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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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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상태(特信狀態)란 특별히 신빙할(믿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형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이다. 구체적으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영미법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판례[편집]

  •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판 2014.2.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ISBN 898411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