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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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할아버지의 임시정부시절 혁혁한 민족과 나라에 대한 공로는 접어두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친일, 부일에 대하여 하나씩 비교하며 서술하겠습니다.

1.“장로교 ‘황민화’의 선봉장” 정인과 목사가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것은 1937년 6월 이른바 ‘동우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취조를 받은 후부터 알려져 있다. 동우회 사건이란 일제가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앞두고 조선 지식인 내지 지도자들을 적극적인 정책협력자로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그간 묵인 하거나 방조하였던 민족 개량주의 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사건이었다. 정인과는 미주와 상해 등지에서부터 안창호의 권유로 흥사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국내에 들어와서도 같은 계열인 동우회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지도적 인물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이미 친일파로 전향하여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던 오문환의 도움으로 풀려나 일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도 적극적 친일 활동에 가담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방 후 어떤 목사는 익명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기타무라가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장으로 영전되자 H의 활동 무대는 서울로 옮겨졌고 대담한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전쟁 중 선교사가 쫓겨나자 대영 성서 공회와 기독교 서회를 작난했고,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검거된 종교 교육부의 C를 석방시켜준 구실로 그를 황국신민으로 전향케 하여 군기 헌납 운동에 열광케 했다. 여기에 H는 오문환이요, C는 정인과 목사를 지칭하는 것은 물론이다.

☞ 윗글에서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 이후에 전향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목사의 익명의 기고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양 동우회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1937년 6월초, 중일 전쟁 발발 한달 전 “불온 계획의 확증”을 포착하였다 하여 동우회 관계자에 대한 총 검거를 착수 합니다.(- 동아일보 1936. 6. 9) 그 총 검거에는 할아버지(정인과)를 비롯하여 주요한, 이광수, 김윤경, 이윤재, 이대위, 김동원, 백영엽, 한승곤, 송창근 등 181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마음속 친구 안창호 선생님은 (- 도산일기) 대전 감옥에서 가석방 상태로 있다가 서울로 압송되어 경기도 경찰부에 이감되고 있었습니다. 동우회가 독립운동 단체라는 것을 강요하여 자백서에 서명 날인 하게하고 “궁극에 있어서 조선의 독립을 관할 목적으로 한 결사”라는 것이 일경의 취조였습니다. (- 수양동우회 항쟁. 수양동우회 상고 판결문, 한국독립운동사, 국사편찬위원회 5권 P.366) 그중에 42명을 1938년 1월에 치안 유지법 위반 혐의로 3차에 걸쳐 송치하고 예심이 끝난 것은 193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 1938년 3월 안창호 선생님 별세. 41명만이 재판에 회부됨.)

“척추를 얻어맞아 걸을 수가 없어서 형사에게 붙들려 나오고 ” 있었다는 할아버지의 출감하던 모습을 본 일본인 목사 오다의 증언이 남아있습니다.(- 조선 한국인 전도의 기록. 일본 기독교단 출판국 1978. p.102) 1939년 12월 8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언도 공판이 있었는데 전원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로 경성 복심법원이 1940년 8월에 다음과 같은 실형이 내려집니다.

징역 5년 : 이광수 징역 4년 : 김윤경, 주요한 등 4명 징역 3년 : 김동원 등 4명 징역 2년 6개월 : 조병옥 징역 2년 : 송창근, 백영엽 등 7명 징역 2년, 3년 집행유예 : 정인과, 이용설, 이대위, 김항복, 이윤재 등 26명 (- 한국 독립운동사 5권 p.21)

하지만 1941년 11월 17일 경성 고등법원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 석방으로 끝나고 4년 5개월에 걸친 항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의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 20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민족국가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64. p.14 - 816)

그런데 이 무죄의 언도에서 할아버지(정인과)의 공적이 지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941년 5월에 시작한 3심 공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려 10월까지 계속됩니다. 10월 9일 공판에서 변호인단 중 마루야마의 증거가 무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앞서 2심 때 악명 높은 사이가 경부는 피고인 정인과를 불러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시인하면 동정을 받아 정상이 참작됨으로써 …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런 비행은 신성한 사법권의 모독이 아닌가. 이런 따위를 공판정에서 재판의 자료로 삼는다면 법의 권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 흥사단 운동 70년사 1986 p.180) 또한 다른 일본인 변호사 스즈끼의 무려 3시간에 걸친 변호는 법정 내를 숙연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빌라도의 판결이 되지 않기를 재판부에 촉구 한다 … 영혼의 해방과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그리스도를 처형한 로마 총독의 뒤를 따를 것인가. 무고한 예수를 처형하듯 재판부가 무고한 동우회 피고들을 날조된 증거로 단죄할 것인가. 허위 자백과 억지로 꾸며진 공소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전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 Ibid p.180-181)

위에서와 같이 동우회 사건 무죄판결의 결정적인 자료가 된 “신성한 사법의 오판가능성, 억지로 꾸며진 공소사실” 이러한 것들을 일제의 공판정에서 대놓고 공개한 할아버지(정인과)의 큰 외침이 없었더라면 동우회 사건은 미궁을 돌다가 일제 검찰의 잔학에 의하여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 할아버지(정인과)의 고발로 4년 5개월에 걸친 시련과 고문이 무죄로 판결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흥사단원들은 지금껏 품었던 주장에 근본적 결함과 오류가 있다고 밝히고는 일제 용역의 대동 민우회에 가입하면서 전향 성명서를 냅니다. 1938년 6월 18일의 일입니다. “ 동양정신 일본주의야말로 진히 동아를 구하고 세계 인류를 지도할 원리이다.”(- 신앙생활 1938년 6월호 p.37) 이런 종류의 전향서가 줄을 잇는데 18명이 함께 합니다. 갈홍기, 유형기, 전영택, 정남수, 노진설, 이묘묵, 홍난파, 하경덕, 현제명, 최봉칙 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정인과)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향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참여하지도 않은 전향에 익명의 기고문이라는 글을 들어서 역사적 자료인양 정죄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이유 2번과 같습니다. 이렇게 단정하여 또 하나의 항일 투쟁사를 친일부일로 몰아간다면 이것 또한 역사의 왜곡이며 친일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장로교는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듬해인 1939년 9월 총회에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연맹’을 결성하고 일제의 이른바 ‘국책 수행’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듬해 일제의 지시에 따라 총회 상치 위원회를 조직하고 총 간사로 정인과 목사가 취임 하였다. 이 상치위원회는 1940년 11월 성명과 함께 (장로회 지도요강) 이라는 것을 발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체의 본의에 기하야 당국의 지도를 중수하고 국책에 순응하야 과거 구미의존의 사념을 금절하고 일본적 기독교의 순화 갱정에 성을 봉하야 충량한 제국 신민으로서 협심육력 동아질서의 건설에 용왕매진키로 함 ( {매일신보} 1940.11.10)”

