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위키백과의 문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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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9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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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9월 10일 (화) 03:16 (KST)[답변]

대처 문단에 법적 문제에 대한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편집]

위키백과의 반달은 보통 사이트 내에서의 차단으로 끝나는데 사실 일부 반달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있고 반달러는 단순한 장난으로 해도 그게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포 등은 처벌 가능합니다.그래서 대처 문단에 위키에서의 제재 뿐만 아니라 법적인 내용도 함께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Olivia! (토론) 2020년 4월 18일 (토) 13:54 (KST)[답변]

위키백과:법적 위협 금지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본 문서는 위키백과의 문서 훼손에 관한 표면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이라 불리는 것은 본 문서가 아닌, 위키백과:문서 훼손에 있습니다. --ted (토론) 2020년 4월 19일 (일) 00:24 (KST)[답변]
저는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가 아닌 위키피디아 측에서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토론입니다.그리고 이 문서는 표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위키백과:문서 훼손으로 해당 토론을 옮길까요? Olivia! (토론) 2020년 4월 19일 (일) 12:40 (KST)[답변]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처'는 명예훼손 고소자가 아닌, 문서 훼손으로 인한 '위키백과 차원의 법적 대처'라는 말씀이시지요? 위키백과 서버는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법의 영향을 받으며 운영 주체는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문서 훼손을 이유로 스스로 나서서 법적으로 고발이 진행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문서 훼손의 이유로 법적인 대처보다는 (본문에 언급된) 공동체 차원에서 기타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ted (토론) 2020년 4월 19일 (일) 15:51 (KST)[답변]
그렇군요.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Olivia! (토론) 2020년 4월 22일 (수) 13:37 (KST)[답변]