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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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등이 있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등이 있다.

==복수를 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발생하는 범죄==
===복수를 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개관===
복수를 하면 피해자에게는 질병이 발병하고 가해자에게는 범죄가 성립한다.
===복수를 하여 발병하는 질병===
복수를 하여 피해자에게 경상, 중상 등 질병이 발병한다.
===복수를 하여 발생하는 범죄===
복수를 하여 가해자에게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등 범죄가 발생한다.
== 더 보기 ==
== 더 보기 ==
* [[보복조치]]
* [[보복조치]]

2016년 6월 19일 (일) 09:45 판

복수(復讐)는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형제, 부모 등 가족, 친척, 친구,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 등)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받았을 때 받은 것 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원시시대에는 법률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아 이러한 복수가 널리 행하여졌다.

가령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이 다른 부락 소속의 사람에게 살해되었을 때 그 다른 부락의 사람을 살해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는 또다시 또다른 복수가 시작되어 피해가 매우 크므로 법률의 발달에 따라 금지되고 복수를 할만한 사건이 발생할 때는 국가에서 재판등을 통해 민법(손해배상 등), 형법 (형벌 등)을 통해 중재하여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적인 복수는 법률로서 금지되고 복수를 하면 범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수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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