이에 실천 방책으로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 신민서사 제창 등을 규정하고 교회의 헌법, 교리, 교법 의식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민족주의적 색체를 배제 하고 순정 일본 기독교로 할 것과 찬미가 등 전 기독교 서적 출판물을 검토하여 일본 국체에 배치되는 자구를 개정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일제 측이 마련한 것을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제 측의 요구대로 정인과를 중심으로 한 상치 위원회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교회의 본질까지도 내팽겨 치고 교회를 일제의 침략 정책에 따르는 어용 교회 기구로 전락 시켰던 것이다. 특히 정인과가 1942년 5월 11일 국민 총력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 연맹 총 간사 도쿠가와라는 창씨 명으로 각 노회 연맹 이사장에게 보낸 [헌종 보고서 독촉의건] 이라는 공문은 위협적 언사까지 사용하면서 일제에 협력을 강요하고 있는것이었다.

“수제의 건에 대하여 4월 24일 부로 공문을 발하였던 바 5월 5일까지 다수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전 노회의 보고 통계서를 작성함에 곤란할뿐더러 당국 관계방면에도 크게 영향이 되는 동시에 귀 노회 연맹의 사무 처리상에도 여하한 영향이 미치게 될 점까지 착념하여, … 귀 노회 연맹의 헌종 보고서를 꼭 제출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절망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기독교신문} 1942. 5. 20)”

