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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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1963년]]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직속의 자문 기관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원래 NSC라고 하면 60년 전통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명하다.
|이름 =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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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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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63년]] [[12월 17일]] 발족하였다.
==설치근거==
헌법 제91조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제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s: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제87조<ref>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f>
:제2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제3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역사 ==
== 연혁 ==
* 1963년 12월 17일 :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ref>대한민국헌법 제87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f>
[[헌법]] 제91조의 규정상 필수기관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대 정권에는 NSC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 1981년 12월 31일 : 사무국을 폐지.
* 1998년 5월 2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2014년 1월 10일 :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


== 조직 ==
[[김대중 정부]]에서 NSC 사무처가 제모습을 갖추고, 조정기능을 갖추게 되었다.<ref>"참여정부 이전부터 발전시켜온 NSC, 섣불리 손대지 말았어야" 노컷뉴스 2008-07-14</ref> "[[햇볕정책]]의 전도사"라고 불리던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이 NSC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ref>"분단 현실 망각한 양극화 논의는 공허" 프레시안 2006-02-20</ref> 임동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 [[국정원|국정원장]]을 역임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이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그 외 국무총리<ref>의장의 직무대리를 맡는다.</ref>·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 및 기타의 인사<ref>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ref>가 위원이 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ref>
*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의장, 기타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ref>
* 회의의 의안은 심의사항<ref>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ref>과 보고사항<ref>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ref>으로 나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ref>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ref>


=== 상임위원회 ===
[[노무현 정부]]는 NSC를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사령탑으로서 기능을 크게 강화하여 운영했다. [[이종석 (1958년)|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유명했다. NSC 사무차장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참여정부내 입지가 국민의 정부 시절 [[임동원]]의 역할을 능가할 정도라는 평을 들었다.<ref>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누구인가 머니투데이 2006-01-02</ref>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ref>외교·안보팀 이젠 ‘이종석 체제’한겨레 2006-01-03</ref>
*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으며, 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위원을 맡는다.<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ref>
*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조정회의를 둔다.<ref>실무조정회의는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f>


===이명박 정부===
=== 사무처 ===
*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폐지했다. 위기관리팀으로 15명 정도의 실무자가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 사무처는 의안의 상정 및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을 수행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NSC에 의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대해, 군부가 반발하는 등의 갈등이 있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0003978]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NSC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NSC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1974725] 그러나, NSC는 해체됐지만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조정체제는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1978037]
*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한다.

2010년 12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개편해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22114400466456&outlink=1 靑, 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실 확대 개편] 2010-12-21 머니투데이</ref>

== 장관이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은 총리, 장관, 차관, 국무위원,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겸임하였다. 일부 상임위원은 총리, 장관, 차관, 국무위원,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존재하였다. 겸임하지 않는 상근위원의 직급은 장관급이었다. [[1973년]] [[2월 7일]] 이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은 헌법위원회 위원도 겸임하여 참석자격이 주어졌다.

