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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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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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5일 (목) 10:45 판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 기관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원래 NSC라고 하면 60년 전통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명하다.

설치근거

헌법 제91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제2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제3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역사

헌법 제91조의 규정상 필수기관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대 정권에는 NSC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NSC 사무처가 제모습을 갖추고, 조정기능을 갖추게 되었다.[1] "햇볕정책의 전도사"라고 불리던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이 NSC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2] 임동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역임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권력핵심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NSC를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사령탑으로서 기능을 크게 강화하여 운영했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유명했다. NSC 사무차장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참여정부내 입지가 국민의 정부 시절 임동원의 역할을 능가할 정도라는 평을 들었다.[3] [4]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폐지했다. 위기관리팀으로 15명 정도의 실무자가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

역할

대통령 직속의 NSC는 원래 미국의 백악관 NSC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서, 군에대한 확고한 문민통제(civil control)를 위한 기관이다.[1][2]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NSC에 의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대해, 군부가 반발하는 등의 갈등이 있었다.[3]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NSC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NSC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4] 그러나, NSC는 해체됐지만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조정체제는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5]

더보기

주석

  1. "참여정부 이전부터 발전시켜온 NSC, 섣불리 손대지 말았어야" 노컷뉴스 2008-07-14
  2. "분단 현실 망각한 양극화 논의는 공허" 프레시안 2006-02-20
  3.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누구인가 머니투데이 2006-01-02
  4. 외교·안보팀 이젠 ‘이종석 체제’한겨레 2006-01-03

틀: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