☞ 그렇다하면 1939년 9월 총회에서 결성되어진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연맹’과 ‘총회 상치 위원회’ ‘헌종 보고서 독촉의 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한국 장로교 총회는 제 27회 총회 당시 홍택기가 총회장일 때 일제에 무릎을 꺾고 맙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한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고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 신사참배결의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27회 1938. 회록 p.9) 총회장 안에는 수백 명의 총칼로 무장한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 한국인 전도의 기록 일본 기독교단 출판국 1978 p.230-231) 그 총회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헌금을 합니다. ( -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27호 회록 p.78) 시퍼런 칼날 위에 그들은 그렇게 굴복합니다. 이 모습들을 상상하면 과연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들 또한 그 위치에서 희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39년 9월 총회 서두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예수교 연맹’ 결성식이 총회 석상에서 열립니다. (- 이 연맹은 1940년 12월 국민 총력연맹으로 결성된다.) 식순의 첫 번째가 궁성요배입니다. 다음은 국가(일본) 이고 황국 신민 선서의 제창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찬송가와 성경봉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순서를 맡았던 사람들은 곽진근, 조택수, 홍종섭, 홍택기, 한경직, 조승제 , 김길창, 강신명, 최지화 등이었습니다. 역시 이곳에도 할아버지(정인과)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후부터 총회는 악화 일로로 가게 됩니다. 이런 때에 기독교의 정통성을 보존하기란 아주 어려웠던 것입니다. 태산과 험곡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국민정신 총동원 예수교 연맹’은 곧 노회의 지맹 결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성 노회는 1939년 12월 남대문 교회에서 이사장 전필순 이사에 함태영, 차재명 등 18명을 선임하였으며 다른 노회도 여기에 따르게 됩니다. 교회들은 ‘애국반’을 조직하게 됩니다. 일제의 통제가 전국적 고리로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교 총회는 1940년 총회 안에 “총회관리 사무를 취급하고 대외적 관계를 협의하며 연락하기” 위하여 ‘총회 상치 위원회’를 둡니다.(- 상치위원회 규칙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29회 .1940. 회록 p.12) 이때 할아버지(정인과)는 총회의 종교 교육부 총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치 위원회’상설 사무국의 총 간사로 할아버지(정인과)가 위임 됩니다. 일제가 탄압과 종교통합의 수단으로 세운 이 상치부의 총 간사로 할아버지(정인과)는 일제에 항거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업적을 남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는 이 상치 위원회로 총회를 대신하게 하는 술책을 노골화하기 시작합니다. 1941년 8월 14일 서울 서대문 2가 89번지에서 소재하고 있는 총회 사무실에서 ‘중앙 상치 위원회’를 열고 한국 장로회 총회의 ‘전시 체제 실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내용의 골자는 “황도 정신의 선양, 내선 일제의 완수, 일상, 생활의 혁신, 일본기독교의 건설, 구미 의존의 구태 공제, 구미 선교사적 요소의 배격”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총력 조선 연맹’ 사무국 총장 가와기시 육군 중장이 1941년 9월 회집 예정인 평양 장로회 총회 소집을 취소하고 그 일체의 행정적 조치는 중앙 상치 위원회가 대행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설사 총회가 모이더라도 평양이 아닌 서울에서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중앙 상치위원회 부의 사항. 장로회보 1941.8.15) 이에 어쩔수 없이 9월 12일 평양의 소집은 “시국의 정세에 감하여 무기 연기” 한다는 통보를 보냅니다. 당시의 총회장은 곽진근, 부총회장 최지화, 총간사 할아버지(정인과)였습니다. 어찌 하였든 간에 1941년 11월 21일 아주 늦게 총회가 평양 창동교회에서 소집됩니다. 그리고 곽진근 총회장이 자리에 앉자 ‘국가 의식’이 진행된 후 찬송, 기도를 하고 개회합니다.(-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30회 회록 p.1) 이러한 형편에 장로교 총회는 1943년 5월 7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 교단으로 변형 되어 집니다. 당시 총회장 김응순이 5월 4일 임시 총회를 제 1회 상치 위원회 형식으로 서울 새문안 교회에서 소집한다고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 소집통고는 총회 상치부 총간사인 할아버지 (정인과)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상치위원회 전말(3).기독교신문 1943.10.6)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 교단’창립이 총회 소집 이유였습니다. 총회장 김응순은 그 모임이 정식으로 개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 장로교 총회의 해체를 선언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필근이 최지화의 공용도장을 갖고 총독부에 그 조직을 계출 하였습니다. 이는 일종의 공용도장을 도용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은 채필근, 김응순, 김종대, 조승제, 김영주 일파의 행위임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할아버지(정인과)는 그들의 불법을 공개하고 반격을합니다. 그것은 ‘총회 헌법 개정위원회’가 상치부를 총회 안에 둔것은 총회를 대치하는것이 아님을 확인 하면서 장로회 최고의 권위는 총회에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상치위원회 규약.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31회 회록(1941) p.76,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 단을 부인하라는 이유. 기독교신문 1943. 8. 25) 사실 1941년 8월에 국민 총력 조선 연맹 사무국 총장 가와기시 육군중장은 1941년 8월 중앙 상치 위원회 부의 사항을 송부하여 ‘9월 12일 개최 예정의 총회를 취소하고 중앙 상치 위원회로 실제적 총회 대행 기관으로 역할 하도록 할것’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총회의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중앙 상치 위원회 부의 사항 장로회보 1941.8.15) 이에따라 ‘일본교단에 반대하는 자는 당국에서 구미의존 당국 방책으로 인정한다. 경찰 당국에서 검속한다’ (-묻노라. 장로회 삼십만 교우에게. 기독교신문 1941.8.25)라고 협박합니다. 그 즈음에 1943년 5월 5일 감리교 일부에서는 전필순이 노회장으로 있는 장로교 경성 노외와 결탁하여 ‘일본 기독교 조선 혁신 교단’을 설립합니다. 이 ‘혁신 교단’이 구약 성서나 요한계시록을 찢어냈던 그 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아버지(정인과)와 감리교의 거센 반발로 곧 해산됩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호통합니다. “당국에서 바라는 바가 많다는데 당국으로서는 적극적지도, 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바는 일무하고 …이런 방책을 내어보였다.…그런 잡배들…” (- 일본기독교 조선장로 교단을 부인하는이유. 기독교신문 1943.8.25) 할아버지(정인과)는 일본교회와 합친다는 발상에 오멸감을 느낀것입니다. “분립하여 가지고 내지인(일본인) 장로교회와 합한다 하니 구태여 분열해 가지고 합할것은 무엇이며 …” (- 정인. 장로교 불열과 그 의견, 삼천리. 1940 4월호 p.445) 이곳에 장로교 전통 의회 민주주의를 마지막까지 지켜낸 할아버지(정인과)의 최후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회의 정체성뿐이 아닌 일본 천황의 팟쇼 정국에 저항하는 한국 민족의 최후의 몸부림 이었던 것입니다. 정세에 밀려 조선 장로교단의 설립이 불가피할 때 백낙준이 힘을 실어줍니다. “이 초안을 처음본다. 김종대씨의 동의에 일본 기독교단 규칙 초안을 장로회에서 채용하자는 것은 할수 없는 말이다.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이라는 것은 없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명확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가 없는 단체 규칙을 채용한다는 것은 크게 틀린일이다.”(- 조선 예수교 상치 위원회 전말(2) 기독교 신문 1943.9.29) 하지만 김응순 동류는 그 초안을 채용하지 않으면 ‘후일 교단에 들어갈수 없다.’고 협박합니다. 암울했던 시기 1943년 5월 5일에 할아버지(정인과)의 노력은 봉쇄되고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 교단’이 설립됩니다. 이러한 상치위원회의 회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를 다섯 번으로 나누어 ‘기독교 신문’에 연재한 사람이 한적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할아버지(정인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평북 노회에서 깃발을 듭니다. 바로 김응순 총회장에 대해 탄핵을 통고 합니다. “평북 노회는 제 31회 총회장인 귀하가 직권을 도용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1943년 5월 7일 서울 신문내 교회당에서 열린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창립 총회 의장 취임식 석상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해소를 선언한 것은 불법임을 확인하여 이에 탄핵함” (- 탄핵문) 이후 김진수는 1944년 2월 2일에 선천에서 제 64회 평북 노회를 소집하고 “총회 부활 운동은 상치 위원회에 위임한다” (- 제 64회 평북노회회의. 기독교신문 1944.3.10)는 결정을 합니다. 1944년 8월 11일 타협안이 나오면서 총회가 부활합니다. 양측의 타협으로 끝났던 일분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의 문제가 김응순, 전필순, 김종대, 김영주의 강행으로 다시 한국 교회를 병합하려고 기도 하는데 이것이 제 2차 상치 위원회 였습니다. 그러나 김진수와 할아버지(정인과)의 퇴장으로 인하여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을 재 설립합니다. 통리 - 김응순 부통리 - 전필순 총무국장 -통리겸직 총무-김종대 주사 - 김건호 전도국장 - 김영주 교육국장 - 채필근 일요수련국장 - 김양선 재무국장 -이범재 주사 - 김건호 연성국장- 이모식 출판국장 -윤인구 주사 - 황재경총회의장- 조승제 부의장- 김길창 서기 -김종대

이 조직에 할아버지(정인과). 김진수, 백낙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최후의 격동기에 그들은 당당히 맞선것입니다. 또한 애국기 헌납 기성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합니다. 전국민이 초토화 된 이때에 일제의 압박이 숟가락, 요강까지 미쳐지는 그때에 교회에도 시련이 닥칩니다. 교회의 모든종을 떼어간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총독부를 방문합니다. 종을 떼어줄수가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20%의 종만 떼어내는 대신 자진 헌납하는 형식으로 협상합니다. 또 한번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전필순이 맡습니다. 그 후 그 협상은 무의미해지고 악화 일로를 가게됩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의 음모속에 있던 상치 위원회에서의 투쟁으로 교회와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단지 그곳에 이름이 있다 하여 친일자라는 굴레를 씌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 음모 속에서도 투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때처럼 말입니다. 위와같기에 믿을수 없는이유 1번과 같습니다.



