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 방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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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방안'''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방안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통일방법에 대한 남북정상간의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에도 그 세부적인 통일방안에 대해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방안'''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방안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통일방법에 대한 남북정상간의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에도 그 세부적인 통일방안에 대해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
==간략한 차이점 비교==
==간략한 차이점 비교==

2007년 9월 19일 (수) 16:00 판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방안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방안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통일방법에 대한 남북정상간의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에도 그 세부적인 통일방안에 대해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

간략한 차이점 비교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의 완성단계에 대해 큰 이견이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 일본 등과 같은 단일국가(Unitary state)를 통일의 완성으로 보는 반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Federation)를 통일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통일한국의 국가형태에 대해 큰 이견이 있기는 하나, 모두 잠정적 점진적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그 점진적 단계인 대한민국의 남북연합 창성 방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 창설 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은 이러하다:

  • 현재: Unitary state South Korea v. Unitary state North Korea 단일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점진적 단계: Soft Federation Korea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 약한 결속력의 연방국가이다.
  • 통일완료: Federation Korea 완성 단계의 고려연방.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가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러하다:

  • 현재: Unitary state South Korea v. Unitary state North Korea 단일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점진적 단계: Confederation Korea 남북연합. 국가연합이다.
  • 통일완료: Unitary state Korea 통일된 단일국가

남북정상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점진적 단계가 공통점이 많다며, 그 방향으로 통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가연합과 연방국가는 차이점이 있다.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연방국가(Federation)와의 차이점은 국가연합을 참조.

남한은 국가연합 이후에 단일국가, 북한은 낮은연방국가 이후에 연방국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의 경우는 국가연합 이후에 연방국가를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Soft Federation -> Federation : 북한의 주장
  • Confederation -> Unitary state : 남한의 주장
  • Confederation -> Federation :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의 실제사례

2007년 현재의 통일방안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거의 통일방안

대한민국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발표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의 3단계로 통일을 이룬다:

  •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Unitary state South Korea v. Unitary state North Korea)
    •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 남북연합 (Confederation Korea)
    • 민족공동체헌장에 기초하여,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
  •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Unitary state Korea)
    •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

2007년 현재, 1989년에 발표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꾸준히 추진되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민족공동체헌장이 채택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남북평의회 구성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 화해협력단계 (Unitary state South Korea v. Unitary state North Korea)
  • 남북연합단계 (Confederation Korea)
  • 통일국가 완성단계 (Unitary state Korea)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대 재야에 있을 때 부터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대 원칙으로 하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보완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으며,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연합제'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런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연합제안이란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단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유명한 햇볕정책으로 평화통일 제1단계인 남북 화해협력단계를 크게 진척시켰다.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난도 상당히 많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1973년 4월 16일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제안하였다. 이 때 고려연방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다.

김일성이 주장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의 실시
  •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김일성이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의하였다.

이는 기존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발전시켜 완결한 것으로서, 이전에 제시된 고려연방은 통일의 잠적적 체제이며, 그 이후 통일의 완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설이라고 한다.

제안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었다:

  • 대한민국이 먼저 이행해야 할 선결조건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정부의 성격, 구성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립후 시행할 정책. 10대 시정방침

10대 시정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활동과 모든 영역에서의 자주성 견지와 자주정책의 실시
  2. 전 지역․전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동단결
  3. 경제적 합작과 민족경제의 발전
  4. 남북간 과학․문화․교육분야 교류
  5. 남북간의 교통․체신의 활용․연결
  6. 전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7.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및 민족 연합군의 조직
  8. 해외동포의 보호
  9. 통일 이전의 대외관계 정리
  10. 통일국가로서 우호적․평화애호적 대외정책의 실시

199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김정일 정권

주석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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