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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토론:버스터미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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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7년 전 (커뷰님) - 주제: 터미널 종류에 대해

터미널 종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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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종류에 단순히 터미널 이라고만 쓰기보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에 따른 종류를 쓰면 어떨까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공영터미널(지자체가 설치한 터미널)과 공용터미널(공영터미널 외의 터미널) 2가지로 구분합니다. J6avxnga (토론) 2016년 11월 1일 (화) 23:04 (KST)답변

@J6avxnga: 공용터미널과 공영터미널의 구분은 "운영기관" 항목을 통해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공영터미널이라면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공용터미널이라면 그 터미널을 운영하는 주체(개인 또는 사업체 명칭)를 적으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틀에서 종류의 구분 목적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터미널"이냐, 기본적인 시설 일부가 갖춰지지 않으나 버스터미널처럼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이냐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커뷰 (토론) 2016년 11월 2일 (수) 08:5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