3. “한편, 국민 총력 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으로 활약하던 그는 (매일 신보)에 1941년 9월 3일로부터 5일까지 3회에 걸쳐 기고한 [일본적 기독교로서 …익찬일로의 신출발]l이라는 글에서 장로교의 친일 협력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과거 50년 동안이나 구미 사상에 고착되었던 조선 기독교가 불과 3~4년 간에 그 거단을 움직여 시국의 기치 아래 일체 종원이 되도록 기구가 혁신 되어감은 멸사 본공의 정신을 함양해 온 교단으로서 현명한 당국의 선도와 지도적 원리를 일단 해득하게 될 때에 당국 신뢰의 추세는 실로 창류의 감을 금치 못한다…그렇다고 해서 자화자찬으로 우리는 결코 이에 만족치 아니한다. 앞으로 일보 내선 일체의 철저화에 최후적 단계에 이르도록 게속 노력하는 바인즉 사회 각 방면의 편달과 당국의 끊임없는 선도를 기대해 마지 아니한다.’ ” 즉, 부일 협력을 자랑으로 여기고 일지의 적극적인 간섭을 자청한 정도로 그는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동양지광] 1942년 2월호 특집 ‘영미 타도 좌담회’에 참석하여 [미.영인의 종교정책]을 발표하고, {조광} 1942년 2월호에도 [필승의 신별]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칠일 논설을 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김승태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민족주의자라는 소개로 인물 사전에 실렸던것과 같이 강력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1924년 상해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정인과)의 민족을 위한 투쟁은 글로써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진정한 종교라면 그것은 반드시 시대적 의미를 적중하게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 정인과, 현대적 기독교운동 삼천리 1934. 9월호 p.63) 또한 할아버지 (정인과)는 “만유를 지배하는 천의 그 권력에 비할때는 가소롭게도 한조각의 부스럭 권력이기 때문이다.”(-Ibid. p.63)라고 독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를 민족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1933년 7월의 「신학 지람」에도 ‘조선 기독교와 교화운동’을 발표하며 역사안에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이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성서의 내용이되고 그것이 일점 일획도 틀림없는 구원의 진지로 주어지게 된 종교인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민족노선을 걷는 할아버지(정인과)는 1920년대부터 독자적 노선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 논의 자체가 반드시 일본화를 전제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정인과)정도의 강력한 민족주의자에게는 그런 역사적 의식은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때부터 품어왔던 입장인 것입니다. (- 미.영인의 종교정책) 그당시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눈물 뿌렸던 공교회의 실무자로서 교회를 버릴수 없기에 신문을 발행하거나 공교회를 계속 역경속에서 버텨 나가게 하는 데에는 불가피하게 황국이나 전승, 그리고 국시 심지어는 천황과 같은 그런 도입어들을 사용하지 않고는 않되는 구도였습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한곳에 냈던 글을 다른곳에 그대로 게재하는일이 빈번하였습니다. 가령 매일신보에 1941년 9월 3일부터 ‘ 일본적 기독교로서의 익찬일로의 신출발’이란 글이 한 보름후에 다시 「장로 회보」에 실립니다. (- 장로회보 1941. 9. 17) 여기에는 곡절이 있습니다. 더 이상 쓸것이 없다는 반항의 자세이거나 일제의 어딘가에서 원고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일은 똑같은 논문의 병행, 중복, 노출된 것입니다. 김활란과 같은 일경의 수법입니다. (- 김활란 그 빛 속의 작은 생명,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73. p.212) 또한 그러한 종류의 방법들로 사용된 것은 윤치영의 이야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희도는 내 이름 뿐 만아니라 백모, 현모, 이모, 신모 씨 등 다수의 이름을 본인들의 승낙 없이 게제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박 씨에게 심한 항의를 하였으나 일제 전시하의 때가 때이니만치 명예훼손 소송 등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 윤치영의 20세기 p.189) 할아버지(정인과)의 ‘일본적 기독교’ 즉 일본 기독교단과 혁신교단을 몰아냈던 것은 앞의 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4. 「당시 일제 경찰은 정인과를 매우 신뢰했으며 또한 비호했던 것 같다. 한때 신사참배 문제로 60일 동안 경기도 경찰부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전필순은 그 때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신문할 때 사유를 알게 되었는데 이러했다. 만주에 있는 선교사 헌트 씨와 결탁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장본인을 잡아 가두어 그 일을 좌절시키라는 상부의 명령이 내려져 구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 인물은 정인과 씨인데 장본인은 나를 위시한 모모 인사들이라고 경기도 경찰부 고등계 구임 사이가 라는 작자의 설명이었다. 그는 또 정인과 씨와 사이가 좋아지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용한다는 것도 고려해야할 일이지마는 여하간 분노가 들끓어 치솟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 {목회여운}. 97면) 성서 공회도 영국인 홉스 총무가 떠난 후 정태응 총무가 맡고 있었으나 일제 당국은 그를 간첩 혐의로 검속하고 1941년 4월 1일부터 정인과에게 맡기도록 지시하였다가, 이듬해 5월 23일자로 적산으로 압류하고 말았다」

