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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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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203.226.214.252님) - 주제: 논의

중립성 틀을 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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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상 주관적 표현이 있으며, 출처가 나와있지 않아 달아두었습니다. --Scott Rhee (토론) 2009년 11월 30일 (월) 16:02 (KST)답변

내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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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대상자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관, 차관, 국회의원 출신보다 검찰 국세청 공정위 출신에 권력기관 관련자가 해당 예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출처를 통해 내용 보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ugust830830 (토론) 2015년 6월 3일 (수) 23:00 (KST) 동의합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들어왔는데 하도 내용이 부정확해서 그나마 고친게 이건데.. 사실 법조계 외에 이런 의혹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nthony 20150602 (토론) 2015년 6월 3일 (수) 23:03 (KST) 솔직히 첫문단 전체를 삭제하는게 가장 낫다고 보입니다. Anthony 20150602 (토론) 2015년 6월 3일 (수) 23:22 (KST)답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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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부분은 다 삭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부분만 남겨놯습니다. 어떤 경우가 전관예우다라고 특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관예우로 의심되는 사항을 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낙마나 현재 총리 내정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용... 또는 특정 기관 출신들이 재 취업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August830830 (토론) 2015년 6월 4일 (목) 02:20 (KST) 근데 전관 예우란 말이 본래 법조계의 비리에 대한 소문에서 시작한 말이고, 지금도 법조계 쪽의 문제를 지적하는 용어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니(다른 기관 쪽 비리는 정경유착이나 관피아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입니다) 용어의 유래로 법조계 쪽 내용이 있는게 낫지 않을까요? 한편, 특정 기관 출신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전관 예우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관련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관 예우 의혹이 합당하게 제기되려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단지 이름만 올려 놓은것만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언론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밝혀졌을 때만 서술하는 것이 객관적 기술이 된다고 봅니다. 203.226.213.109 (토론) 2015년 6월 4일 (목) 14:44 (KST)답변

전관예우가 법조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이 됩니다. 법원, 검찰 외에도 국세청이나 공정위 출신 고위 공직자가 로펌 행을 하거나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의 회장 및 부회장 직을 맡으며 몇 억에서 몇십억의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관예우라고 표현합니다. 사외이사를 바라보는 시점도 곱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사외이사 직을 많이 맡는데 전문성에 대한 담보라기 보다는 검찰수사나 세무조사에 대한 바람막이 용이라고 합니다. August830830 (토론) 2015년 6월 5일 (금) 04:09 (KST)답변
물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는 있고,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있단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명백한 증거 없이 제시하는건 부적절한 서술이라 생각합니다. 정황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지 위키백과의 역할은 아니지 않을까요? // 법조계에 한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요즘 이슈가 이슈이다 보니 그 쪽으로 생각한거 같습니다. 203.226.214.252 (토론) 2015년 6월 5일 (금) 11:4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