* [[김현철]], [[1963년]] [[6월 29일]] ~ [[1964년]] [[2월 1일]],
* [[손석하]](宋錫夏), [[1964년]] [[2월 1일]] ~ [[1966년]] [[12월 27일]], 겸 사무국장&재향군인회안보연구위원장
* [[이원엽]](李元燁), [[1964년]] [[2월 1일]] ~ ,
* [[배상호]](裴相昊), [[1965년]] [[5월 4일]] ~ , 현역 공군 대령
* [[조창현]](曺昌鉉), [[1965년]] [[6월 28일]] ~ [[1965년]] [[9월 5일]], 현역 육군 대령
* [[조재준]](趙在俊), [[1965년]] [[9월 6일]] ~ [[1966년]] [[7월 4일]],
* [[김한주]](金翰周), [[1966년]] [[9월 30일]] ~ [[1983년]] [[10월 11일]],
* [[손석하]](宋錫夏), [[1966년]] [[12월 27일]] ~ [[1968년]] [[2월 15일]], 겸직없음
* [[배덕진]](裴德鎭), [[1966년]] [[12월 30일]] ~ [[1973년]] [[10월 17일]],
* [[김세배]](金世培), [[1966년]] [[12월 30일]] ~ ,
* [[최택원]](崔澤元), 1967년 9월 9일 ~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부장 육군 소장
* [[이현진]](李賢進), 1967년 9월 9일 ~ 1978년 10월 4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장 육군 소장, 비상기획위원장을 겸임(10월부터), 1973년 11월 18일부터는 사무국장 겸임
* [[최재방]], [[1968년]] ~ ,
* [[김선길]](金善吉), [[1968년]] ~ ? , 상공부차관
* [[최석]](崔錫), [[1969년]] ~ [[1971년]],
* [[김택수]](金澤壽), [[1969년]] ~ , 공화당 원내총무로 겸임
* [[권정택]], [[1970년]] ~ ,
* [[박중윤]](朴重潤), [[1971년]] [[1월 28일]] ~ [[1974년]] [[3월 16일]], 서울산업대학장으로 전임
* [[박상범]](朴相範), ? ~ [[1971년]] [[11월 8일]], 자살로 해촉
* 손희선(孫熙善), 1971년 1월 28일 ~ 1973년 10월 18일,
* 손희선(孫熙善), 1973년 10월 18일 ~ 1978년 10월 4일,
* 정봉욱(鄭鳳旭), 1973년 10월 18일 ~ 1978년 10월 2일,
* [[현석주]](玄錫朱), 1974년 10월 9일 ~ 1978년 9월 5일, 국방부 인력차관보
* [[홍종락]](洪鍾洛), [[1975년]] [[3월 2일]] ~ [[1975년]] [[12월 1일]], 비상기획위 상임위원 겸임
* [[홍종락]](洪鍾洛), [[1975년]] [[12월 2일]] ~ ,
* [[손경식]](孫敬植), [[1978년]] ~
* [[이민우]](李敏雨), [[1978년]] [[10월 2일]] ~ ,
* [[박완식]](朴完植), [[1978년]] [[10월 23일]] ~ [[1983년]] [[11월 28일]],
* [[양응]](梁鷹), [[1978년]] [[10월 23일]] ~ ,
* [[나희필]](羅熙弼), [[1978년]] [[11월 17일]] ~ [[1980년]] [[9월 8일]],
* [[홍완표]](洪O杓), [[1979년]] [[2월 2일]] ~ , 비상기획위원회 상근위원&비상기획위원회 기획실장 겸임
* [[전두환]](全斗煥),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8월 25일]],
* [[조문환]](曺文煥), [[1980년]] [[9월 9일]] ~ [[1982년]] [[5월 20일]],
* [[노태우]](盧泰愚), [[1981년]] [[9월 25일]] ~ [[1987년]] [[7월 9일]],
* [[나희필]](羅熙弼), [[1982년]] [[5월 21일]] ~ ,
* [[차규헌]](車圭憲), [[1983년]] [[3월 9일]] ~ 1986년 8월 25일
* [[박완식]](朴完植), [[1983년]] [[11월 29일]] ~ ,
* [[박희재]](朴喜宰), [[1984년]] <!--예편일자--> ~ [[1986년]] [[7월 12일]], 수협중앙회장으로 전임
* [[이상훈]](李相薰), 1986년 8월 27일 ~ 1988년 12월 4일
* [[최문규]](崔文奎), [[1988년]] [[12월 6일]] ~ [[1990년]] [[12월 26일]],
* [[문영일]](文英一), [[1988년]] [[12월 6일]] ~
* [[정진태]](鄭鎭泰), 1990년 12월 27일 ~ 1993년 2월 26일
* [[천용택]](千容宅), 1993년 3월 4일 ~ 1994년 12월 22일
* [[박익순]](朴益淳), 1994년 12월 23일 ~ 1996년 12월 19일
* [[장성]](張城), 1996년 12월 20일 ~ 1998년 3월 3일
* 박용옥(朴庸玉), ? ~ 1999년 5월 26일, 사무차장 겸임
* [[김진선]](金鎭渲), 1998년 3월 9일 ~ 2010년 1월 26일
* [[이유수]](李裕秀), 2000년 1월 27일 ~ 2001년 4월 1일
* [[이재관]](李在寬), 2001년 4월 2일 ~ 2002년 7월 10일
* [[김석재]](金石在), 2002년 7월 11일 ~ 2003년 3월 2일
* [[윤광웅]](尹光雄), 2003년 3월 3일 ~ 2004년 1월 30일
* [[김희상]](金熙相), 2004년 2월 11일 ~ 2006년 2월 16일
* [[박헌옥]], 2004년 ~ 2006년, 비상근 위원

== 각 국의 대한민국 안보대책 ==
=== 미국 ===
{{참고|주한 미군}}
=== 일본 ===
2010년 12월 12일 도쿄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한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서울, 인천, 부산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 하기 했으며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규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결정을 해야 하며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또는 북한의 권력 승계와 맞물린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간 총리는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한국 정부에 이미 통보?' |url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27174 |출판사 = 아시아투데이 |작성일자 = 2010-12-12}}</ref>

== 조직 ==
{{부분 토막글}}
==역할==
대통령 직속의 NSC는 원래 미국의 백악관 NSC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서, 군에대한 확고한 문민통제(civil control)를 위한 기관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71822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3&aid=0000000947]


== 함께 보기 ==
== 같이 보기 ==
* [[국가 안전 보장 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대한민국 정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한민국 비상기획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비상기획위원회]]


== 주석 ==
== 주석 ==
102번째 줄: 58번째 줄: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분류:청와대]]
[[분류:1963년 설립|국가안전보장회의]]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분류: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
[[분류:대한민국의 군사]]
[[분류:대한민국의 안보]]

2014년 2월 10일 (월) 09:18 판

국가안전보장회의
國家安全保障會議
설립일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전신 (없음)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63년 12월 17일 발족하였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 1963년 12월 17일 :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2]
  • 1981년 12월 31일 : 사무국을 폐지.
  • 1998년 5월 25일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2014년 1월 10일 :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

조직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그 외 국무총리[3]·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 및 기타의 인사[4]가 위원이 된다.[5]
  •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의장, 기타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6]
  • 회의의 의안은 심의사항[7]과 보고사항[8]으로 나뉜다.[9]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

상임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으며, 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위원을 맡는다.[11]
  •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조정회의를 둔다.[12]

사무처

  •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사무처는 의안의 상정 및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한다.

같이 보기

주석

  1.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87조(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의장의 직무대리를 맡는다.
  4. 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
  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
  7.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8.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
  9.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10.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1.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12. 실무조정회의는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틀: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