☞ 전필순과 할아버지(정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독교보」와「기독신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1915년 12월 8일 기독신보가 창간됩니다. 장로교의 예수교 회보와 감리교의 그리스도 회보를 통합한 한국교회의 유일한 교파 연합 주간지입니다. 역대 사장은 김필수, 하리영, 반우거 등이었습니다. 1933년 7월5일 “본보가 획기적으로 대변혁을 단행하기로 되어 사장을 필두로 사원 전체를 개선하게 됨으로 …” 신명섭입사의 기사가 실립니다.(- 신명섭 씨 입사. 기독신보 1933.7.5) 그리고는 사설에 전필순이 그 취임의 소감을 밝힙니다. “현대를 가르켜 비상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 근본적으로 성신의 도야를 받은 양심을 기초로 삼은 조선 교회로서 가질 정당한 여론을 가져 확립하며 따라서 확립한 이론을 실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전필순 사장 취임에 제하여 기독신보 1933. 7. 5) 당대에는 참 제사장도 없고 참 예언자도 없으며 진정한 권위자도 없다고 할아버지(정인과)를 향하여 필을 듭니다. 장로교 총회는 ‘기독신보’와의 관계가 불투명해지는 것을 알았고 1933년 총회에서 그 관계의 성격의 천명을 종교 교육부에 일임하여 심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 긔독신보의 쟝래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22회 (1933)회록 p.34) 결국에 장로교 총회는 1934년 ‘기독신보’가 “교회 건덕에 방해되는 기사를 기재하고있다”고 판단. 인신공격 반박문이라든가 기타 불상사에 대하여 장로교 총회로서 주의를 시킨다는 결의를 합니다. (-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23회 (1934)회록 p.9, p.51) 여기에 특별하게 전필순을 질책한 사람은 자신의 회고에 의하면 감리교의 윤치호, 양주삼, 장로교의 유억겸, 백낙준 그리고 성서 공회의 민휴 등이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 이런 일을 한 전필순 자신이 말하기를 이들의 공격을 받은것은 “나를 생매장하려는 일대운동으로 그 이면에는 정인과가 있었는데 총독부 고등정책의 하나인 기독교의 분해 작용” 때문이었다고 회고한 사실입니다.( 전필순-목회여운, 회고록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육부 1965. p.88) 당시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수인 일제의 사주를 받고 할아버지 (정인과) 그룹이 자신을 “생매장”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말투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필순 계는 우리교회를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였던 일제와 할아버지(정인과)계를 동일시 할 수 있었던,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슬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감리교의 최고 지도자인 윤치호, 양주삼이 전필순을 비방하고 할아버지(정인과)의 입장을 동조한 것은 할아버지(정인과)의 한국교회 안에서의 활약과 지도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침내 전필순 소속의 경성노회가 여기에 나섭니다. 1935년 11월 이 사건의 조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신보는 전필순 개인의 소유가 될수 없음이 확실하온데 본노회 목사 전필순, 권영식, 양씨가 호상 동의 하여 불법하게 가지고 나간것임을 확인…’(-경성노회 제 7회 정기회 회록 1935. 11. p.128~129) 이에따라 보고를 받은 노회 임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전필순 씨의 ‘기독신보’에 관한 행위는 … 정직함이 가한줄 아오며, 본 노회로서 전필순 목사에게 ‘기독신보’발행권및 기타 일체권리를 본월(11월) 말일 이내로 예수교 서회에 환부하라고 명령하되 약차에 불응하면 권증 조례 제 5장 35조에 의하여 면직함이 가한줄 아오며…” 그래서 1936년 1월 21일부터 ‘종교신보’, ‘농촌통신’, ‘면려회보’를 ‘기독교보’로 통합하여 주간(주보)로 발행하고 편집인에 할아버지(정인과)가 맡습니다. 여기에서 전필순과의 현상적인 반목은 당연하였고 1933년 10월 16일 ‘기독신보’에 ‘종교시보’를 맹공하는 기사를 싣고 할아버지(정인과)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종교시보의 허보.기독 신보 1935. 10. 16) 또한 1935년 할아버지(정인과)의 장로회 총회장 당선과 총회개최 기사를 축소하여 싣고 회장에서 불법이라 외치는 소리가 커서 불의가 잦았다든가 하는 기사를 싣는가 하면 경성노회 사건에서 비 서북계의 의사표시 노력이 묵살되었다는 등 반 할아버지(정인과)로 기울어진 글들을 계속 큰 제목으로 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전필순의 동기가 전략적으로 조치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목한 사실들을 김승태님께서 모르지 않을 것인데 전필순의 “목회여운”을 친일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김승태님의 “최덕성교수의 ‘순천노회교역자 수난사건재평가’에 대한 반론” 이라는 글에서 “물론 이러한 결의는 목숨을 걸고 수용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들의 본심과는 다른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p.2) “최교수는 이러한 강압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정한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p.3) “최덕성 교수의 글은 구체적인 자료의 근거 없이 자신의 가정과 상상력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나중에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단정하는 논리 비약 부분이 많다고 생각 된다”(- 최덕성 교수의 주장과 글의 문제점 다섯째)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비판이 그의 역사관 이라면 어째서 할아버지(정인과)에 대한 글은 자신이 말한 상상력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 인물에 해한 평가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믿을 수 없는 이유 3입니다.



5.「성서공회도 영국인 홉스 총무가 떠난 후 정태응 총무가 맡고 있었으나 그를 간첩 혐의로 검속하고 1941년 4월 1일부터 정인과에 맡기도록 지시하였다가, 이듬해 5월 23일자로 적산으로 압류하고 말았다.」

☞ 성서공회는 1938년 그 이름을 대영 성서공회에서 조선 성서공회로 바꾼일이 있습니다.(- 대영성서공회를 조선 성서공회로 개칭 기독신문 1938.12.22) 1941년 1월부터 영국인 홉스와 한국인 정태응이 동사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응이 총무, 홉스가 협동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1941년 4월 1일자로 할아버지(정인과)가 그 직책을 맡게 됩니다. 성서공회의 마지막 외국인 총무는 영국인 홉스였습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총무로 실무 일체를 관리하게 되고 김경삼이 맡았습니다. 김경삼은 총회에 시가 십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출자 하여 한국인이 공회를 맡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단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던 분입니다. 이때부터 한국 성서 공회는 스스로의 기구 조직과 모든 책임을 한꺼번에 떠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기독교신문 1941. 6. 4) 이때에 함께 일한 특별 위원은 위원장 양주삼, 위원 백낙준, 정태응 , 오문환, 오긍선, 송영환, 김경삼, 그리고 할아버지(정인과)였습니다. (- 성서 공회 보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30회(1941)회록 p.57) 그런데 일제의 강압은 더욱 격화 됩니다. 본래 이 대영 성서 공회 유지재단은 1942년 5월 22일 ‘적산관지령’에 적용되어 그 관리가 조선 방공 협회 경기도 지부장에게 일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해 6월9일 성서 판매중지령을 내렸습니다.(- 성서공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31회(1942)회록 p.56) 이렇게 되면 성서 공회의 전반적인 업무는 정지된 형편 이었습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솔직하게 태도를 밝힙니다. 향후 영업방침은 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임 소재의 분명한 확인이었습니다. 1943년 7월에 일시적으로 3주간 성경이 판매되었습니다. (- 대한 성서공회사 1 대한 성서공회 1993.p.454) 이렇게 할아버지(정인과)는 총회와 교회,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산을 확보하기위하여 또 한번 이땅에 눈물과 기도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와 눈물과 기도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뿌렸건만 지금 후세에 왜곡된 역사로 한 민족주의자가 친일자로 둔갑하는 모습으로 쓰여진다는것에 민족 전체의 슬픔이 되살아 납니다.



