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이 문서는 동음이의어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위키프로젝트 동음이의어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프로젝트 문서를 방문해 주세요. 프로젝트의 목표와 편집 지침을 확인하거나 토론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자(者) 추가 의견 수렴[편집]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 의존명사 "~한(하는) 자(者)"가 있는데, 법령해석하면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법제처는 일본식 한자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내 놈 또는 사람, 사람을 낮잡아 칭하는 비속어 뜻이 있다.
2020년4월 "법률 등"에서 "삭제"하기 위해 "사람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사람등'이라 한다)"로 열거 후 "사람등"이라는 반자(半字)단어를 창작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RedMoonFont (토론) 2021년 10월 16일 (토) 17: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