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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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8개월 전 (123.109.120.71님) - 주제: 서울대학교 30년사

서울대학교 30년사[편집]

1976년10월 서울대학교 30년사 편집 위원회에서 발행한 "서울대학교30년사(1946-1976)"의 Page 95와 630에 정창희 교수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니다.

1. Page 95내용중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 전신 학교의 교직원은 모두 사임을하고 국립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임명 되는 절차를 밟아야했다"

했는데 이는 잘못 된 글입니다. 그이유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법(미군정 법령 제102호 )은 제정일에 시행 하게 되어 재임명절차가 없이 즉일에 시행했읍니다. 즉 경성대학 교수경우는 오전에 경성대학으로 출근 하였으나 오후에는 국립서울대학 교수자격으로 퇴근 하였읍니다.

2. Page 630 "임명수속중인 김종원(金 鍾 遠) 교수는 경기도 동두천의 탄광을 답사하고 귀경한지 수일만에 타계하였다" 고 쓰셨는데 이는 잘못 된 글입니다. 국립서울대학교 지질학과에 같이 근무하셨든 손 치 무당시 조교수의 회고를보면 .임명절차는 아예어 없고 자동적으로 교수가 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임명수속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말을 최초로 이 책에 적어 김 종 원 교수가 임명을 받지 못한 일반인으로 돼어 김 종원 교수의 명예를 크게 훼손 하였음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토론에 오신분들의 고견을 듣고저 함니다.

김 종원교수님은 당시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질학과 과장(현대과학지 제3,4,5호글)으로 동두천 탄광이아니고 연천 탄광을 핵생 4명과 손치무 조교수, 그리고 정창희(엉뚱한 동심 P 87)와 동행 답사중 발병하여 답사중단하고 귀경후 3일만에 애석하게도 별세하셨음니다(1947,1,23, 동아일보 1947.1.25.)

3. 결론은 정칭희 교수가 2022년 별세 했기에 항의는 할수 없겠으나 김 종 원(金 鍾 遠) 교수의 명예는 회복 돼었으면 하여 이 토론에 참가 하게 돼었읍니다. 모든분 들이 글을 쓰실때 근거가 확실하지않은 글을 절대로 쓰는 일이 없으야 하겠읍니다.

123.109.120.71 (토론) 2023년 9월 2일 (토) 16:2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