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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기록/대통령령/大統領令 第一一四五號(官公署의公休日에關한件中改正의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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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6일 (월) 15:20 판 (링크 추가.)


  • 당시의 연호가 단기였다.
  • 당시의 관보는 세로쓰기이며, 띄어쓰기가 없다.
  • 印은 네모 안에 있음.
  • 목차초록의 대통령령 앞에는 기호가있으나,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아 '?' 로 표시.

내용

 

원문 판 고친 판
官報 第千五百三十六號 檀紀4289年4月19日(木曜日)
檀紀四千二百八十九年四月十九日 公報室 發行


目次抄錄
? 大統領令 第一一四五號(官公署의公休日에關한件中改正의件)


大統領令
國務會議의議決을거친官公署의公休日에關한件中改正의件을이에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四千二百八十九年四月十九日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孫元一


大統領令第千百四十五號
官公署의公休日에關한件中다음과같이改正한다.
「四月五日(植木日)」다음에 「六月六日(顯忠記念日)」을加한다.
本令은檀紀四千二百八十九年六月六日부터施行한다
관보 제1536호 단기 4289년 4월 19일(목요일)
단기 4289년 4월 19일 공보실 발행


목차초록
? 대통령령 제1145호(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중 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인]


단기 4289년 4월 19일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손원일


대통령령 제1145호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월 5일(식목일)」다음에 「6월 6일(현충기념일)」을 가한다.
본령은 단기 428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