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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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가서 해당 법률 조항으로 검색하면 사건이 다 나오는데 이것도 별도의 출처가 필요한가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8일 (목) 06:26 (KST)ㄴㅇ ㅇ;일단 헌법소원 제기 됐다는거 자체가 위헌논란이 제기된거고.......Redflag (토론) 2014년 8월 28일 (목) 06:27 (KST)[답변]

홈페이지 가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주장은 초등학생 꼬마도 할 줄 아는 주장입니다. 법률의 20조 1항 2호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출처를 가져오세요. 다른 곳엔 잘도 출처 붙이면서 이건 왜 붙이지 못하지요?--커뷰 (토론) 2014년 8월 28일 (목) 07:43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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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10일 (토) 14:0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