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찰스 로버트 젱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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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킨스는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아 계급이 E-1(훈련병,무등병)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미 군법상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불명예제대와 함께 계급은 E-1(훈련병-계급장 없음)으로 강등되며 모든 연금 급여 등 혜택이 몰수되며, 군복 상의를 반납하고 몇만원 상당의 사복 상의를 지급받아 귀향하는데 귀향비는 군이 지급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이 아니라 불명에 전역(dishonorable discharge)이 맞습니다. 그리고 젠킨스가 일본 국적을 이미 취득했는지의 여부는 확인 바랍니다. 영문 위키에도 검색 결과에도 일본국적 취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이민법상 특별귀화 대상자가 아닌 이상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