6.「일제가 모든 기독교계 신문 잡지를 폐간 시킨 후 1942년 4월 유일한 교계언론으로 {기독교 신문}을 창간할 때도 , 경기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장 사노는 정인과 목사를 이 신문의 발간주체인 기독교 신문 협회 회장으로 지명하였다. 이것도 그가 얼마나 일제 경찰의 신임을 얻고 있었나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만큼 그는 일제 경찰에 철저히 ‘순응’하여 비호를 받았던 것이다. 이 신문은 1942년 4월 29일 소위 천장절에 창간호를 내게 되는데 정인과는 이신문의 창간사에서 발행 목적과 강령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런고로 본보는 반도 기독교의 일본적 진전에 기여하려고 출생하는것이다. 이런취의 하에 본보는 1.반도 기독교 내 국민 총력 운동의 강화 1.각 교파간 돈목의 기도와 각파 간의 연계 합동의 추진 1.건전한 신앙의 발달과 교회 기능의 증진 1.종교의 국민정신작흥과 국민사상 계도 1.상의 하달과 하정상통의 원활 1.필숭체계 확립에 관한 계도 1.내선 일체의 완선과 국어(일본어) 생활의 철저 1.국민개론 1.부인계발 1.교내 여론의 통일 지도 등 강령을 실행하려한다. 이 신문은 그 첫호부터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여 해방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기독교계 부일 협력의 유일한 기관지 역할을하였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할아버지(정인과)의 항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에서의 독립투쟁을 하였고 한국으로 돌아와 민족운동을 쉬지 않고 하였습니다. 이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와 서슬 퍼런 칼날아래 신음하는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일제 말기에 다가서면서 한국교회 모든 교단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마치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 그리스도 처럼 말입니다. 일제는 기독교의 언론 통제를 위하여 모든 교단의 신문을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1942년 4월 14일의 일이었습니다. ‘장로회보’는 1942년 4월 29일 발전적 폐간을 중외에 선언합니다.(- 총회 연맹보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31회 회록 p.48) 이 기독교신문 협의의 창립총회가 열린 곳은 경기도 경찰부의 고등과장실 이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경기도경의 사노 고등과장입니다. 그와 함께 동석한 사람은 총독부 경무국의 도서과 겐타 이사관, 경기도경 검열계의 가꾸 등입니다. 사노과장은 그 통합이 ‘본부의 방침’에 의한 것 이라고 밝히고 (-기독교 신문 협회 창립총회 기독교신문 1942. 5. 6) 할아버지(정인과) 역시 총회 석상에서 이 신문 협회는 “총독부의 기독교 각파 정기 간행물 통제 정책에 순응한”것이라고 직언합니다.(- 기독교신문협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31회(1942)회록 p.54)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언론을 버려야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로교회의 백낙준, 오문환, 장홍범, 최봉칙, 김리교의 이동욱, 심명섭, 성결교회의 박현명, 구세단의 사까모도, 이렇게 모여서 임직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정인과)는 이사회에 불참합니다. 그러나 사노과장의 지명으로 회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 경찰의 신임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종교시보’, ‘농촌통신’, ‘면려회보’, ‘기독교보’ 등의 고계 언론을 주관해 왔기에 일제는 불참하였던 할아버지(정인과)를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승태님의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마저도 이상하게 왜곡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제 1회로 경기도경 고등과장실에서 모였을 때 사노과장과 겐다 이사관은 사전 경고를 합니다. “기독교 신문 출현은 비상시국을 당한 기독교사명의 통일 운동으로서 각파의 협력과 당국과의 밀접한 연계하에 장래도 금일과 같은 성의로운 협력을 적실히 희망한다.” 경찰 당국과의 밀접한 연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당국에서 지시 하는 일만 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결국에 경찰이 지시한 편집방향이 공개됩니다. 1.반도 기독교 내 국민 총력 운동의 강화 1.각 교파간 돈목의 기도와 각파 간의 연계 합동의 추진 1.건전한 신앙의 발달과 교회 기능의 증진 1.종교의 국민정신작흥과 국민사상 계도 1.상의 하달과 하정상통의 원활 1.필숭체계 확립에 관한 계도 1.내선 일체의 완선과 국어(일본어) 생활의 철저 1.국민개론 1.부인계발 1.교내 여론의 통일 지도 등 강령을 실행하려한다. (- 창간사 기독교신문 1942. 4. 29)등이 그 내용이며 창간사로 발행됩니다. 여기에 미나미 총독이 축필을 보내고 총독부 경무국장, 조선군 보도부장 구라시게 육군소장이 축사를 보냅니다. 이 신문이 강제 통합된 기독교계의 일본기관지로 전락하는 모습, 한국 교회의 무너져가는 슬픔, 그대로 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정인과)는 창립총회에는 불참했지만 이곳에서도 민족정신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기독교신문협회의 회장으로서 기독교 신문을 통하여 외쳤던 그의 소리였습니다. • 한국 기독교의 정통성 확인 작업을 위한 사료 전람회를 실시하는데 1942년 5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계속하여 보도합니다. •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상치위원회 전말을 보도하여 결국은 일본 기독교단으로부터 장로회를 지켜냅니다.(- 1943년 9월) • 김창훈(김경)의 수필이 쓰여 집니다. “시국이 이러하니 이러하다는 변명이 아니다. …내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같이 사자(함께 죽을 사람)가 되어줄 사람뿐이다”(- 김창훈 사(死) 수필 기독교신문 193. 9. 22) 같이 죽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글을 쓴 김경이나 이러한 글을 실어준 할아버지(정인과)는 다같이 최후의 몸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내선일체의 완성과 국어(일본어)생활의 철저’를 내세우고 탄압하던 그시절 일제의 편집방향마저도 어기면서 1944년 8월 15일 마지막 호를 낼때까지 한글로 신문을 발행합니다.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일제에 항거한 모습입니다. 이시대에 누가 있어 끝까지 지켜왔습니까? 할아버지(정인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를 통합하고 문화를 말살하고자 만들었던 ‘중앙 상치위원회’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사수하였고 ‘일본 기독교단’을 몰아내었고 총회부활운동을 하였으며 혁신교단을 몰아내었습니다. 언론을 통합하여 민족의 귀를 막고자 하였을 때 포기하고 숨었어야 한단 말입니까 ? 할아버지(정인과)는 그 통합된 언론 속에서도 그 속에 뛰어들어 그를 이용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웠습니다. 끝까지 한글로 하자는 함북 노회장 조승택은 할아버지(정인과)를 정점으로 한 마지막까지 한글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김경(김창훈)은 ‘장로회는 어디로 ?’(- 1944.4.15 기독교신문) 라는 글을 쓰고 일제에 쫓길때 피신시켜준것도 할아버지(정인과)였다는 자신의 증언도 남아있습니다. 계속하여 말합니다. “새삼스럽게 여기서 내가 정인과 목사의 인격과 덕망을 논하기에 이르랴. 장로회 역대의 총간사로서 작일까지의 장로교회를 이끌어 나오신 그 고투, 보다 더 전 조선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특히 문서운동에 남겨놓으신 업적을 미루어서 만이라도 사십만 신도, 아니 넘어져가는 장로회를 일으켜 저 승리의 … ” 형극의 그날, 무서웠던 그날들을 그들은 이렇게 온몸으로 견뎌내고 지켜냈습니다.



