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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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1963년]]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직속의 자문 기관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원래 NSC라고 하면 60년 전통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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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국가안전보장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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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어 이름 = 國家安全保障會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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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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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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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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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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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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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63년]] [[12월 17일]] 발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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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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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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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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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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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제87조<ref>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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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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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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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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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12월 17일 :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ref>대한민국헌법 제87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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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1조의 규정상 필수기관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대 정권에는 NSC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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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12월 31일 : 사무국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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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5월 2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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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29일 :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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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0일 :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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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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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 NSC 사무처가 제모습을 갖추고, 조정기능을 갖추게 되었다.<ref>"참여정부 이전부터 발전시켜온 NSC, 섣불리 손대지 말았어야" 노컷뉴스 2008-07-14</ref> "[[햇볕정책]]의 전도사"라고 불리던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이 NSC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ref>"분단 현실 망각한 양극화 논의는 공허" 프레시안 2006-02-20</ref> 임동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 [[국정원|국정원장]]을 역임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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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그 외 국무총리<ref>의장의 직무대리를 맡는다.</ref>·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 및 기타의 인사<ref>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ref>가 위원이 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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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의장, 기타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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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의안은 심의사항<ref>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ref>과 보고사항<ref>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ref>으로 나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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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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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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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NSC를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사령탑으로서 기능을 크게 강화하여 운영했다. [[이종석 (1958년)|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유명했다. NSC 사무차장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참여정부내 입지가 국민의 정부 시절 [[임동원]]의 역할을 능가할 정도라는 평을 들었다.<ref>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누구인가 머니투데이 2006-01-02</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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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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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외교·안보팀 이젠 ‘이종석 체제’한겨레 2006-01-03</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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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으며, 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위원을 맡는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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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조정회의를 둔다.<ref>실무조정회의는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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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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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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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폐지했다. 위기관리팀으로 15명 정도의 실무자가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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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는 의안의 상정 및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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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NSC에 의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대해, 군부가 반발하는 등의 갈등이 있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0003978]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NSC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NSC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1974725] 그러나, NSC는 해체됐지만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조정체제는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197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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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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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개편해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22114400466456&outlink=1 靑, 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실 확대 개편] 2010-12-21 머니투데이</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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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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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은 총리, 장관, 차관, 국무위원,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겸임하였다. 일부 상임위원은 총리, 장관, 차관, 국무위원,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존재하였다. 겸임하지 않는 상근위원의 직급은 장관급이었다. [[1973년]] [[2월 7일]] 이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은 헌법위원회 위원도 겸임하여 참석자격이 주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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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1963년]] [[6월 29일]] ~ [[1964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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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하]](宋錫夏), [[1964년]] [[2월 1일]] ~ [[1966년]] [[12월 27일]], 겸 사무국장&재향군인회안보연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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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엽]](李元燁), [[1964년]] [[2월 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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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호]](裴相昊), [[1965년]] [[5월 4일]] ~ , 현역 공군 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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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현]](曺昌鉉), [[1965년]] [[6월 28일]] ~ [[1965년]] [[9월 5일]], 현역 육군 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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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준]](趙在俊), [[1965년]] [[9월 6일]] ~ [[1966년]] [[7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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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주]](金翰周), [[1966년]] [[9월 30일]] ~ [[1983년]] [[10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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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하]](宋錫夏), [[1966년]] [[12월 27일]] ~ [[1968년]] [[2월 15일]], 겸직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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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덕진]](裴德鎭), [[1966년]] [[12월 30일]] ~ [[1973년]] [[10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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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배]](金世培), [[1966년]] [[12월 3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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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택원]](崔澤元), 1967년 9월 9일 ~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부장 육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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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진]](李賢進), 1967년 9월 9일 ~ 1978년 10월 4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장 육군 소장, 비상기획위원장을 겸임(10월부터), 1973년 11월 18일부터는 사무국장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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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방]], [[1968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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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金善吉), [[1968년]] ~ ? , 상공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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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崔錫), [[1969년]] ~ [[197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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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수]](金澤壽), [[1969년]] ~ , 공화당 원내총무로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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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택]], [[1970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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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중윤]](朴重潤), [[1971년]] [[1월 28일]] ~ [[1974년]] [[3월 16일]], 서울산업대학장으로 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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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범]](朴相範), ? ~ [[1971년]] [[11월 8일]], 자살로 해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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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선(孫熙善), 1971년 1월 28일 ~ 1973년 10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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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선(孫熙善), 1973년 10월 18일 ~ 1978년 10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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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욱(鄭鳳旭), 1973년 10월 18일 ~ 1978년 10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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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주]](玄錫朱), 1974년 10월 9일 ~ 1978년 9월 5일, 국방부 인력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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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락]](洪鍾洛), [[1975년]] [[3월 2일]] ~ [[1975년]] [[12월 1일]], 비상기획위 상임위원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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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락]](洪鍾洛), [[1975년]] [[12월 2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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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孫敬植), [[197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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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李敏雨), [[1978년]] [[10월 2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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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식]](朴完植), [[1978년]] [[10월 23일]] ~ [[1983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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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응]](梁鷹), [[1978년]] [[10월 23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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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필]](羅熙弼), [[1978년]] [[11월 17일]] ~ [[1980년]] [[9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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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완표]](洪O杓), [[1979년]] [[2월 2일]] ~ , 비상기획위원회 상근위원&비상기획위원회 기획실장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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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全斗煥),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8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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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환]](曺文煥), [[1980년]] [[9월 9일]] ~ [[1982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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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盧泰愚), [[1981년]] [[9월 25일]] ~ [[1987년]] [[7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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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필]](羅熙弼), [[1982년]] [[5월 2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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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헌]](車圭憲), [[1983년]] [[3월 9일]] ~ 1986년 8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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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식]](朴完植), [[1983년]] [[11월 29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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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재]](朴喜宰), [[1984년]] <!--예편일자--> ~ [[1986년]] [[7월 12일]], 수협중앙회장으로 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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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李相薰), 1986년 8월 27일 ~ 1988년 1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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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규]](崔文奎), [[1988년]] [[12월 6일]] ~ [[1990년]] [[1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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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일]](文英一), [[1988년]] [[12월 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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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태]](鄭鎭泰), 1990년 12월 27일 ~ 1993년 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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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용택]](千容宅), 1993년 3월 4일 ~ 1994년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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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익순]](朴益淳), 1994년 12월 23일 ~ 1996년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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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張城), 1996년 12월 20일 ~ 1998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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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옥(朴庸玉), ? ~ 1999년 5월 26일, 사무차장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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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선]](金鎭渲), 1998년 3월 9일 ~ 2010년 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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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수]](李裕秀), 2000년 1월 27일 ~ 2001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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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李在寬), 2001년 4월 2일 ~ 2002년 7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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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재]](金石在), 2002년 7월 11일 ~ 2003년 3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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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웅]](尹光雄), 2003년 3월 3일 ~ 2004년 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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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상]](金熙相), 2004년 2월 11일 ~ 2006년 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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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옥]], 2004년 ~ 2006년, 비상근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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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의 대한민국 안보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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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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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한 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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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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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2일 도쿄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한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서울, 인천, 부산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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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 하기 했으며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규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결정을 해야 하며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또는 북한의 권력 승계와 맞물린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간 총리는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한국 정부에 이미 통보?' |url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27174 |출판사 = 아시아투데이 |작성일자 = 2010-12-12}}</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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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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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토막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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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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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NSC는 원래 미국의 백악관 NSC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서, 군에대한 확고한 문민통제(civil control)를 위한 기관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71822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3&aid=000000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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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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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전 보장 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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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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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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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상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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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비상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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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
== 주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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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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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분류:1963년 설립|국가안전보장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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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분류: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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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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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안보]] |
2014년 2월 10일 (월) 09:18 판
국가안전보장회의 | |
國家安全保障會議 | |
설립일 |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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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없음) |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63년 12월 17일 발족하였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 1963년 12월 17일 :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2]
- 1981년 12월 31일 : 사무국을 폐지.
- 1998년 5월 2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2014년 1월 10일 :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
조직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그 외 국무총리[3]·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 및 기타의 인사[4]가 위원이 된다.[5]
-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의장, 기타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6]
- 회의의 의안은 심의사항[7]과 보고사항[8]으로 나뉜다.[9]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
상임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으며, 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위원을 맡는다.[11]
-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조정회의를 둔다.[12]
사무처
-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사무처는 의안의 상정 및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한다.
같이 보기
주석
-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대한민국헌법 제87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의장의 직무대리를 맡는다.
- ↑ 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
-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
- ↑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 ↑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
-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 실무조정회의는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