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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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서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 Bonafide2004 (토론) 2011년 9월 27일 (화) 16:3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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