7.「정인과 목사는 이러한 적극적인 친일행각 때문에 해방후 기독교 목사로서는 제일 먼저 1947년 2월 22일에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하여 {반민자 죄상기}는 [유다의 직계 정인과]라는 제하에 다음과같이 기록하고있다. 2월 22일 특위는 8.15전 일제에 충성하는데 민족과 신앙을 판 새로운 유다 정인과를 체포하였다.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목사로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주께 영광있으라’ 라는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던 목사 정인과는 배신자로서 유다도 놀라게끔 전쟁 말기에 온갖 매족.매교 신도배들과 손을 잡고 신궁참배를 한다고 숨이 턱에 닿도록 남산 돌층계를 오르내렸으며 십자가 앞에 수난의 미사를 올리는 양 같은 교인들을 강제로 끌고나가 신궁참배를 시켰다. 여기서 한 수를 더 떠 헌금 헌납운동을 일으키고 ‘참회를 하라’고 도리어 꾸짖고 대들었으며 신궁참배 않는 교회는 그 교회당까지 일제와 손잡고 폐쇄 혹은 팔아먹기까지 하였다. ‘신궁을 참배하자’ ‘성전에 헌금헌납을 하자’ ‘신도와 황도를 모시고 이 앞에 고개 숙여 기도를 하자’고 설교하기에 목이 쉴 지경이었으며 여기서 더욱 광신에 들떠 ‘미소기(목욕제계하고 악을 제거한다는 의식- 인용자)를 한번에 해보지’ 하고 나서기까지 하였다. 이토록 기독교를 팔고 민족을 파는데 애쓴 대한판 유다 정인과는 지금 죄의 심판을 앞두고 신궁대신 철창 안에서 무슨 기도를 또 하느라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고 한다.」

☞ 일제 말기의 시련중에서 가장 가혹하였던 것은 역시 신사참배의 고통이었습니다. 1938년 27회 장로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사참배를 하게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순교한것이 우리 교회의 순교사의 전 기록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신사참배의 압력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24회 총회장(정인과)의 이름으로 총독부로 신사참배 반대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1939년 6월 8일 전북 노회 교역자 150명이 전주 신사에 참배하게 되고 1941년 부여의 신궁조영에 목사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부여신궁 어조영 근로 봉사에 관한 건. 장로회보 1941. 10 .1) 교회로서 더 이상의 수모는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해 12월 장로교의 홍택기와 김길창 감리교의 양주삼과 김종무, 성결교의 이명직이 전국 교회를 대표하여 일본 이세신궁과 가시와바라 신궁에 참배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매일신보 1938. 12. 13) 또한 1942년 11월에 김응순과 김종대가 동경에서 한국장로교 총회를 대표하여 일본 기독교단 제 1회 총회에 축하사절로 간일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정기환과 함께 이세 신궁에 참배하였고, 4월에는 박영출과 함께 메이지 신궁과 야스구니 신사에 참배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기독교신문 1948. 3. 3) 할아버지(정인과)의 당시 총회안에서의 위치로 보아서는 할아버지(정인과)가 신사에 참배하여야만 할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정인과)는 그 어느곳에도 간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하여 ‘반민자 죄상기’에 기록된 것도 해방후 1949년 필자의 추측에 불과 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8. 「그는 이러한 친일 행각 때문에 반민 특위에서 석방된 후에도 교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경기도 파주, 송탄등지에서 외롭게 은거하다가 1972년에 세상을 떠났다.」

