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최진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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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주기 문서로 되돌려야 합니다.[편집]

'최진실법'은 단지 정보통신법 개정안의 가칭일뿐이고, 또한 여야 및 언론 등에서 그 명칭을 쓰지 말자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할 듯 합니다. 따라서 명칭에 관한 설명은 최진실 문서에 하위 항목으로서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논란 등에 관한 내용이 계속 추가된다고 해도 사이버모욕죄 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넘겨주기로 되돌려 봅니다. 김정정민(JM) (토론) 2008년 11월 2일 (일) 02:2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