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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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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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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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는[[대한민국 헌법]]의[[사후법의 금지]]에 위반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금반언의 원칙 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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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12년 8월 3일 (금) 11:22 판
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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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약법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계약 비성립 |
계약체결불능 · 속박 · 부당위압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내 서명이 아님 |
계약의 해석 |
구두증거의 법칙 · 부합계약 · 통합조항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불이행 요건 |
착오 · 부실표시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이행곤란성 · 불법성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대물변제 |
제3자의 권리 |
계약당사자주의 · 채권양도 · 위임 · 갱신 · 제3자 수혜자 |
계약 파기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근본적 위반 |
구제책 |
강제이행 · 확정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
준 계약적 의무 |
금반언 · 일한 만큼의 가치 |
하부 영역 |
법간의 충돌 · 상법 |
다른 미국법 영역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진, 무역영어 - 제3판, 박영사, 2004. (ISBN 8910452048)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