☞ 해방의 감격은 한민족으로서 모든 형극이 끝나는 터질듯한 감격이었습니다. 해방후 할아버지(정인과)의 본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정인과)와 서재필박사가 본가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또 일제 말에 추방되었던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할아버지(정인과)와 함께 주일학교 사역을 하였던 허대전도 있었습니다. 김재준이 예장과 기장으로 갈려서 나갈 때 맹공격을 한 보수주의 선교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미국으로 초청하여 같이 살자고 제의하기도 합니다. 한 때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할아버지(정인과)에게 손잡고 함께 일하자고 간청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정인과)는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민족을 위한 각오 때문에 정중히 사양합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는 해방된 조국의 혼란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해방직후 서울에서 한국 기독교 독립 촉성회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정인과)와 정재면이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정재면은 북간도에서 이동휘, 이동령 등과 함께 북간도 교육단을 조직하고 명동학교를 발전시켰으며 1919년 간도에서 한족 독립 기성회를 조직하고 1929년 상해 임시정부의 만주 특파원으로 일하며 1928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정인과)는 그곳에서도 손을 떼고 조용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해방 후 교회의 시련이 다가오는데 대개는 일제 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지도현역들이 아직 활보하던 상황에 김관식이 계속 교단 존속을 시도하고 1945년 10월 18일 남부대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갖습니다.(- 해방직후의 조선 총독부의 정치적 문제 동방도서 1997 p.1095) 11월 27일 서울 정동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교단의 통일된 형태를 해방후 한국 교회의 구도로 굳히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교 교육부 1956) 일제 말 총독부 임명의 조선교단 통리 김관식이 해방 한국교회의 남부대회 회장으로 피선됩니다. 이렇게 1942년 일제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던 제 31회 총회를 계승하여 제 33회 총회로 개회할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이곳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1949년까지 이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히 신사 참배 문제와 교단 문제로 정통성의 시비가 끊이지 않을때 할아버지(정인과)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에 검거됩니다. 1949년 2월 22일의 일입니다. 그때 검거된 목사들은 장로교 전필순, 김길창, 김인선, 감리교의 양주삼, 정춘수 였습니다.(- 동아일보 1949. 2. 23) 할아버지(정인과)는 3월 15일에 송치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제 말기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단일 일본교단으로 합병하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는 총회장 명의로 반민특위에 공한을 보내어 혹시 검거과정에서 반종교적 동기의 혼요가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의구를 전달하였습니다. (- 기독교보 1949. 4. 1) 그래서인지 기독 국회 의원들 중에도 반민특위 해당자 문제로 의견대렵도 있었습니다. (- 반민 해당자 문제로 기독교의원간 대립. 기독공보 1949. 4. 1) 하지만 할아버지(정인과)는 무죄로 석방됩니다. 할아버지(정인과)사건을 다루었던 반민특위의 공판은 특검 제 34호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판 기록부 1949. 3. 28) 그러나 그 재판기록이 인멸되어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인가 그것이 훼손되었거나 소멸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교회인이나 반민특위 재판신문 또는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어진것이 없습니다. 당시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도 할아버지(정인과)의 송치를 한마디로 보도 하였지만 다른 아무 보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독공보에도 더 이상의 보도가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할아버지(정인과)에 대한 오해와 시기가 계속 되어질때에도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6.25 전란이 일어납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서울 수복 직후 공적인 교회활동에 그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정인과)에 대한 공적인 보도로 마지막 기사가 실립니다. 1953년의 일입니다. 「정인과씨 대전서 사주후」 “지난 3월8일에 대전 YMCA에서는 한국의 유력한 정치적 인물인 정인과 씨를 초청하여 낮에는 제일 교회당에서 예배회를 열어 그의 설교 ‘에덴으로 돌아가자’로 큰 은혜가 있었고 오후 3시에는 동Y회관에서 일요강좌를 개최한 바 , 시내 각 교회의 수많은 교인과 일반인사들이 조수같이 밀려들어 대전 초유의 대 성황을 이루었다는 바, 갈급한 심령에 흡족한 은혜가 있었다한다. ” 이때 쯤에 할아버지(정인과)는 민족을 향한 사랑이 식지않고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1953년 7월 상도동 산 52번지를 중심으로한 1만평의 부지위에 보육원을 설립합니다.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여명의 원아가 있었지만 200명이 넘는 원아가 모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서울 특별 시장에 알려져 서울 특별 시장에게 표창장도 받게 됩니다. (- 1953.11.21 서울특별시장 김태선) 할아버지(정인과)는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부터 민족교육에 앞장섰던 할아버지(정인과)는 하늘을 배워야 한다 생각하고 국내 최초로 항공학교를 설립합니다. 미군 측에서 물자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할아버지(정인과)의 보육원에서 조달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숭실대학교 출신 한경직, 배민수, 강신영등이 할아버지(정인과)를 만나 숭실대학교를 서울에서 개교하려고 하는데 땅이 모자란다하여 할아버지(정인과)의 소유대지를 희할 것을 종용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양에 다시 복귀하는 날 신희망 보육원 재단에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정인과)의 민족에 대한 사랑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또한 제가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것은 후손들도 모르는 할아버지(정인과)의 행방과 죽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이는 선생님의 추측성 논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글의 끝에서- 1960년경부터 할아버지(정인과)는 문산읍 법원리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로 3년간 시무하게 됩니다. 그때에 반일사상으로 옥고를 치룬 둘째 큰아버지(정삼현)은 할아버지(정인과)의 뜻과 같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산으로 할아버지를 따라가 혼혈아들을 위하여 혼혈아 학교를 세웁니다. 가난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심장 판막증의 지병이 있었지만 혼혈아 그들도 우리민족이며 우리가 보듬어야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지켜야 한다하면서 그 혼혈아 학교에서 심장 판막증으로 죽어갔습니다. 3째인 아버지(정삼윤)은 해군 1기생으로 입대하여 해간 14기로 해군 군악대장을 하면서 해병 군악대장으로 군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19년 8개월을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였습니다. 5째인 삼촌은 전란에 참전하여 육군중위로 나라와 민족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할아버지(정인과)의 아픔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유 수호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형님(창섭)은 고엽제 피해로 췌장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정인과)는 후손에게 남겨준 단한개의 재산도 없습니다. 단하나의 글도 없습니다. 또한 무덤마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972년경, 정확한때도 아니지만 할아버지(정인과)는 우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행방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집안은 단연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정삼윤)가 돌아가실 때 베지밀 하나 사드릴 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훈장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배움도 짧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정인과)가 하나님 앞에 감사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지켜졌고 나라가 지켜졌고 민족이 지켜졌고 자유가 지켜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김승태님의 상상력을 동원한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매국노라 말하고 친일파라 말하고 침 뱉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이 땅위에 피를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눈물을 뿌렸던 한 민족운동가와 가문이, 항일 투쟁사가 친일부일 역사로 바뀌는 것이 민족적 손실이지만, 역사는 살아있으므로 바로 잡힐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할아버지(정인과)의 민족사랑은 청년운동을 통하여 저항했고, 일본의 고리대금정책으로 농민들의 농지를 빼앗아 갈 때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지켜왔고, 농촌문제에 직면해 선진 농업기술을 들어왔으며, 금주금연운동으로 계몽운동을 펼쳤고, 할아버지(정인과)의 이민족에게 한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디 ‘인명사전’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글이 아닌 ‘사전’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은 학문의 기초이고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글이었으면 이러한 반박글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친일 청산이 아닌 새로운 역사 왜곡으로 되어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5월 20일 정경섭 씁니다. -- -- 이 의견을 2008년 5월 23일 (금) 21:19에 작성한 사용자는 125.208.72.19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본문과 반박 논거를 구별짓기 위하여 폰트를 작게 했습니다.--Astroboy (토론) 2008년 5월 23일 (금) 21:37 (KST)[답변]

역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써 실지 역사에 근거한 훌륭한 반박이라고 생각됩니다. 59.13.151.96 (토론) 2023년 10월 27일 (금) 22:5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